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96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경기도 ○○시 ○○동 672 5라○○임대공장 107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장) 청구인이 2006.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5. 22.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 이래 사업의 종류를 "각급사무소(90508, 보험요율 6/1,000)"로 적용받아 왔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 7. 31.자로 ITI장비를 구입하여 Tray 등을 제조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도금업(22205, 보험요율 24/1,000)"으로 변경하고, 2005.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 ~ 2004년도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및 2005년도 산재보험개산보험료 부족액ㆍ가산금 등 총 2,792만4,27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최종 생산품에 대한 사업종류가 노동부 고시(제2004-64호)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중 사업종류예시표 상 "전자제품제조업(225, 보험요율 6/1,000)"으로 분류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도금업"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청구인에게 2,700만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완성품은 LCD판넬, PBA, LDI 등의 전자부품을 담는 도전성 트레이(tray)로서, 전자부품의 이동ㆍ결합시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 미세먼지의 발생 및 전자부품의 손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LCD 제작공정 내에서 사용되는 부자재이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작업공정은 ① 플라스틱 사출물이 작업자에 의하여 자동화된 운송용 지그에 걸린 후 ② 이온처리용 진공챔버를 통과하여 ③ 작업자에 의하여 탈착되는 과정으로, 위 작업공정의 핵심은 플라스틱을 도전재료로 전환시키기 위한 진공챔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온처리과정으로 이온의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이용하여 플라스틱 표면의 분자구조를 변화시켜 부도체인 플라스틱을 전도체로 변형시키는 기술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중 사업종류예시표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도금업[세목:코팅사업(22205)]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작업은 플라스틱 표면에 어떤 이물질을 코팅하는 것이 아니라 이온의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이용하여 플라스틱 분자구조를 변화시켜 도전재료를 제작하는 것이므로 코팅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LCD 등 전자제품의 제작을 위한 도전재료 내지 특수재료 제조라 할 것이므로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전자제품제조업"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재부과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생산품은 플라스틱제품(LCD Tray, LDI Reel)을 아르곤 플라즈마 장치로 제품표면을 개질(도전성 처리)시키는 것이며 작업공정은 『플라스틱제품 사출물(외주가공)→ 수입검사→ 진공챔버 투입→ 도전성 처리→ 검사→ 포장→ 출하』로, 청구인은 동 제품의 재질이 플라스틱이지만 플라스틱 표면을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도전성을 띈 제품을 생산하며, 동 제품은 전자제품의 이동ㆍ결합시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 방지기능, 미세먼지의 발생 및 전자부품의 손상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서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주장하나, 노동부 고시(제2004-64호) 사업종류예시표상 "전자제품제조업(225)"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ㆍ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으로 해설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최종생산품인 LCD판넬 플라스틱 표면이 도전성을 띤다는 사실만으로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금업[세목 : 코팅사업(22205)]으로 분류한 이유는, 도금이 물건의 표면상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다른 물질의 얇은 층으로 피복하는 일이지만 도금의 주요 목적 중엔 내식성, 접촉저항의 개선, 표면경화, 표면미화, 물질결정조직 변경(열처리) 등으로 다양하며 도금의 주요 공통적인 특성(열처리사업 외)은 물질에 얇은 코팅층이 생긴다는 공통점이 있다. 청구인의 제품에는 기존 도금방식에 의한 도금이 아닌 플라즈마라는 새로운 차세대 기술로서 물질에 새로운 물질을 코팅하는 것이 아닌 플라즈마 원리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표면에 이온주입을 통하여 표면자체를 물리적으로 개질시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판단하기에 플라즈마라는 새로운 기술로 제품을 생산하여 사업종류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생산공정상 그 특성이 이온주입으로서 재료 표면의 결합상태나 결정구조 등을 변화시키는 방식이고, 사업종류예시표상 도금업 세목에 "열처리사업(22204)"의 특성이 원재료가 금속이지만 금속에 열을 가한 후 냉각을 시켜 목적에 따라 금속의 성질이나 결정조직을 바꾸는 조작으로서 청구인의 플라즈마에 의한 공법도 기존의 도금방식(열처리)을 이용한 도금을 새로운 기술로 발전시킨 도금의 한 종류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의 최종생산품을 면밀히 조사한바 플라스틱 표면만이 재질이 변경되어 도금업 세목 중 "코팅사업(22205)"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전자제품제조업"이라는 주장은 사업종류예시표상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으로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25조,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사업장실태조사복명서, 청구인사업장 제품 팜플렛,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2000. 3. 27. 개업하였고, 업태는 "제조"로, 종목은 "산업용 플라스틱 제품"으로 되어 있으며, 2000. 5. 22.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2005년 정기감사시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소홀대상으로 지적되어 피청구인은 (주)○○의 산재ㆍ고용보험 사업종류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양정희의 2005. 12. 28.자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사업장 실태 청구인은 2000년 3월경 사업개시 당시에는 부도체에 전도성을 부여하는 표면개질 기술을 개발ㆍ연구만 하여 오다가 2001. 7. 31. ITI-2000장비를 취득하여 9월 20일 Tray를 최초 생산하여 납품하였고 2001. 12. 28. 공장등록증 발급 후 본격적으로 제조하기 시작함. 2) 주요 생산품 plasma source로 상온 하에서 금속 이온 증착 및 이온 주입을 병행하여 모재(플라스틱 등)의 표면에 전자파 영역을 형성하는 신소재 금속막 제조기술로 ① TRAY : LCD 판넬 작업대 - AR+(gas) 이온주입에 의한 제품으로 LCD Module 전자부품, 공정 등의 보관, 운반에 사용된다 ② Reel : 전자필름운반체 3) 작업공정 재료입고(사출물 외주가공)→ 사출물 진공처리→ 사출물 이온처리→ 조립 및 부자재 공정→ 품질 관리, 검사공정→ 포장→ 출하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7472547"> 4) 기계 설비 보유 현황 </img> 5) 조사자 의견 청구인 사업장은 플라스틱 트레이 및 릴 표면에 화학적ㆍ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금속막 기술업체로, 2000년 산재보험 가입당시 플라스틱 등의 비전도성 물질표면에 전도성을 부여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오다가 2001. 7. 31. ITI장비 구입하여 tray 등을 제조한 것이 명백함으로 2001. 7. 31.부터 각급사무소(90508)에서 코팅사업(22205)으로 적용하고자 함. (라) ○○공단 이사장이 증명한 2004. 1. 7.자 및 2006. 1. 24.자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사업시작일은 "2000. 3. 27."로, 공장등록일은 "2001. 12. 28."로,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은 "그외 기타 전자부품제조업(32199)"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5. 12. 29. 청구인의 사업을 "각급사무소(90508)"에서 "도금업(사업세목 : 코팅사업, 22205)"으로 변경한 후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보험료율 및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개산보험료 등 합계 27,924,27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IPC)상 "이온주입법(C23C14/48)"은 C섹션인 화학ㆍ야금 중 서브섹션인 "도금"하에 분류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 본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5조,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6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 고시 2004-64호)」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적용 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작업공정을 기초로 하고,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하며, 예시누락사업을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할 때는 위 분류원칙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요율의 적용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각종의 금속제품 표면에 화학적 또는 전기적 조작으로 타 금속을 부착하거나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을 행하는 사업"은 "도금업(사업세목 : 코팅사업, 보험요율 24/1,000)"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ㆍ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은 "전자제품제조업(사업세목 :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보험요율 6/1,000)"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00-1호)」에 의하면, "도금업(세세분류 28922)"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금속 및 기타 재료를 각종 방법으로 도금하는 산업활동으로 도금활동에 결합 수행되는 도금 전후 처리활동이 부수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요작업이 플라스틱 표면에 어떤 이물질을 코팅하는 것이 아니라 이온의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이용하여 플라스틱 분자구조를 변화시켜 도전재료를 제작하는 것이므로 "코팅사업(22205, 보험요율 24/1,000)"이라고 볼 수 없고 LCD 등 전자제품의 제작을 위한 도전재료 내지 특수재료 제조라 할 것이므로 "전자제품제조업(225, 보험요율 6/1,00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종류예시표상 "전자제품제조업"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ㆍ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부분품제조업"을 말하고 청구인의 최종생산품인 LCD Tray 등은 LCD 제작공정 내에서 사용하는 부자재로서 전자부품 등을 담는 용기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최종생산품이 도전성을 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사업이 위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사업장의 주요기술은 이온주입법(Ion Implantation)의 하나인 플라즈마 이온 주입법(Plasma Source Ion Implantation : PSII)으로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IPC)상 이온주입법에 의한 피복일반을 도금업(C23)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 이온주입법은 표면처리의 한 공정으로서 노동부 고시(제2004-64호) 사업종류예시표 상 표면처리공정은 도금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위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도금업[세목사업 : 코팅사업(22205), 보험요율 24/1,000]"으로 변경하고 이에 의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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