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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81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타워 (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984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장) 청구인이 1997. 1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5. 10.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1996년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3억4,290만3,975원으로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1997. 5. 12.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 960만1,310원 및 1997년도 개산보험료 1,097만2,92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6년도 청구인의 사업중 산재보상보험의 보험가입사업이 되는 도급공사사업내역을 잘못 파악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공사원가보고서에 기재된 노무비 7억8,828만5,000원에 도급공사의 비율 43.5퍼센트를 곱하여 1996년도 확정임금총액 3억4,290만3,975원을 산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 960만1,310원 및 1997년도 개산보험료 1,097만2,920원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제65조, 제6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결산보고서(○○세무서장), 참여계약서, 1996년도업체별ㆍ현장별매출현황, 조사징수통지서(근로복지공단관악지사장, 1997. 5. 12), 1996년도 및 1997년도 산재요율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은 건설장비의 임대ㆍ설치 및 해체를 행하는 사업으로서 산재요율표상 일반건설업(갑)에 해당하고, 일반건설업(갑)에 대한 산재보험요율은 1996년도의 경우 0.028퍼센트이며 1997년도는 0.034퍼센트이다. (나) ○○세무서장이 증명한 공사원가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 1.부터 1996. 12. 31. 까지 지급한 노무비는 7억8,828만5,000원으로 되어 있다. (다) 1996년도에 청구인이 수행한 공사를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청구인이 도급받은 공사는 43.5퍼센트이고, 청구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는 56.5퍼센트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공사원가보고서에 기재된 노무비 7억8,828만5,000원에 도급공사의 비율 43.5퍼센트를 곱하여 1996년도에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3억4,290만3,975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 960만1,310원 및 1997년도 개산보험료 1,097만2,920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를 위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총액 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 우선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고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과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원수급인이 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총액만 산정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년도에 지급한 임금총액은 7억8,828만5,000원이고, 청구인이 시행한 공사의 원도급비율이 43.5퍼센트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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