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37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공업 (대표 구 ○○) 울산광역시 ○○군 ○○면 ○○리 29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진주지사장) 청구인이 1998.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다가 소속직원인 청구외 김○○에게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후에 성립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8. 2. 13. 청구인에 대하여 피재자 김○○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6천5백만원의 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유지사무소로부터 △△리지내(국도 ○○선) 낙석ㆍ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를 수주(공사기간 : 1997. 11. 25 ~ 1997. 12. 31)하여 1997. 12. 5.에 실제공사가 착공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공사착공일이 1997. 11. 25.이고 보험성립신고일이 1997. 12. 12.이므로 청구외 김○○의 사고가 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유지건설사무소의 확인서에 의하면 실제착공일이 1997. 12. 5.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 회사는 IMF 및 위 산재사고로 인하여 1998. 1. 31. 1차 부도를 낸 상태이며, 현재 전직원이 회사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면 더 이상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현실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사착공일이 1997. 12. 5.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사발주관서인 ○○유지건설사무소에 1997. 11. 25.에 공사가 시작되었음을 통보하였고, 발주관서의 공사감독일지에 1997. 11. 26.부터 준비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요양신청서에도 피재자 김○○의 입사일자가 1997. 11. 25.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청구외 김□□(청구인 회사 이사)이 김○○이 입사당일부터 재해현장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산청군 기상관측소의 일기기록에 의하면 1997. 12. 6. 및 8.은 폭우(57.5㎜) 및 폭설로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대장, 출근부, 작업일보, 및 안전교육일지 등에 기재된 내용은 벌목 및 천공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작업일보 및 안전교육일지의 현장감독자 조□□의 서명이 본인의 자필에 의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신뢰성이 없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실착공확인원 2부에 대하여 현장 감독관 조□□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동 공사의 공정은 벌목작업-천공작업-보호망설치-와이어로프설치-주변정리 및 청소작업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중 보호망설치를 기준으로 실착공기일을 확인하여 주었다고 하며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총공사의 개념에는 준비공사도 포함함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착공확인서, 작업일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착공계, 공사감독일지, 요양신청서, 일기현황 및 강수자료회신 및 ○○유지사무소회신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1. 24. ○○유지건설사무소와 △△리지내(국도○○호선) 낙석ㆍ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공사기간 : 1997. 11. 25 ~ 1997. 12. 31)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요양신청서에 의하면, 피재자인 김○○은 1997. 11. 25.부터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1997. 12. 12. 낙석방지보호망설치중 추락하는 재해사고를 당하였고, 사건 당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착공계 및 ○○유지건설사무소의 공사감독일지에 의하면 1997. 11. 25. 공사가 착공되고 11. 26.부터 보호망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이 이루어졌다. (라) 산청기상관측소의 일기현황 및 강수자료에 관한 회신서에 의하면, 1997. 12. 6.의 기상상태는 강우량 57.5㎜의 폭우가 있었다. (마) ○○유지건설사무소의 회신에 의하면, 현장감독자 조□□는 청구인에게 실제착공일을 확인하면서 준비작업기간을 제외하고 보호망설치작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주었고, 청구인의 작업일보 및 안전교육일지상의 공사감독자의 서명은 조□□ 본인의 서명과 다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사의 실제착공일이 1997. 12. 5.이라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각종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공사에 있어서 보호망설치를 위한 준비작업 역시 공사의 일부분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청구에 있어서 공사의 실제 착공일은 착공계, 공사감독일지, 피재자인 김○○의 고용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1997. 11. 25.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날은 1997. 12. 12.이므로 착공일로부터 14일이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