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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요양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023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고 ○ ○) 전라남도 ○○시 ○○동 1656-4 대리인 공인노무사 권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여수지사장) 청구인이 2006.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원료BIN분진비산방지보완공사의 원수급자로서, 청구인의 하도급 업체인 (주)○○공업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 정○○(이하 "이 건 재해 근로자"라 한다)이 폐암으로 진단받자 동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5. 8. 17. 피청구인에게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험급여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2005. 11. 16.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해 청구인은 ○○제철소로부터 2003년 ○○ 2 ~ 5 고로 원료BIN분진비산방지보완공사를 수주하였고, 동 공사중 기계공사부분을 (주)○○공업에 하도급하였는바, (주)○○공업은 이 건 재해 근로자를 2003. 12. 9.자로 채용하였고, 이 건 재해근로자가 약 9개월이 경과한 2004. 8. 16. 폐암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소속사업장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의 회사가 향후 산재보험요율인상과 재해사업장이라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88조제5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결정처분취소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용접시의 작업환경, 작업경력, 의학적 소견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용점 흄, 고로의 먼지, 유해가스 등에 의한 노출이 이 건 재해근로자의 질환을 유발, 악화시켰음을 배제할 수 없어 이 건 재해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결정을 하였고, 관련법과 규정에 의해 최종사업장인 청구인을 소속사업장으로 결정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포스코가 발주한 ○○ 2 ~ 5고로 원료BIN분진비산방지보완공사를 수주한 원수급자로서 2003. 11. 10. (주)○○공업과 금 687,500,000원의 하도급 계약을 맺은 사실, 이 건 재해근로자인 정○○이 2003. 12. 10.부터 ~2005. 9. 20.까지 취업직종 "용접"으로, 취업조건 "2 ~ 5고로 원로 BIN"으로 (주)○○공업과 근로계약한 사실, 이 건 재해근로자가 청구인의 하도급업체인 (주)○○공업 소속 근로자로 2003. 12. 9.부터 ~ 2004. 6. 12.까지의 기간동안 신설현장의 비산방지공사에 용접 및 제관 작업공으로 근무한 사실, 전라남도 ○○시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5. 3. 5.자 소견서에 의하면 이 건 재해근로자가 2004. 8. 16. 폐암으로 확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건 재해근로자가 2005. 8. 17. 피청구인에게 각종 유해물질에 보호장비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작업하는 등의 발병경위로 비소세포 폐암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2005. 11. 16.자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에 의하면 통지구분이 "요양"으로, 재해자 성명이 "정○○"으로, 소속사업장명이 "○○(주)"으로, 재해발생일이 "2004. 8. 16."으로, 상병명이 "비소세포 폐암"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제5항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건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 동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보험급여결정처분을 이유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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