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403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시스템 (대표이사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41-3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6.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7. 24. 회사 소속 근로자 청구외 백○○이 샷시보수작업중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자 1996. 7. 26.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1996. 8. 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3. 11. 1.부터 건설용금속제조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함을 인정한 후, 청구외 백○○의 처 이○○이 유족보상연금청구서를 제출하자, 1996. 8. 26. 피청구인이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재실사를 한 후 건설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 취소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회사는 건축자재인 핸드레일, 도어, 스테인레스 및 브론즈 샷시그릴, 자동대문 등을 제작하여 시공까지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1993. 11. 1.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 직접 제조한 구조재 및 금속구조물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구조금속제품제조업에 속하며, 1995. 5. 1.이전 노동부에서 발행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하는 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상 당연적용사업장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창호공사업)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로 1994년도 및 1995년도 결산서상 공사원가가 명백히 계상되어 있고, 1995년도 국내건설공사실적내역을 ○○협회에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제작(제조)에 투입되는 상시근로자수 보다는 설치(건설)하는 근로자수 비중이 큰 건설업체로서, 장소적으로 독립된 사무소(본사)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율ㆍ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기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법 제5조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성립관계취소통보(징수 6403-45770), 건설업면허증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 신규적용사업장실태조사복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유족보상연금청구서,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8. 2. 청구인 사업장의 종류를 제조ㆍ건설로 보험관계성립일을 1993. 11.로 신고한 사실, 1996. 8. 7. 피청구인 소속 직원 청구외 한○○(5급)가 청구인 사업장 실태조사복명서에서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1993. 11. 1.로 보고한 사실, 1996. 8. 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1993. 11. 1.로 통보한 사실, 1996. 8. 26. 청구인회사 소속 근로자 청구외 백○○의 처 이○○이 유족보상연금청구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청구외 서○○(3급), 한○○(5급)가 청구인 사업장실태를 재조사한 후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건설업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제외사업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관계를 취소한 사실, 1994. 12. 30.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설업(창호공사업)면허를 취득한 사실, 1996. 10. 19.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총인원이 1993. 11. 9인으로써 5인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이상이 되었던 1993. 11.을 기준으로 사업종류를 판단하여 성립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건설업(청호공사업)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결산서상 공사원가가 계상되어 있으며, 국내건설공사 실적을 ○○협회에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건설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제외사업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살피건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설업(창호공사업)면허를 취득한 것은 1994. 12. 30.이고, 1993년도 손익계산서상에 공사원가는 계상되어 있지 않고 제품매출만 계상되어 있으며, ○○협회에 신고한 국내건설공사실적은 1993년도 실적이 아닌 1995년도 실적으로서 청구인이 1994. 12. 30. 건설업(창호공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신고한 것인 바, 위 피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1993. 11. 당시의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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