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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 급여액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0429 재결일자 2009. 05.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상보험 급여액징수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여수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회사 본사의 근로자인 윤○○이 청구인 회사의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 사건 설치공사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설치공사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업무는 본사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고, 청구인 회사가 본사의 보험료를 신고·납부할 때에 윤○○의 임금에 대한 분도 포함되어 있어 윤○○의 재해에 대해 청구인 회사의 본사 보험관계를 적용한다고 하여 위에서 본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들을 고려하면, 윤○○의 재해가 보험가입 미신고기간 중의 재해라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주)●●로부터 2007년 6월 ‘(▲▲) NO.2 EGL COATER 합리화(내자)’공사를 수주하여 ‘기초, 배관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부분을 (주)△△엔지니어링에 도급을 주었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 윤○○이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후 청구인 회사에 출근하던 중 뇌경색이 발병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08. 3. 14. 및 2008. 3. 26.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123,180원을 징수(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steel plant 및 pvc sheet plant 가공설비를 설계·제작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제조업체로서, “금속가공기계제조업(22304)”으로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생산팀 소속 윤○○을 포함하여 전체인원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다. 나. (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합리화(내자)공사는 기존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운 국산화설비를 교체하는 작업으로서, 청구인이 원수급자이며 하수급자로서 (주)△△엔지니어링 외 4개사가 참여하였는데, 하수급업체인 (주)△△엔지니어링도 이 사건 설치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재해자 윤○○은 청구인 회사에서 제작한 COATER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주)△△엔지니어링이 공기 내 설치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출장을 나간 것에 불과하다. 라. 제조업체인 청구인 회사 관할인 피청구인 부산지역본부는 재해자 윤○○의 유족연금과 장의비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결정을 하고 산재보험급여액징수는 하지 않았는데, 동일한 재해에 대해 피청구인 여수지사는 요양비 및 휴업급여에 대해 이 사건 처분들을 하는 모순된 판단을 하였다. 마.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설치공사현장에서의 과로에 기인한 윤○○의 재해는 (주)△△엔지니어링에서 가입한 건설공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거나, 청구인 회사의 제조업에 대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윤○○의 재해를 산재보험 미가입재해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윤○○의 승인상병 뇌경색은 이 사건 설치공사 중 과로로 인해 발병되었고, 업무상 질병 승인의 원인이 업무상 과로임이 인정되었다면 과로 발생의 원인이 된 곳을 적용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윤○○은 ▲▲제철소 현장에서 이 사건 설치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철판을 절단하여 설비라인을 커버하는 용접작업, 롤을 체인블록에 걸어 당겨 교체하는 작업, 기계 셋팅 작업을 하는 등 ‘(▲▲) NO.2 EGL COATER 합리화(내자)’공사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공사현장에 단순히 업무지원을 위해 출장을 갔다고는 볼 수 없다. 다. ‘(▲▲) NO.2 EGL COATER 합리화(내자)’공사는 기존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운 국산화 설비를 교체 설치하는 작업으로서, 제조 및 설치 업체인 청구인 회사가 원수급자이며 (주)△△엔지니어링 외 4개 업체가 하수급자로 참여하였는데, 위 공사에는 철거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제품의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상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적용 특례’에는 해당되지 않고, 산재보험 가입자는 원수급자인 청구인 회사가 된다. 라. 따라서 윤○○의 재해가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4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매계약서, 공사계약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사업자등록증, 회사조직도 및 업무분장,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원, 산재보험료납입증명원, 출장신청서, 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필 통지서, 요양신청서, 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출력물, 문답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5. 2.자 산업재해 가입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성립일자는 1974. 1. 1.이고, 사업종류는 ‘금속가공기계제조업(22304)’이다. 나. 2007. 6. 28.자 구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계약명을 ‘(▲▲) NO.2 EGL COATER 합리화(내자)’로 하고, 계약금액을 1,248,500,000원(공급금액 1,135,000,000원, 부가세 113,500,000원)으로 하고, 최종납기를 2007. 10. 23.로 하여 (주)●●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07. 11. 27.자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공사명을 ‘(▲▲) NO.2 EGL COATER 합리화(내자)’로 하고, 공사기간을 2007. 7. 16.부터 2007. 11. 30.까지로 하고, 계약금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주)△△엔지니어링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윤○○이 2007. 12. 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에 따르면, 윤○○의 재해일자는 2007. 11. 12.로 되어 있고, ▲▲제철소 출장공사를 기간 내에 종료하기 위해서 과다한 연장 근무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윤○○의 2007. 12. 11.자 문답질의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근로자가 약 40명 정도인데, 이들은 현장에서 기계제작하는 작업을 하고 기계설치공사도 함께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청구인 소속 직원 6-7명 정도가 ▲▲제철소 인근 여관에서 숙박하면서 공사를 하였는데, 자신은 청구인 회사에서 제작하여 납품한 기계를 ▲▲ 제철소에 설치하기 위해 2007. 10. 11. ~ 2007. 11. 9. 출장을 갔으며, 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철판을 절단하여 설비 라인을 커버하는 용접작업, 롤을 교체하기 위해 체인 블록에 걸어 당겨 교체하는 작업, 그리고 기계 셋팅하는 작업 등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 직원 출장소장 유▽▽의 2007. 12. 21.자 문답질의서에 따르면, 윤○○은 (주)△△엔지니어링에서 기계를 이설작업한 후 기존 기계가 설치되어 있던 빈 구멍을 용접하는 업무, 각종 기계를 고정하던 프레임을 절단하는 업무, 새 기계 설치 후 기계 시운전하는 업무를 했고, 이러한 업무는 기계 설치공사를 하는 (주)△△엔지니어링 직원이 하는 업무이며, 자신은 다른 직원 2명과 2007년 10월 경에 ▲▲제철소 현장에 가서 기계 이설 및 설치공사를 하는 중에 공사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 청구인 소속 직원 윤○○ 등 4명이 2007. 10. 11. 현장에서 같이 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 회사의 전무 김▼▼의 2008. 1. 24.자 문답서에 따르면, ‘(▲▲) NO.2 EGL COATER 합리화(내자)’공사는 전기아연도금강판 설비라인을 설치하는 공사이고, 최초 2007. 7. 23. 손??차장이 현장에 파견되어 작업을 준비하였으며, 청구인 회사에서 내지문 COATER를 직접 설계·제작하고, 전기공사를 서울에 소재한 **시스템에, 기존라인의 해체 및 설치작업을 부산에 소재한 (주)△△엔지니어링에 도급을 주었다고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의 2008. 2. 4.자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 NO.2 EGL COATER 합리화(내자)’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이고, 총공사금액이 1,135,000,000원이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되며, 윤○○의 재해는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라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사업명은 “(▲▲) NO.2 EGL COATER 합리화(내자)”로, 소재지는 “전남 ▲▲시 **동 ▲▲제철소”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계장치공사(40003)”로, 성립일은 2007. 7. 23.로 하여 산재보험이 인정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2008. 3. 14. 윤○○에게 지급된 휴업급여 5,655,70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827,850원을, 2008. 3. 26. 윤○○에게 지급된 이종요양비 2,590,676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295,330원을 각각 징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그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고,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사업주가 되는 경우 외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1) 산재급여액 징수처분제도는 산재보험사업이 그 소요비용을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어 보험가입자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는 보험제도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산재보험은 강제가입 형태를 취하고 있어 대상 사업장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가입신고를 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되므로, 보험사업자(피청구인 공단)의 보험료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가입자의 성실한 가입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러한 성실신고의무를 촉진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리고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인 한 그 재해 장소가 사업주의 사업장 내인지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3) 재해근로자인 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윤○○은 청구인 회사 본사의 근로자로서 청구인 회사의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 사건 설치공사의 사업장에서 2007. 10. 11.부터 2007. 11. 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본사에 복귀한 후 위 설치공사에서의 과로가 원인이 되어 2007. 11. 12. 뇌경색의 재해를 입었다는 것이나, 이 사건 설치공사의 사업장이 청구인 회사의 본사와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상의 적용 업종이 “금속가공기계제조업”이고 이 사건 설치공사는 청구인 회사가 원수급한 ‘(▲▲) NO.2 EGL COATER 합리화(내자)’의 일부인 ‘기초, 배관 및 설치공사’이며, 윤○○은 그 중 (주)△△엔지니어링에서 기계를 이설작업 한 후 기존 기계가 설치되어 있던 빈 구멍을 용접하는 업무, 각종 기계를 고정하던 프레임을 절단하는 업무, 새 기계 설치 후 기계 시운전하는 업무를 했으므로 윤○○이 행한 업무는 청구인 회사 본사의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4) 또 청구인이 2007년도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윤○○의 임금에 대한 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가령 청구인이 이 사건 설치공사에 대해 별도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고 2007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료에 윤○○의 임금분에 대한 것을 포함시켜 납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비록 청구인 회사 본사의 근로자인 윤○○이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설치공사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윤○○이 행한 업무는 본사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고, 청구인 회사가 본사의 보험료를 신고·납부할 때에 윤○○의 임금에 대한 분도 포함되어 있어 윤○○의 재해에 대해 청구인 회사의 본사 보험관계를 적용한다고 하여 위에서 본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도 아니란 점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설치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신고가 행해졌는지와는 관계없이 윤○○의 재해가 보험가입 미신고기간 중의 재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윤○○의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로 보고 윤○○에게 지급된 휴업급여 및 이종요양비의 100분의 50을 징수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부터 그 경합된 기간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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