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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0900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천광역시 ○○구 ○○동 30-2 ○○지구 101블럭 1롯트 ○○아파트 812-501 대리인 공인노무사 손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5.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6. 16. ○○주식회사(이하 "청구인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에 본사를, 인천광역시 ○○구○○동에 엘리베이터 및 컨베이어장치제조업 등을 하는 공장(이하 "인천공장"이라 한다)을 두었고, 서울본사는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인천공장은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을 적용받던 중 경기침체로 인하여 인천공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 됨에 따라 청구인회사의 사업종류는 1998. 1. 1.부터 주된 사업인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일괄적용을 받았으며, 그 후 청구인회사가 2004. 6. 2.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제조업’에서 ‘전문건설업’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인천공장이 2000. 6. 1.자로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회사(본사)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각급사업소)’으로 변경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보험료정산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회사가 신고한 2002년도 건설공사(서울특별시 △△구 △△동 199번지 공영주차장 공사) 및 2003년도 건설공사(서울특별시 △△구 □□동 공영주차장 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2004.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610만 1,020원의 산재보험료 및 302만 7,690원의 고용보험료(각 가산금 포함)와 2003년도 1,099만 3,310원의 산재보험료 및 488만 1,460원의 고용보험료(각 가산금 포함)를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전에 상시 운영하던 인천공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주차장치 설치주문이 발생할 때만 제조인력을 투입하여 제작하는 체제로 변경하였으나 제조과정은 여전히 인천공장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인천공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기 시행한 주차장공사 전체를 건설업으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추가징수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회사가 2001년 11월 신고한 ‘서울특별시 △△구 △△동 공영주차장 공사’의 경우 제조부문 근로자수는 30명, 임금총액은 1억 2,545만 4,000원인 반면, 설치공사부문의 근로자수는 11명, 임금총액은 6,272만 7,000원으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와 임금총액이 설치공사의 그것보다 비중이 크고, 2002년 12월 신고한 ‘서울특별시 △△구 □□동 공영주차장 공사’의 경우 제조부문 근로자수는 32명, 임금총액은 1억 3,500만원인 반면, 설치공사부문의 근로자수는 20명, 임금총액은 6,000만원으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와 임금총액이 설치공사의 그것보다 비중이 크며, 또한 동 공사에 있어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도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각각 크고, 청구인이 주차설비제품만을 설치공사한 것으로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관계법령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년 6월경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적용업종 변경신청을 할 때 2000. 6. 1. 인천공장의 폐업을 끝으로 제조업 없이 본사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주장하였고(청구인은 인천공장 폐업후 계속 동 장소에서 제조업을 행한 사실과 그 후 제조장소를 김포시로 이전하여 계속 제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아니함), 또한 이후 실시된 확정조사정산 과정에서 청구인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도 제조부분의 인건비가 아닌 건설공사부분의 인건비로서 2000년 인천공장의 폐업 이후 제조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관례적으로 제조원가명세서에 건설인건비를 반영하여 왔다고 주장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을 담당세무사사무실에 유선으로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확정조사정산시 애초에 제조부문은 하도급을 존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의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는 재료비ㆍ노무비ㆍ투입인원수 기타 비용만을 단순기재한 것(외주공사유무 등 확인불가)으로서 기재내용이 정확한 것인지를 확인할 세부근거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공영주차장공사의 경우 각각 하수급인을 ○○금속과 ○○전기주식회사로 하는 ‘공영주차장 외장판넬공사’와 ‘공영주차장 전기 및 소방공사’라는 기타 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위 규정에 의한 적용특례대상이 아니다. 다. 청구인은 제작부분의 보험료는 제조업체에 흡수ㆍ납부하고 건설공사의 설치공사부분의 보험료는 해당 건설공사로 납부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실제 제조인건비 부분은 모두 누락되었고, 건설공사의 경우 청구인의 도급계약형태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임을 감안할 때 토목공사ㆍ전기공사ㆍ판넬공사 등 기타 기초공사들이 수반되며 그러한 기타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에 의하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설치공사부분 뿐만 아니라 기타 공사부분을 포함하는 모든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청구인의 감정평가서를 통하여 기타 공사 포함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자료제출을 거절함).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ㆍ공사도급계약서ㆍ원가명세서ㆍ일용노무비명세서 등으로는 기타 공사ㆍ외주공사의 유무 및 내역, 원가명세서상 기재금액의 정확성 및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보험료산정에 필요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여, 피청구인이 수차에 걸쳐 청구인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7조 및 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216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등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산재보험 사업종류 정정통보서, 고용보험 등 보험관계변경신청서, 산재 및 고용보험료 고지서, 업종변경사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실적내역표, 현장별 하도급계약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6. 16. 주차기계 제작 및 설치공사업, 강구조물 공사업,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업, 입체식 주차장 제작 및 설치공사업, 자주식 주차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청구인회사(흥업기계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강서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회사의 사업의 종류는 "입체식 주차장 제조, 주차관제장치 제조, 강구조물 건설"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회사는 서울특별시 ○○구 ○○동4가 171번지에 본사를 두고, 1998. 12. 30. 인천광역시 ○○구○○동 223-1번지에 엘리베이터 및 컨베이어장치제조업 외 1종을 업종으로 하는 인천공장을 등록하였는바, 인천공장의 종업원수는 남자 12명, 공장부지면적은 992㎡, 제조시설면적은 195㎡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회사는 1993. 7. 1.부터 서울본사는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인천공장은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아오다 경기침체로 인천공장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줄어들자, 피청구인이 2000. 5. 9. 청구인에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서 분리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8. 1. 1.시점으로 서울본사와 인천공사의 사업종류를 주된 사업인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일괄적용(흡수적용)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회사의 서울본사와 인천공장이 하나로 일괄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왔고, 제작된 장치기구를 설치하는 부분은 건설공사로 별도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라) 청구인회사는 2003. 2. 20. 서울특별시 △△구 □□동 11-243 철골조립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의 건에 있어, ○○전기주식회사(대표 박○○)을 수급인으로 하여 공영주차장 전기 및 소방공사 도급계약(계약금액 3,400만원 / 재료비 1,566만 7,000원, 노무비 1,498만 3,000만원 등)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인회사는 2004. 6. 2.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업종)를 2000. 6. 1.자로 ‘제조업’에서 ‘전문건설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대표이사(청구인)의 날인이 있는 ‘업종변경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서울특별시 ○○구 ○○동4가 171번지에 본사인 영업ㆍ설계ㆍ경리부서를, 인천광역시 ○○구○○동 223-1번지에 공장인 생산부서를 두고 경영하다가 경기침체 및 경영악화로 인하여 2000. 6. 1.자로 공장을 폐업하고 본사만 운영하고 있고 건설공사를 주업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며, 건설공사 착공시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건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므로(제조부분은 하청), 본사 사무직 직원에 대한 보험료율 변경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업종변경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인천공장이 2000. 6. 1.자로 폐업한 사실과 청구인회사의 업종이 건설업본사임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회사의 사업종류를 2000. 6. 2.부터 ‘기계기구제조업’의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의 ‘각급사업소(90508)’로 변경하고 건설공사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사업장별로 건설업으로 적용받도록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의 사업종류 변경에 따라 보험료정산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회사가 2001년 11월 및 2002년 12월 신고한 건설공사(서울특별시 △△구 △△동 199번지 공영주차장 공사, △△구 □□동 공영주차장 공사)에 대하여 주차장치 설치공사 외의 기타 공사부분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2004.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610만 1,020원의 산재보험료 및 302만 7,690원의 고용보험료(각 가산금 포함)와 2003년도 1,099만 3,310원의 산재보험료 및 488만 1,460원의 고용보험료(각 가산금 포함)를 추가로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7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216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첫째,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동조제2호), 둘째,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동조제3호), 셋째,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동조제4호)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인천공장의 폐업신고만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차장 공사 전체에 대하여 건설업으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추가징수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회사가 2001년 11월 및 2002년 12월에 신고한 건설공사(서울특별시 △△구 △△동 199번지 공영주차장 공사, △△구 □□동 공영주차장 공사)는 ‘제조업’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그에 대한 사업종류를 건설공사로 분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스스로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에서 ‘전문건설업’으로 변경해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2004. 6. 2.자 업종변경사유서에는 청구인회사가 2000. 6. 1.자로 제조업을 하던 인천공장을 폐업하고 서울본사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를 주업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렀고, 건설공사 착공시마다 건설부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제조부분은 하청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위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하나 청구인회사가 신고한 ‘서울특별시 △△구 □□동 공영주차장 공사’의 경우 자가생산제품(주차장치) 설치공사 외에 전기 및 소방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등 자가생산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회사의 경우 ‘기계기구제조업’으로 흡수적용되었던 서울본사의 사업종류가 인천공장의 폐업으로 건설업본사임을 인정받아 ‘기타의 각종사업(각급사업소)’으로 변경(회복)되었을 뿐 이 사건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등의 일부는 처음부터 건설업으로 사업종류를 적용받아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 사업종류의 분류가 잘못 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사업종류의 분류에 따라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추가로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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