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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294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재)○○공원묘원(대표이사 이 ○○) 경상남도 ○○시 ○○면 ○○리 산 8-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 청구인이 1998.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사업장에 포함되었는데, 청구인이 뒤늦게 1998. 2. 12.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1998. 2. 12, 1998. 2. 13.에 1997년,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각 신고하자,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고, 1998. 2. 23.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하였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1995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한 조사징수통지를 하여, 청구인이 1998. 3. 5. 1995~1997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총 11,616,650원을 납부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3. 5. 위 확정보험료의 납부에 의하여 확정된 연체금 2,809,3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1. 7. 1.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었지만,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산재보험가입안내나 보험료 납부고지를 받은 적이 없고, 1997년 후반에 와서야 비로소 피청구인 동래지사로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라는 공문을 받은 바 있다. 나. 그러다가, 청구인이 1998. 2. 10.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일방적으로 과거 3년의 확정보험료와 가산금을 소급하여 부과하여 청구인은 이를 일단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과거 3년 동안 보험가입자로서 보험급여를 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거 3년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되어야 한다. 라. 또한, 피청구인이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보험료에다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징수하여 놓고서, 또다시 연체금까지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1. 7. 1.부터 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포함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1998. 2. 10.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각각 당해보험년도의 초일 및 다음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6~1997년도분 확정보험료외에 그에 대한 가산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조사징수통지한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와 가산금을 더한 총 11,616,650원의 납부고지서를 연도별로 각 발부하여 청구인이 이를 납입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위 부과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연체금이 확정되어, 1998. 3. 5. 청구인에게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청구취지 1)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납부한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피청구인이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사 청구인이 부당하게 1996년, 1997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고, 피청구인이 부당하게 1996년, 1997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1995년도 확정보험료와 그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는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와 같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이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지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청구취지 2)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7조제3항ㆍ제4항, 제70조, 제71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98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납부서원부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95년도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1. 7. 1.부터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됨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날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8. 2. 12.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신고서에 의하면 상용근로자수가 58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8. 2. 12. 피청구인에게 1997년도 확정보험료 4,821,000원, 1998. 2. 13. 1996년도 확정보험료 3,443,870원을 각 신고하자, 피청구인이 1996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344,38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482,1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1998. 2. 23.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1995년도 확정보험료 2,295,730원 및 가산금 229,570원에 대한 조사징수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3. 5. 위 1995~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총 11,616,650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3. 5. 청구인의 보험료 납부에 의하여 확정된 1995~1997년도분 연체금 2,809,300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을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비록 1995~1997년도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1991. 7. 1. 자로 법률상 당연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 되었으며 동 적용사업장은 매년 개산보험료를 산정ㆍ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만료일인 1995~1997년도의 각 다음연도 3월 11일부터 징수금을 완납한 1998. 3. 5. 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5 ~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등 11,616,650원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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