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9101 재결일자 2008. 09. 3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 및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회사 직원 중 도·소매업과 관련된 직원의 비중이 정비와 관련된 직원 비중보다 높고 청구인 회사의 총매출액 중 상품판매 부문의 비중이 서비스 부문의 비중 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 회사는 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판매제품에 대한 정비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산업용장비 및 관련용품의 판매업과 건설장비의 정비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전자가 그 중 주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 회사의 사업의 종류는 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12.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산재보험료율표상 “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으로 현재까지 적용받아 오던 중 2008. 4. 2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7년도 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 부족액 3만 7,920원과 2008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2,338만 8,770원 및 연체금 56만 1,320원 등 합계 2,398만 8,0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건설장비의 일종인 스키드 로더와 에어 컴프레서 완제품을 미국과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데, 판매제품에 대하여 보증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수리업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활동을 말하고, 특정 기계장비 및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체가 그 제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의 도소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해지는 경우는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의 직원은 22명인데, 14명은 판매와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8명은 보증수리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영업 및 관리부분의 매출액과 임금총액이 서비스 부분의 매출액 및 임금총액보다 많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의 종류는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의 같은 지번에 정비공장과 건설장비 정비를 위한 제반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5명의 근로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미국과 중국의 건설장비 제조사로부터 건설장비를 수입하여 국내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제품에 대한 정비업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건설장비 정비업을 수입 판매에 따른 부수적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정비업은 고객의 요청에 따른 단순하고 경미한 정비행위로 보기 어렵고, 건설장비 정비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다른 재해발생의 위험권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3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원현황, 임금총액, 매출액, 종사인원과 임금총액, 건설기계 정비업 신고증, 현장사진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소형 굴삭기, 건설장비 어태치먼트, 기계 유틸리티 및 기타 건설용 부대장비의 제작, 수출, 수입, 유통 및 판매와 기타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7. 10. 22. 설립되었다. 나. 2007. 12. 4. 청구인 회사는 성남시장에게 건설기계(부분일반)정비업 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는 건설장비의 일종인 스키드 로더와 에어 컴프레서 를 미국과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데, 정비공장과 건설장비 정비를 위한 제반시설을 구비하여 판매제품의 정비를 하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이견이 없다. 라. 청구인 회사의 영업 및 관리 부문과 서비스 부문의 인원현황과 그 급여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55639"> ┌──────┬───┬────────────────────────────┐ │구분 │성명 │업무영역 │ ├──────┼───┼────────────────────────────┤ │영업 및 │최○○│회사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 │ │관리부문 ├───┼────────────────────────────┤ │ │이●●│스키드 스티어 로우더 영업팀장 │ │ ├───┼────────────────────────────┤ │ │박△△│스키드 스티어 로우더 영업팀원 │ │ ├───┼────────────────────────────┤ │ │이▲▲│스키드 스티어 로우더 영업팀원 │ │ ├───┼────────────────────────────┤ │ │박▽▽│스키드 스티어 로우더 영업팀원 │ │ ├───┼────────────────────────────┤ │ │고▼▼│스키드 스티어 로우더 부품 영업팀원 │ │ ├───┼────────────────────────────┤ │ │오◇◇│공기압축기(이동식 콤푸레셔) 영업팀장 │ │ ├───┼────────────────────────────┤ │ │최◆◆│공기압축기(이동식 콤푸레셔) 영업팀원 │ │ ├───┼────────────────────────────┤ │ │정☆☆│공기압축기(이동식 콤푸레셔) 부품 영업팀원 │ │ ├───┼────────────────────────────┤ │ │이★★│공기압축기(이동식 콤푸레셔) 영업팀원 │ │ ├───┼────────────────────────────┤ │ │박□□│사후영업팀장 │ │ ├───┼────────────────────────────┤ │ │조■■│부품창고관리 및 부품입출고 담당 │ │ ├───┼────────────────────────────┤ │ │김○○│사무관리 및 마켓팅 담당 팀장 │ │ ├───┼────────────────────────────┤ │ │이△△│사무관리/장비수입통관 및 마켓팅 담당 │ │ ├───┼────────────────────────────┤ │ │홍●●│공기압축기(이동식 콤푸레셔) 마켓팅 담당 임원 │ │ ├───┼────────────────────────────┤ │ │신▲▲│재무/회계/세무담당 팀장 │ ├──────┼───┼────────────────────────────┤ │서비스 부문 │조▽▽│스키드 스티어 로우더 서비스 담당팀장 │ │ ├───┼────────────────────────────┤ │ │홍▼▼│스키드 스티어 로우더 서비스 팀원 │ │ ├───┼────────────────────────────┤ │ │이◇◇│스키드 스티어 로우더 서비스 팀원 │ │ ├───┼────────────────────────────┤ │ │오◆◆│스키드 스티어 로우더 서비스 팀원 │ │ ├───┼────────────────────────────┤ │ │황☆☆│영남지역스키드 스티어 로우더 및 공기압축기 서비스 팀원 │ │ ├───┼────────────────────────────┤ │ │고★★│영남지역 스키드 스티어 로우더 및 공기압축기 서비스 팀원 │ │ ├───┼────────────────────────────┤ │ │전□□│공기압축기(이동식 콤푸레셔) 서비스 담당팀장 │ │ ├───┼────────────────────────────┤ │ │윤■■│공기압축기(이동식 콤푸레셔) 서비스 팀원 │ └──────┴───┴────────────────────────────┘ </img> 마. 청구인 회사의 영업 및 관리 부문과 서비스 부문의 급여총액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54913"> (단위 : 천원) ┌───────┬─────┬─────┬──────┬─────┬─────┬─────┬─────┬─────┐ │구분 │07. 12. │08. 1. │08. 2. │08. 3. │08. 4. │08. 5. │08. 6. │08. 7. │ ├───────┼─────┼─────┼──────┼─────┼─────┼─────┼─────┼─────┤ │영업 및 관리 │51,946,358│64,394,208│198,237,006 │64,394,208│77,423,145│71,975,383│73,391,957│74,058,623│ │부문 │ │ │ │ │ │ │ │ │ ├───────┼─────┼─────┼──────┼─────┼─────┼─────┼─────┼─────┤ │서비스 부문 │20,888,070│20,788,070│45,444,621 │23,348,823│25,699,664│25,699,664│25,699,664│25,699,664│ └───────┴─────┴─────┴──────┴─────┴─────┴─────┴─────┴─────┘ </img> 바. 청구인 회사의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54915"> (단위 : 천원) ┌──────────┬────┬─────┬────┬────┬─────┬────┬────┐ │구분 │07. 12. │08. 1. │08. 2. │08. 3. │08. 4. │08. 5. │08. 6. │ ├─────┬────┼────┼─────┼────┼────┼─────┼────┼────┤ │스키드 │수입장비│621,285 │483,832 │459,781 │910,159 │700,292 │958,857 │966,521 │ │스티어 ├────┼────┼─────┼────┼────┼─────┼────┼────┤ │로우더 │부품 │53,782 │74,756 │64,672 │111,799 │68,162 │93,806 │85,897 │ │ ├────┼────┼─────┼────┼────┼─────┼────┼────┤ │ │서비스 │8,210 │17,544 │10,333 │16,064 │12,685 │13,159 │15,977 │ ├─────┼────┼────┼─────┼────┼────┼─────┼────┼────┤ │공기압축기│수입장비│575,875 │1,341,823 │721,294 │551,806 │1,235,453 │952,189 │956,521 │ │ ├────┼────┼─────┼────┼────┼─────┼────┼────┤ │ │부품 │52,512 │83,322 │80,612 │86,700 │93,017 │90,498 │93,042 │ │ ├────┼────┼─────┼────┼────┼─────┼────┼────┤ │ │서비스 │3,400 │9,460 │5,259 │3,725 │7,750 │6,595 │7,350 │ └─────┴────┴────┴─────┴────┴────┴─────┴────┴────┘ </img> 사. 2008. 4. 2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25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납부하되, 개산보험료는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는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며, 납부기한 도과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임금총액 또는 매출액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을 당해 사업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7-52호)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4. 건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등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을 기타의 사업으로 통칭하여 기타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905 기타의 각종사업(10/1,000)’에서 사업세목 중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는 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4)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223. 기계기구제조업(30/1,000)’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이고, 사업세목 중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은 ‘각종 건축,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중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청구인 회사는 건설장비의 일종인 스키드 로더와 에어 컴프레서 완제품을 미국과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데, 정비공장과 건설장비 정비를 위한 제반시설을 구비하여 판매제품의 정비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 회사의 직원 중 영업을 담당하는 자의 비중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서비스팀과 영업팀 양자에 공통되는 관리팀의 인력을 제외하고 영업팀의 인력과 서비스팀의 인력을 비교하면, 9 : 8이고, 청구인 회사의 매출액 중 서비스 부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매출액의 2%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청구인 회사 직원 중 도·소매업과 관련된 직원의 비중이 정비와 관련된 직원 비중보다 높고 청구인 회사의 총매출액 중 상품판매 부문의 비중이 서비스 부문의 비중 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 회사는 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판매제품에 대한 정비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산업용장비 및 관련용품의 판매업과 건설장비의 정비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전자가 그 중 주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 쪽으로 보든 청구인 회사의 사업의 종류는 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의 종류를 기계기구 제조업(사업세목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 제조업)이라고 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험사업의 수행 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으로서 이 법에 정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 (보험가입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산재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요율 및 산재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41조 (시효) ①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요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20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 (연체금의 징수 등) ①공단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③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7-52호) <사업종류 예시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5491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54919"> 9. 기타의 사업 ┌─────────────────────────────────────────┐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4. 건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 │ │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등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을 기타의 사업으로 통칭하고 │ │여기에 분류한다. │ └─────────────────────────────────────────┘ 905 기타의 각종사업 10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506 도소매 및 │? 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폼 판매업 │ │소비자용품수리업│?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 │ │ │? 차량용 연료소매업, 주유소운영업 및 차량용가스충전 │ │ │업, 보트용 액체연료 소매업, 보트용 가스연료 소매 │ │ │업 │ │ │?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움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 │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 │ │ │매업 │ │ │ - 전화기 및 휴대폰 도매, (중략) 엔진(기관) 및 터빈 │ │ │도매(수송장비용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 │종합무역상사, 연쇄화사업 종합상품 도매, 그 외 기 │ │ │타 도매업 │ │ │?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소매 │ │ │업, 중고폼 일반소매업, 통신판매업, 자동판매기 운 │ │ │영업, 계약배달판매업 │ │ │?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신발?의복 및 기타 가정용 │ │ │기물제품 수리업 및 전기수리업, 자전거수리업, 의료 │ │ │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수리와 운동구 끽연용품, 라 │ │ │이터, 만연필 등 수리업 │ │ │? 케비닛, 가구, 자동차, 모터사이클, 거울, 열쇠, 기계 │ │ │기구류, 산업용 전기기계류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 │ │ │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되는 수선서비스업은 │ │ │해당 물품의 제조업에 분류 │ │ │?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절단?판매하는 경우 │ │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할 수 │ │ │있는 경우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 │ │ │어 있는 금속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 │ │ │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잘단 │ │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 가치가 상실된 부분) │ │ │이 남지 않는 경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 │ │ │정 │ └────────┴─────────────────────────────┘ 223 기계기구제조업 30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 │ │ │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 │ │금속재료품에서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 │ │ │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 │ │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 ├───────────────┼───────────────────────────┤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ㅇ 각종 건축,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중기계기구를 제조 │ │및 설비품 제조업 │하는 사업 │ │ │? 유정과 우물의 굴착 등의 토목건설에 사용되는 중기 │ │ │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 │ │? 광산에 사용되는 중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 │ │? 건설용 및 운반용의 트랙터 제조업 │ │ │? 철도역의 플랫품에서 사용하는 트랙터, 철도역구내용 │ │ │트랙터 및 부속폼, 항타기, 불도저와 앵글도저, 항발 │ │ │기, 굴삭기 시추기, 탬핌머신(토목공사용), 기계식 삽 │ │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그레이더와 레벨리어, 무한궤도식 트랙터, 셔블로우 │ │ │터, 스커레이퍼(토목공사용), 광석채굴기, 기중기차, │ │ │콘크리트믹스 운반차(자주식)를 제조하는 사업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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