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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888 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039-6 ○○모텔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동래지사장) 청구인이 2003.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행하여 오던 중 2001. 10. 9. 모텔 청소원으로 청구외 박○○를 고용하였으나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2002. 4. 10. 17:30경 위 박○○가 청소를 마치고 모텔 카운터 방에 있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진단을 받은 결과 뇌실출혈ㆍ뇌출혈로 판명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위 박○○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여 합계 1,916만3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동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958만150원)을 2003. 6. 11.자 732만6,680원, 2003. 6. 23.자 225만3,470원으로 나누어 각각 부과하는 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박○○가 2002. 4. 10. 청소작업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면서 TV시청 중 쓰러졌으며 평소 고혈압의 지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위 박○○가 수행한 작업은 모텔내 객실, 복도, 화장실 청소로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으며, 위 박○○가 2002. 4. 5. 치과에서 치아 3개를 무리하게 발치하여 잇몸에 출혈이 심하고 몸살 및 한기로 청구인이 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근무하다가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뇌실출혈, 뇌출혈이 발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대학교병원의 1차 의사소견에 의하여 위 박○○의 업무와 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재자인 청구외 박○○가 2002. 4. 10. 자신이 근무하던 청구인 소유의 모텔에서 쓰러져 뇌실출혈, 뇌출혈로 판정을 받은 후, 위 박○○의 가족이 청구인에게 요양신청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사업주가 계속 미루어 확인날인 없이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박○○가 고혈압, 모야모야병을 기존질환으로 앓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국민건강보험수진내역상에 위 질병 관련 치료내역이 없었으며 위 박○○의 주치의도 과거 위 질병을 진료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외 박○○가 요양하고 있는 ○○대학교병원 담당의사에게 위 박○○의 상병상태 및 기존질환여부 등에 대하여 소견을 조회한 결과 신청 상병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될만한 기존질환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이고, 피청구인의 자문의사는 피재자가 입은 재해의 경우 근무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와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박○○는 위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72조제1항, 제88조, 제89조제1항, 제90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청구외 박○○를 2001. 10. 9.부터 고용하고 있던 중, 2002. 4. 10. 소속 근로자인 위 박○○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모텔 내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한 질병으로 쓰러지는 산업재해를 입었다. (나) ○○대학교 병원에서 피재자인 청구외 박○○를 진단한 결과 뇌실출혈ㆍ뇌출혈로 판정하였고, 신경학적 후유증으로 의식은 여전히 혼미한 상태라고 소견을 밝히고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의 2002. 10. 25.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피재자의 발병경위와 관련하여서는 2002. 4. 10. 17:30경 모텔 종업원인 피재자가 청소를 마치고 모텔 카운터 방에서 속이 메스껍다고 하면서 계속 구토를 하다가 의식을 잃어 119 구급대로 해운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다시 ○○병원에서 응급조치하고, 바로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받은 결과 뇌실출혈ㆍ뇌출혈로 판정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이라는 사실, 피재자의 과거병력과 관련하여서는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상병관련 치료내역은 없다는 사실,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는 피재자의 현재 상병상태가 신경학적 후유증으로 의식은 여전히 혼미한 상태이고, 신청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으로는 혈관이상, 뇌동맥류, 약물, 뇌종양, 혈액응고장애 및 고혈압 등을 들 수 있으며, 신청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기존질환으로 피재자가 모야모야병, 고혈압을 앓고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조사자의 의견은 피재자가 청소작업을 한 후 사업장 내에서 뇌실출혈 및 뇌출혈이 발병한 이 건은 상병과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양을 승인하고자 한다는 사실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2. 9. 4.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숙박업으로 하는 산재보험관계를 2001. 10. 9.자로 소급하여 성립 조치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위 박○○에게 합계 1,916만3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위 산업재해는 청구인이 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958만150원)을 2003. 6. 11.자 732만6,680원, 2003. 6. 23.자 225만3,470원으로 나누어 각각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89조제1항,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89조제1항,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의 취지를 살피건대, 동 규정들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업무에 있어서는 신체장해의 정도, 업무와 재해간의 의학적 인과관계, 요양의 필요성 등 고도의 의학적ㆍ보험정책적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는 인식하에 일반의 행정처분과는 달리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라 할 피청구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게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예를 들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보험급여결정과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 이상 그 판단에 있어 중대ㆍ명백한 잘못이 발견되어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피청구인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동 규정들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모텔을 운영하면서 청구외 박○○를 2001. 10. 9.부터 고용하고 있었음에도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고 있지 아니하던 중, 2002. 4. 10. 소속 근로자인 위 박○○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모텔 내에서 청소업무를 마친 후 뇌실출혈ㆍ뇌출혈의 병명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임이 분명한 점, 청구인은 피재자의 질병발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재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피재자의 질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이 중대ㆍ명백하게 잘못되어 당연 무효라고 볼 여지도 없는 이상, 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피청구인의 판단을 존중하여 피재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라는 전제하에서 이 건 처분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지급한 산재보상보험급여액인 총 1,916만30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958만15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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