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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상보험업종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031 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신청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재단법인 ○○진흥회 회장 안 ○ ○ 서울특별시 ○○구 ○○가 40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1997.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2. 4.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한 ‘96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97년도분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안내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1997. 3. 10. ‘96확정보험료 3,647만2960원과 ‘97년도분 개산보험료중 제1기분 2억4,234만9,840원을 자진 신고ㆍ납부하였고, 청구인이 1997. 2. 12.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업종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2. 27. 청구인에 대하여 업종변경불가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6. 11. 16 『사업종류변경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추징과 직업훈련분담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행정심판을 통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우편물송달업으로 “통신업”이 정당하다는 재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국가로부터 수탁받은 우편물운송업무, 우편물방문접수 및 집배사업, 우편물포장사업, 우편물광고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은“도로화물운송업”이 아닌 “통신업”이다. 다. 동일사업장의 동일업무를 두고 장애인고용촉진법과 직업훈련기본법에서는 “통신업”으로 분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도로화물운송업”으로 분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의 입법취지나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의 업종을 “통신업”이 아닌 “도로화물운송업”으로 잘못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통신업”으로의 업종변경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아울러,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97년도분 개산보험료 과오납분도 환급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우편화물차량 248대를 보유하여 정보통신부와의 운송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우편낭을 우체국간 운송하여 차종별ㆍ톤급별 거리에 따라 운송요금을 정산하는 등 우편물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ㆍ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상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이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등은 화물자동차운수업중 노선화물운수업에 해당된다. 다. 산재보험은 당해업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등을 고려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직업훈련분담금 등 다른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사업종류와 반드시 동일해야 할 필요는 없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1,051명중 862명이 우편물 운송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이를 주된 사업으로 보아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을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7조제1항및 제2항, 제95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5조, 제67조. 나.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제65조등 각 규정의 취지로 보아, 보험가입자에게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험가입자는 노동부장관이 동법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가 있는 경우 이에 불복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보험가입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가입자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동법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제2항, 제95조, 동법시행령 제65조 및 제71조등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96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97년도분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통보서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사실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보험가입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보험가입자가 자진 신고ㆍ납부하는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부과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과오납금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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