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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료연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91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등체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충청남도 ○○군 ○○면 ○○리 657-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청구인이 2005.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5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2. 10. 29. 청구인이 2001. 8. 2.~ 2001. 12. 31. 기간 동안 충청남도 ○○군 ○○면 ○○리 657-1에서 연면적 357.820평방미터의 주택 및 교육연구시설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2. 8. 2.자로 소급하여 인정성립조치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 10. 청구인에 대하여 1,850,63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미납하자 2003. 2. 19. 독촉고지 후 또다시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2004. 9. 23. 기 채납된 산재보험료와 가산금 및 연체금 등 합계 2,506,540원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인 충청남도 ○○군 ○○면 ○○리 657-1 대지 1677평방미터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4. 11. 9. 압류내역 중 산재보험료 1,850,630원을 납부하였으나 가산금 185,060원 및 연체금 532,980원은 납부를 거부하고 2005. 2. 24. 이 건 압류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 가입통지서나 인정성립조서, 납입고지서 또는 독촉고지서 등을 전혀 받지 못하여 2004. 9. 23. 압류통지를 받기 전까지 당해 사업으로 인한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 피청구인은 2002. 8. 13.자 산재보험 성립신고안내문, 2002. 10. 29.자 인정성립조서 및 보험료 납부서, 2003. 2. 19.자 독촉장 등을 건축허가서상 청구인 주소지인 경기도 ○○시 ○○동 456-3으로 발송하였고, 2004. 6. 7. 체납보험료 납부촉구 및 압류예정통지서는 주민등록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235-11 ○○아파트 4-1009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배달증명으로 제시한 근거는 2003. 4. 30. 반송된 편지 한 건일 뿐이며, 만약 보험료 징수자의 주소를 몰라 통지서나 독촉장 및 압류예정통지서 등을 전달하지 못하였다면 2004. 9. 23.자 이 건 압류통지서는 청구인 본인에게 전달되지 못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전달됨에 비추어 독촉장 및 압류예정통지서 등도 담당자의 근무태만 또는 직무유기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배달되지 못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민자로 분류되어 법상 주민등록은 이민을 떠날 때의 주소지에서 바꾸지 못하게 함에 따라 청구인은 거소지를 신고하였으며, 이 건 집 공사를 하면서도 산재보험관계 성립조서를 작성하는 서류 상 공사현장을 충청남도 ○○군 ○○면 ○○리 657-1로 기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사현장인 거소로 보내려는 노력이 없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부과한 산재보험료 1,850,630원을 납부하나, 납부자에게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연체금 및 가산금 등은 이를 납부할 수 없고 연체금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2003. 1. 10. 청구인에 대하여 1,850,63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처분 하였고, 2004. 9. 23. 압류처분 및 2004. 10. 25.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고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5. 2. 24.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상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납부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연체금 등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연체금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5398호) 제65조 내지 제68조 및 제71조 규정상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60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 후 매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바, 이 건의 경우 2003. 1. 10. 조사징수 처분시 통지한 납부기한인 2003. 1. 27. 도과 후 연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나. 가산금은 동법 제67조제4항 및 제70조상 확정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는바, 청구인은 동법 제67조제1항에 의해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산재보험료연체금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산재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 체납에 따라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압류처분조치는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조사징수통지서, 체납보험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 재산압류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2003. 1. 10. 청구인이 2001. 8. 2.~ 2001. 12. 31. 기간 동안 충청남도 ○○군 ○○면 ○○리 657-1에서 연면적 357.820평방미터의 주택 및 교육연구시설공사를 실시하였음을 이유로 산재보험료 1,850,630원을 부과 처분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2003. 2. 3.과 2003. 4. 16. 독촉 고지처분을 한 사실, 이후 피청구인은 2004. 6. 7. 체납보험료 납부촉구 및 압류예정통지를 한 후 체납된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등 총 2,506,540원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해 2004. 9. 23. 이 건 압류처분을 한 사실, 이에 청구인은 2004. 11. 9. 체납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연체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불복하고 2005. 2. 24.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미납된 산재보험료는 이미 납부한 점,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료부과처분고지서 및 독촉장, 압류예고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못하여 발생한 연체금 및 가산금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체금 및 가산금 미납을 이유로 한 이 건 압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압류통지서를 수령하고 스스로 미납된 산재보험료 1,850,630원을 납부한 2004. 11. 9. 이전에 이 건 압류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압류조치가 자신에게 귀책사유 없는 연체금 및 가산금 미납을 이유로 부과되었음을 이유로 위법ㆍ부당함을 다투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5. 2. 6. 까지 심판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을 제기한 날이 2005. 2. 24.임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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