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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75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의료재단 ○○병원(재단이사장 강○○) 대구광역시 ○○구 ○○동 774-60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6.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6. 2.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05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년 ~ 2005년도 확정정산 조사과정에서 일용직 임금 일부 누락 및 간병인에 대한 급여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보험료 총액 1,207만 3,910원(추가징수보험료 1054만 100원, 가산금 65만 2,510원, 연체금 88만 1,30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보험료 총액 244만 5,350원(추가징수보험료 197만 3,760원, 가산금 30만 6,820원, 연체금 16만 4,77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병원은 노인질환인 중풍,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으로 중풍 및 치매 환자는 대부분 간병을 반드시 필요로 하므로 환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환자가 간병을 원하면 병원에서 기존 간병인을 통해 보호자에게 간병인을 알선하여 주고 있을 뿐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 병원에서는 환자가 직접 데리고 온 간병인은 별도로 하고 환자들의 간병료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간병인 1인이 환자 8명 내지 10명을 간병하는 단체간병을 하고 있고 간병료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어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진료비를 완납할 때까지 기다려서 간병료를 모아서 간병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들이 진료비를 납부할 때마다 간병인들에게 간병료를 지급하는 것이 불편하고 간병인들이 월별 지급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들의 대다수는 간병료를 포함한 진료비를 카드로 납부하고 있어 간병료를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고 간병료가 진료비 계산서에 명기되지는 않지만 진료비 등에 포함되어 동시에 수납되므로 회계처리상 인건비 명목의 일용잡급직 임금으로 처리한 것일 뿐이다. 라. 환자의 결정에 따라 간병인의 고용여부가 결정되고 청구인 병원은 환자의 진료비 절감과 병원의 서비스 차원에서 간병인을 알선하여 주고 환자들이 지급한 간병료를 모아서 환자를 대신하여 간병인에게 지급할 뿐이고 간병인을 청구인 병원에서 고용하여 간병을 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간병인들은 청구인 병원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병원은 중풍ㆍ치매 등의 노인 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간병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환자 상태에 따라 간병인으로 하여금 24시간 간병하는 것을 조건으로 월 병원비를 정한 후 입원치료를 하고 있다. 나. 간병인들은 청구인 병원에서 기존 간병인들에게 연락하여 간병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월 간병료를 책정한 후 간병을 시키고 병원에서 간병대상자들을 배정하고, 매일 출근여부를 확인하여 월 간병료를 병원에서 지급하고 있다. 다. 간병인 1인이 단체간병을 하고 있고 간병인 면접시 월급 또는 일당이 책정된다는 점, 간병 대상자를 병원에서 지정하여 준다는 점에서 알선이라기보다는 채용하는 것이다. 라.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있고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은 병원소유 또는 환자 소유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 병원에서 진료비와 간병료를 포함하여 일괄로 월 병원비를 책정하여 계산되고 있으므로 간병료의 책정은 환자와 간병인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간병인간에 이루어지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이들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환자입금내역서 및 진료비계산서, 조사복명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병원은 전체병동 중 일부를 노인병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중풍, 치매 등 노인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대부분 간병을 반드시 필요로 하므로 청구인 병원은 환자 상태를 파악하여 환자상태에 따라 간병인으로 하여금 24시간 간병하는 것을 조건으로 월 병원비를 정한 후 입원치료를 하고 있다. (나) 청구인 병원은 2005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피청구인이 이 건 병원의 2002년 ~ 2004년도 확정정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5. 12.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 병원은 기존 간병인을 통하여 혹은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간병을 신청한 이들에게 연락하여 면담 등을 통하여 월 간병료 또는 일당을 책정한 후 간병을 맡기고 있으며, 청구인 병원에서는 단체간병을 하기 때문에 간병인에게 8명 내지 10명의 환자들을 배정하여 간병을 하도록 하고 있다. (라) 간병인들은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식하는 격일근무를 하거나 매일 12시간 근무하도록 정하여졌고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 무단이탈은 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에 간호사, 다른 간병인, 보호자에게 얘기를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도록 하고 있다. (마) 간병인들은 환자의 식사, 투약, 목욕, 재활치료 등을 돕고 있으며 주로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간병을 하기도 한다. (바) 기존 간병인이 부득이하게 출근을 못할 경우에는 기존 간병인이 대체 간병인을 직접 구하여 대체시키거나 병원에서 직접 대체 간병인을 구하며, 병원에서는 대체된 날은 기존 간병인이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월급을 계산하고 기존 간병인이 대체 간병인에게 대체한 날에 대한 일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고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은 병원 소유 또는 환자 소유이다. (사) 청구인 병원은 간병인의 업무숙련도, 난이도에 따라 매월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간병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2004년도 간병일용직 잡급대장에 따르면, 간병인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조정(상여)수당, 퇴직수당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들에게 지급한 보수는 인건비 명목의 일용잡급직 임금으로 계정처리하였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를 할 때 이들을 일용근로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임금 지급내역을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단지 회계처리를 위해서 분류한 것이며 실제로는 병원에서 지급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7503407"> - 아 래 - </img> (아) 청구인 병원의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에 따르면 별도의 간병비란은 없고 입원료에 포함하여 간병비를 동시에 청구하였고 이렇게 수급한 간병비를 모아서 간병인에게 월별 지급하고 있으나 청구인 병원이 단순히 간병비를 모아서 간병인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아니고 환자들이 납부한 간병비 중 일부는 병원의 관리비, 진료비 등의 부족분으로 충당하였다. (자) 간병인들은 환자가 불친절 등을 이유로 교체를 원하거나 간병인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는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종속관계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및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간병인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고 간병인의 고용유지여부에 관하여서는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의사가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나, 청구인 병원이 직접 간병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일당 또는 월급이 책정되고, 단체간병을 하기 위해 이 건 병원에서 간병인에게 환자들을 배정하여 주는 점, 간병인의 업무가 환자의 식사, 투약, 재활치료를 돕는 것으로 간혹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점, 간병인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하여져서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할 수 없고 매일 출근 여부를 확인하여 월 간병료를 병원에서 지급하는 점, 환자의 병원 입원시 청구인 병원이 직접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간병료를 책정하여 간병료를 포함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점, 임금대장상 간병인의 임금에 조정수당과 퇴직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인 병원은 간병료를 환자들로부터 받아 단순히 간병인에게 일괄 지급만 대신하여 준다고 주장하나 간병료의 일부를 병원의 관리비, 진료비의 부족분의 충당 등으로 사용하고 간병인의 업무난이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간병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간병료의 책정은 병원과 간병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간병인은 청구인과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추가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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