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44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합법인(대표 배 ○ ○) 제주도 ○○군 ○○면 ○○리 1-2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장) 청구인이 2005.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5. 8.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을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2005. 5. 1.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 소속 근로자 (故)오○○는 2005. 8. 13.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결정하여 오○○의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1억9,662만3,7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미 지급한 위 유족급여액의 100분에 10에 해당하는 1,966만2,3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8.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4대 보험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 5. 1.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판단하여 동일자로 보험관계를 성립시켜 2/4분기 보험료납부기한이 2005. 7. 27.까지 설정된 것이어서 사실상 4대 보험 신고일인 2005. 8. 10.보다 빠른 시일에 보험료의 체납이 있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인은 사업이 초기이며 유족위로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우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 전 항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5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가 아닌 동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야 하는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청구인이 근로자를 채용한 2005. 5. 1.인바, 청구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4일 내에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동법에 의하면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보험연도 말일까지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ㆍ산재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2005. 7. 11.이 청구인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제88조 내지 제9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제17조 및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입 영수증,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행정자치부장관이 2005. 8. 11.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2005. 1. 5."로, 업태는 "어업"으로, 종목은 "해면어류양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5. 8.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시근로자수는 "5명"으로, 업종은 "해면어류양식"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은 "2005. 5. 1."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5. 8. 22.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전화통화문답서에 의하면 직원채용일시를 묻는 피청구인의 물음에 청구인이 2005. 5. 1.자로 채용하여 2005. 6.에 첫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답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2005. 6.분 급여 및 상여대장에 의하면, 소속근로자들의 입사일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6551973"> </img> (라) 피청구인이 2005. 8. 23.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조사경위 2005년 8월 10일 산재ㆍ고용성립신고서 접수에 따른 처리시 성립일자 및 업종을 판단키 위해 조사에 임함. - 조사내용 상기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2005. 1. 5.이나 전화통화상 사업개시후 사업준비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2005. 5. 1.자로 5명을 채용하였으며 가두리 양식이 아닌 수중 양식으로 돌돔을 양식하고 있음을 붙임의 전화복명 문답서 및 사업장실태조사서, 임금대장을 토대로 확인함 -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에 의거 최초 근로자를 채용한 2005. 5. 1.이 당연적용 성립일이며, 어업(사업세목 : 해면어류양식업, 업종코드 : 70005)으로 적용조치함은 타당하다 할 것임. (마) 피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오○○가 2005. 8. 13. 12:00분경 ○○군 ○○면 ○○리 소재 해상1마일 지점에 있는 ○○양식장에서 수중로프연결 작업을 하던 중 익사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5. 9. 8. 피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865만4,740원을 납부하였다. (사) 위 피재근로자인 (故)오○○의 부(父)인 오○○과 모(母)인 양○○은 2005. 9.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오○○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작업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보상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결정하고 오○○의 유족인 부(父)오○○과 모(母)양○○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1억9662만37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5.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미 지급한 위 유족급여액의 100분에 10에 해당하는 1,966만2,3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제88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위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행정심판절차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란 동법에서 규정한 보험급여지급의 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단이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후 사업주로부터 일정금액을 징수하여 사업주가 보험료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하는 공단의 보험급여결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 심판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제17조 및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하고,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까지 개산보험료를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공단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유족급여 등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8.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화통화문답서 및 2005. 6.분 급여 및 상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로자를 고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5. 5. 1.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관계성립일은 2005. 5. 1.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은 2005. 5. 1.부터 70일이 되는 2005. 7. 11.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그 이후인 2005. 8. 13.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05. 8. 10.에 이르러서야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개산보험료 납부기한인 위 2005. 7. 11.에는 보험료납부를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험관계성립일인 2005. 5. 1.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