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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97 산업재해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517-1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1.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테크 종업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작업 중 좌측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2000. 12. 8. 피청구인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테크의 사업주인 청구외 정○○과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1. 2. 9.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요양승인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운영하던 사업을 실패한 후 청구인은 처가 운영하던 ○○테크에 종업원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하다가 2000. 11. 27. 산재사고를 당하여 좌측 손가락이 절단되었다. 나. 부부재산별산제를 인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만 배우자나 동거친족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헌법원칙에 반하는 것인데, 이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이 비록 위 ○○테크의 사업주인 청구외 정○○과 부부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도 처의 명의로 임차하고 있고, 위 ○○테크에 대해서도 청구인은 아무런 권리도 갖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위 정○○과 단지 부부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00. 11. 27.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는 ○○테크에서 작업을 하다가 왼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고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00. 12. 8. 청구인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는 바, 2001. 1. 5. 청구인이 2000. 11. 27.부터 2000. 12. 31.까지의 휴업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임금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위 ○○테크의 사업주인 정○○과 부부관계임이 확인되었다. 다. 위 사실을 확인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국민연금의 미가입자였으며,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세대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고용보험에는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다음에 가입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최초의 문답진술시에 청구인은 위 ○○테크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위 정○○은 명의상의 사업주라고 진술하였다. 마. 위 정○○은 2000. 5. 19. 위 ○○테크의 근로자 6명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을 위 ○○테크의 근로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임금대장을 제출하였다가 2001. 1. 15.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청구인을 위 ○○테크의 근로자로 포함시킨 임금대장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위 ○○테크를 위 정○○과 공동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위 ○○테크에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종속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 동시에, 청구인이 편의에 따라 임의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는 요양승인취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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