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상병일부 불승인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 취소청구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03조제1항제1호ㆍ제5항, 제106조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의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2. 20. ◯◯호텔◯◯리조트(주)에서 운영하는 ◯◯◯도 ◯◯시 ◯구 소재 ◯◯병원 구내식당에 조리종사보조원으로 입사한 근로자로, 2012. 8. 20. 07:15경 배식전동차를 운전하던 중 내리막 경사에서 배식차가 갑자기 빠르게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벽 쪽으로 배식차를 밀치다 넘어지면서 구르는 순간 배식차의 앞 모서리 부분에 등을 부딪히는 재해를 당하여 ‘다발성늑골골절, 후종인대골화증(경추 제3-4-5-6번간), 추간판탈출증(흉추 제7-8-9번간)’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2013. 1. 7. ‘다발성늑골골절’은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하였으나, ‘후종인대골화증’은 기존에 있던 본인의 질환으로 재해와 관련성이 없고, ‘추간판탈출증’도 “저명하지 않은 추간판 퇴행성 병변인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재해 및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산업재해 상병일부를 불승인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3. 3. 25. 피청구인에게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3. 5. 3. 청구인의 신청상병 중 불승인된 ‘후종인대골화증(경추 제3-4-5-6번간), 추간판탈출증(흉추 제7-8-9번간)’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사 청구에 대해 기각 재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등, 목, 엉치, 좌측어깨에 통증이나 별다른 이상 없이 근로하다가 2012. 8. 20. 배식차에 부딪히는 재해로 ‘다발성늑골골절, 후종인대골화증(경추 제3-4-5-6번간), 추간판탈출증(흉추 제7-8-9번간)’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후종인대골화증(경추 제3-4-5-6번간), 추간판탈출증(흉추 제7-8-9번간)’을 이 사건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상병일부 불승인 재심사 청구를 기각재결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불승인 상병에 대해서 재심사기관이 기각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서 및 재결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2. 20. ◯◯호텔◯◯리조트(주)에서 운영하는 ◯◯◯도 ◯◯시 ◯구 소재 ◯◯병원 구내식당에 조리종사보조원으로 입사한 근로자로, 2012. 8. 20. 07:15경 배식전동차를 운전하던 중 내리막 경사에서 배식차가 갑자기 빠르게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벽 쪽으로 배식차를 밀치다 넘어지면서 구르는 순간 배식차의 앞 모서리 부분에 등을 부딪히는 재해를 당하여 ‘다발성늑골골절, 후종인대골화증(경추 제3-4-5-6번간), 추간판탈출증(흉추 제7-8-9번간)’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2013. 1. 7. ‘다발성늑골골절’은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하였으나, ‘후종인대골화증’은 기존에 있던 본인의 질환으로 재해와 관련성이 없고, ‘추간판탈출증’도 “저명하지 않은 추간판 퇴행성 병변인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재해 및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산업재해 상병일부를 불승인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3. 3. 25. 피청구인에게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3. 5. 3. 청구인의 신청상병 중 불승인된 ‘후종인대골화증(경추 제3-4-5-6번간), 추간판탈출증(흉추 제7-8-9번간)’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사 청구에 대해 기각 재결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3. 5. 23. 피청구인이 2013. 5. 3.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 상병일부 불승인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03조제1항제1호ㆍ제5항, 제106조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의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관계 법령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의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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