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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69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엔지니어링 (대표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76-63 ○○빌딩 706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백 ○ ○ 외2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장) 청구인이 1997.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합자회사 “○○”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경기도 ○○시 ○○동 소재 ○○쇼핑센터증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철골제작작업을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적으로 분리된 곳에서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철골제작작업장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114만4,920원 및 ‘97년도분 개산보험료 371만8,520원등 합계 486만3,44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는 발주자인 청구외 (주)○○역쇼핑센터로부터 청구외 ○○건설(주)이 원도급을 받은 후, 위 ○○건설(주)이 다시 이 건 공사중 철골공사를 청구외 합자회사 “○○”에 하도급을 주었고, 위 합자회사 “○○”이 다시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청구인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공사가 행해지는 경우 원수급자가 산재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별도의 산재보험가입대상이 아니다. 나. 원수급자인 위 ○○건설(주)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대구남부지사로부터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후,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동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 다. 청구인은 당초 이 건 공사현장에서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현장이 너무 협소하여 1996. 11. 1.부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 시화공단지점 부지를 임차하여 동 장소에서 철골을 제작한 후 공사현장으로 이송하여 철골설치공사를 한 것이므로 이는 이 건 공사를 위한 일련의 공사과정중 하나의 공정에 불과한 것이지 별도의 독립된 공사는 아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유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하도급 받은 철골제작을 이 건 공사현장내에서 하였다면 이 건 공사와 동일 위험권내에 있으므로 당해 건설공사로 흡수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 건 공사현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나대지에서 이 건 공사의 철골제작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공사현장과 동일 위험권내에 있지 아니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흡수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철골제작업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이 건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요양신청서, 요양승인결정통지서, 조사복명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문답서, 질의회시 관련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동종사업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서, 납부고지서, 공사하도급계약서, 보험료납부영수증,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공사는 청구외 ○○건설(주)이 발주자인 청구외 (주)○○쇼핑센터로부터 131억원에 원도급을 받았고, 청구외 합자회사 “○○”이 위 ○○건설(주)로부터 이 건 공사중 철골공사를 10억3,664만원에 하도급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위 합자회사 “○○”으로부터 이 건 공사의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5억992만원에 재하도급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6. 7. 10.부터 이 건 공사현장에서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현장이 협소한 관계로 경기도 □□시 □□동 소재 □□ □□부지 1,300평을 월200만원에 청구외 유▽▽으로부터 임차하여 1996. 11. 1.부터 1997. 7. 31.까지 이 건 공사의 철골제작을 하여 제작된 철골을 이 건 공사현장으로 가져가 철골설치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원수급자인 ○○건설(주)은 1995. 1. 1. 근로복지공단 ○○지사로부터에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았으며, 1996. 1. 29.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 건 공사에 대한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동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라)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청구인은 원수급인인 위 ○○건설(주)와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별도의 서면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 (마) 청구인 사업장소속 근로자 청구외 윤○○가 1997. 3. 17. 시화공단내 작업현장에서 철골제작을 하던 중 오른쪽 발목의 인대가 파열되는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에게 원수급자인 ○○건설(주)을 사업주로 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윤○○가 이 건 공사현장의 위험권을 벗어난 장소적으로 분리된 곳인 위 시화공단내에서 행한 철골제작 작업중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거부하였다. (바) 위 윤○○의 요양승인신청이 거부되자 청구인이 1997. 9. 9.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철골제작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철골제작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별도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성립일을 1996. 11. 1. 로,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갑)’으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조치를 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114만4,920원 및 ‘97년도분 개산보험료 371만8,520원등 합계 486만3,44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공사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원수급자가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하수급자는 당해 공사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원수급자인 위 ○○건설(주)이 이 건 공사에 대하여 동종사업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동 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수급자인 위 합자회사 “○○”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한 사실, 하수급인인 청구인과 원수급인 사이에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별도의 서면계약이 없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로서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총공사의 일부공정에 불과한 이 건 철골제작업이 설사 공사현장외의 장소에서 행하여 졌다하더라도 이를 총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오인함에 기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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