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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88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철강공업(주) (대표이사 이○○) 부산광역시 ○○구 ○○동 588-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8.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8. 3. 1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개산보험료 자진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1998. 4. 28. 청구인에게 1998년도 2/4분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로 2억3,325만8,960원의 금액이 적혀있는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납부서(이하 “이 건 납부서”라 한다)를 우편송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전에 징수결정을 한 후 이 건 납부서를 전산출력하여 보험료납부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므로 이 건 납부서의 우편송달행위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에 해당되며, 이 건 납부서의 부과금액중 8,847만7,540원의 부과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도금업(보험료율: 18/1000)에 해당됨에도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보험료율: 29/1000)으로 잘못 적용됨에 따라 고율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초과부과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산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자진신고 및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의 자진신고와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보험가입자 스스로 자진신고와 자진납부를 하고 있고, 납부서의 우편송달은 단지 보험가입자의 납부에 대한 편의와 안내를 위한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건 납부서의 우편송달행위를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신고서, 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개산보험료납부서 양식(피청구인으로부터 우편송달받은 것), 보험료납부영수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11. 1998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자진신고를 하고, 위 보험료에 대하여 4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였으며 그 금액은 분기별로 각 2억3,325만8,960원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4. 28. 청구인에게 개산보험료납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납부서의 우편송달과 관련하여 사전에 어떠한 징수처분을 한 바 없으며, 청구인도 이 건 납부서 이외에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위 납부서에는 사업장명 ○○철강공업(주), 납부기한 1998. 5. 15., 2/4분기 개산보험료 2억3,325만8,960원, 세입징수관서 부산지역본부 등으로 부과개요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 납부서의 안내문 항목에는 개산보험료 부과가 산재보험법 제65조제1항에 의한 것임이 기재되어 있었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납부서를 우편송달한 행위는 산재보험법 제6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료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연초에 자진신고하고 분할납부를 신청함에 따라 보험관계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분할납부 보험료부과내역이 적힌 납부서를 송부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납부서의 교부가 피청구인이 자진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하는 납부통지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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