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개별요율정정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699 산재보험개별요율정정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주)○○피혁 대표이사 여 ○ ○ 경기도 ○○시 ○○동 616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장) 청구인이 1996.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2. 21.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 통보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 개별요율 1,000분의 13.50을 1,000분의 18.00으로 정정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해근로자 청구외 방○○는 청구인 사업장소속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위 방○○를 청구인 사업장소속 근로자로 보아 위 방○○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급여에 포함시키면서당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산재보험 개별요율 1,000분의 13.50을 1,000분의 18.00로 정정 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 결정의 특례적용 사업장으로서 ‘97년도 산재보험 개별특례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 사업장의 개별요율을 1,000분의 13.50으로 통보한 바 있으나, 재해근로자 청구외 방○○가 청구인 사업장소속 근로자임이 밝혀짐에 따라 위 방○○에게 지급한 보험급여가 청구인사업장의 보험급여에 포함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과거 3년간의 보험수지율이 115.28%로 증가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 개별요율을 1,000분의 18.00으로 정정 통보하게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호.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이 건 산재보험 개별요율정정통보는 보험료부과에 앞서 보험요율의 변경을 알리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산재보험 개별요율정정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재보험개별요율정정통보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