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12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결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신 ○ ○ 대구광역시 ○○구 ○○동 1156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안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7.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2. 19.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1996. 12. 26. 25만2,000원의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피청구인이 1996.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금속(갑)으로 하여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은 농기계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작업공정 및 최종생산제품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 고시 제95-94)상의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금속(갑)”으로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종류통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로 행정법상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거나 한편, 청구인이 생산하는 탈피기카바는 요율표상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요율표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과 전자제품제조업의 예시에 의하면 동제품의 부분품제조업이라도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제조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분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와 형태가 거의 동일한 제품을 주로 생산하며, 따라서 이러한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은 마땅히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통지서, ‘96개산보험료신고서 및 영수필통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6. 12. 19.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사실, 1996. 12. 26. 사업종류를 금속(갑)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5만2,000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금속(갑)으로 하여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으로 결정ㆍ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공법상의 행위로써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산재보험적용사업종류결정ㆍ통지는 보험료부과처분에 앞선 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적용사업종류결정ㆍ통지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25만2,000원의 산재보험료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청구인이 이미 신고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종류로 적용하여 정산한 후 그 초과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그 성격상 민사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