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45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금속(대표 김 ○ ○) 경기도 ○○시 ○○구 ○○면 ○○리 375-1번지 대리인 (주)○○금속 관리부장 박○○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평택지사장) 청구인이 2005.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 29.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개업하여 2000. 3.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사업세목: 90506)"으로 적용받아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2002년 9월경 수도꼭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전환된 후 2005. 11. 1.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 변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5. 12. 12.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2. 9. 1.자로 소급하여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21816)"으로 변경하고, 2005. 12. 19.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변경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02년도~200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932만 5,500원, 가산금 93만 2,540원 및 연체금 53만 7,970원, 2005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분 424만 2,840원 및 연체금 50만 9,140원 등 총 1,554만 7,990원의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2002년 1월 사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를 신고하였고, 2003년부터 제조업체로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채용하였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에서 제조업종이 누락된 것은 피청구인의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2005년 11월 제조업종이 누락된 것을 신고하게 한 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3. 1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이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회사의 제조원가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의 변경시점이 2002년 9월이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의 변경신고를 한 것은 2005. 11. 1.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2. 9. 1.자로 변경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음)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 25조, 제41조 및 부칙 제3조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음) 제9조, 제13조 및 제3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4-64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조사복명서,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자료, 업종추가 보고, 공장등록증, 계정별원장, 제조원가명세서, 산재ㆍ고용보험 사업종류 변경통보, 조사징수통지서, 보험료 납임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15. 피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 등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으로 기재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장이 발행한 2000. 2. 8.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에 의하면, 상호는 "(주)○○금속", 대표이사는 "배○○", 회사성립일은 "2000. 1. 28.", 개업연월일은 "2000. 1. 29.", 본점 및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동 970-4", 사업의 목적 및 종류는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및 부대사업일체", 교부사유는 "신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근로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임ㆍ직원은 총 8명으로 임원 2명(대표이사 배○○, 이사 김○○), 영업직 근로자 4명, 경리직 근로자 2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측 소속직원 박○○가 날인한 2000. 3. 17.자 사업장실태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최종생산품은 "건축자재 도ㆍ소매", 사업의 종류는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90506)", 적용시점은 "2000. 3. 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0. 3. 20.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상시근로자수를 "7인"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3. 1."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성립ㆍ조치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발행한 2005. 12. 27.자 청구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호는 "주식회사 ○○금속", 대표이사는 "김○○", 회사성립일은 "2000. 1. 28.", 본점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면 ○○리 375-1", 사업의 목적은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및 제조업, 무역업, 부대사업일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5. 11.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이 2002. 1. 1.자로 도ㆍ소매업종에서 제조업으로 전환하였지만 제조업의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업종변경을 통보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였다. 1) ○○세무서장이 발행한 2004. 5. 14.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에 의하면, 상호는 "(주)○○금속", 대표이사는 "김○○", 개업연월일은 "2000. 1. 29.", 본점 및 사업장소재지는 "경기도 ○○시 ○○면 ○○리 375-1", 사업의 종류는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및 제조업, 무역업", 교부사유는 "대표정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확인한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최종생산품명 및 용도는 "수도꼭지(건축자재)"로 되어 있다. 3) 청구인 회사의 2002년도 제조원가명세서 및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직원급여는 2002년 9월분부터 2002년 12월까지 총 760만원이 지급되었다. 4) 경기도 ○○이 발행한 2002. 10. 3.자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공장업종은 "금속위생용품제조업", 변경등록일 및 사유는 "2002. 9. 27, 상호 및 업종 변경"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측 소속 4급직원 김△△가 2005. 12. 8.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한 후 2005. 12. 12. 작성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상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o 조사내용 - 사업내용 : 수도꼭지를 제조하는 사업 - 작업공정 : 입고 → 기계가공 → 연마 → 외주도금 → 조립 → 검사 - 기계설비 : 코어제조기 7대, 천공기 5대, 나사절삭기 14대, 연삭기 2대 등 o 조사자 의견 - 개업당시인 2000. 1. 29.에는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 2002년 9월부터 제조업으로 전환하여 기계가공, 연마, 도금, 조립의 공정으로 수도꼭지를 제조해 왔고, 청구인이 2002. 1. 1. 제조업으로 전환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제조원가명세서상 2002년 9월부터 제조직원의 급여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2002. 9. 1.자로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으로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사) 피청구인은 2005. 12. 12.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2002. 9. 1.자로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5. 12. 19.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932만 5,500원, 가산금 93만 2,540원 및 연체금 53만 7,970원, 2005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분 424만 2,840원 및 연체금 50만 9,140원 등 총 1,554만 7,990원의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를 추가로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6555965"> [ 산재보험료 추가 부과 내역 ] (단위 : 원, 천분율) </img> ※ 노동부고시에 의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종류가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산재보험료율[임금채권부담금 요율은 ( ) 안에 기재함]은 다음과 같다.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2002년 : 43/1000(0.5/1000) - 2003년 : 39/1000(0.3/1000) - 2004년 : 46/1000(0.3/1000) - 2005년 : 45/1000(0.4/100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2002년 : 6/1000(0.5/1000), - 2003년 : 5/1000(0.3/1000) - 2004년 : 5/1000(0.3/1000), - 2005년 : 6/1000(0.4/1000)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2) 동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41조 및 부칙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에 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개산보험료는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는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고,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며, 2004년도 확정보험료 부족액의 연체금은 2005. 4. 1.부터 산정하고,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으며, 3) 동법 제1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등을 종합하면,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005년 보험요율 45/1,000)"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의 각종사업"은 "전 1.광업, 2.제조업, 3.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5.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6.임업, 7.어업, 8.농업, 9.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상품중개업, 산업용 중간제품 및 관련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등은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90506,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2005년도 보험요율 6/1,000)"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개별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경우 예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ㆍ경제활동의 동질성ㆍ최종제품ㆍ서비스내용ㆍ작업공정 등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에서 제조업종이 누락된 것은 피청구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3.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업종을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으로 신고한 후, 청구인 사업장이 2002. 1. 1.자로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에서 수도꼭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전환되었음을 피청구인에게 변경신고한 날이 2005. 11. 1.인 점, 청구인 사업장이 2002. 1. 1.자로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에서 제조업으로 전환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제조원가명세서상 2002년 9월부터 제조직원의 급여가 계상되어 있고 공장등록증상 업종변경일이 2002. 9. 27.인 사실을 감안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2002. 9. 1.자로 변경한 점, 금속원자재를 구입하여 기계가공, 연마, 외주도금, 조립 및 검사 등의 공정을 거쳐 수도꼭지를 생산하는 청구인 사업장은 기계를 사용하여 절단, 용접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ㆍ가공을 행하는 사업 등을 예시하고 있는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사업세목인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이미 적용받고 있던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2002. 9. 1.자로 소급하여 변경하고, 2005. 12. 19.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02년도~200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분 932만 5,500원, 가산금 93만 2,540원 및 연체금 53만 7,970원, 2005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족분 424만 2,840원 및 연체금 50만 9,140원 등 총 1,554만 7,990원의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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