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7430 재결일자 2009. 09. 2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은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에 대한 적용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보험관계성립일과 일괄적용 사업으로의 보험관계형태변경일은 구분되어야 하며 청구인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사실상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되지 않고 계속하여 사업을 해 오다 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기 위하여 일괄적용 승인신청이라는 보험관계형태변경을 신청한 것일 뿐 새로운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 모두에 대해 개산보험료 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한 점, 사업의 일괄적용제도가 보험사무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은 최초 보험관계성립일인 1968. 9. 1.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일괄적용 받는 날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보아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68. 9.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온 운수업체로서, 1989년경 차고지가 분리되었으나 단일사업장으로 가입하여 오다가 일괄적용을 받기 위하여 2008. 12. 31.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보험관계 성립년월일을 2009. 1. 1.로 하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승인 통지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09. 3. 30. 2009년도 개산보험료신고를 하면서 산정된 보험료의 100분의 5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자진납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4. 14. 보험연도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보험료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개산보험료 및 연체금 총 2,050만 8,5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등에 대하여 한번도 연체하지 않고 매년 성실히 납부해 오던중 피청구인으로부터 복수의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일괄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일괄적용 승인신청을 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내(그해 3. 31.까지)에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신고·납부하기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험연도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어떠한 안내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연체금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귀책사유는 신고·납부 안내를 하지 않은 피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험연도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피청구인의 안내가 없더라도 자신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17조, 제25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8조, 제20조 국가재정법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고용보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 2008년도 산재·고용보험(임금채권부담금)보험료신고서, 산재보험 보험가입승인통지서,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필통지서, 징수금대장, 전자납부 및 고지현황조회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개업년월일은 “1968. 7. 27.”로, 사업종류는 “업태 : 운수, 종목 : 시내버스”로 사업장소재지는 “□□시 □□구 □동 375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8년도 고용·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보험료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은 1968. 9. 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8. 12.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계속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해지신청을 하면서 같은 날 산재보험 일괄적용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험관계성립일을 2009. 1. 1.로 하여 일괄적용승인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1. 6.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도 ○○시 ○○동 314번지에 있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 마. 위 신고에 따른 피청구인의 2009. 1. 7.자 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개시필 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개시)년월일은 “2009. 1. 1.”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9. 3. 3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8년도 산재·고용보험(임금채권부담금)보험료신고서에 따르면, 2009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3억 2,686만 520원으로 신고하였다.. 사. 피청구인의 2009. 8. 19.자 징수금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3. 30. “2009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3억 1,051만 7,500원을 전액납부하였다. 아. 피청구인의 2009. 8. 19.자 전자 납부 및 고지현황 조회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9. 4. 14.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연체금으로 총 2,050만 8,520원을 납입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을 보험관계의 성립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2항,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에 따르면,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되어있으며,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되어 있다. 나.판 단 보험료징수법 제8조의 사업의 일괄적용 규정은 일정한 요건하에 보험적용대상사업을 확대하여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011 판결), 보험관계성립·소멸신고, 보험료 신고·납부·정산 등 각각 신고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사무에 대한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일을 피청구인이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 다음 날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은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에 대한 적용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보험관계성립일과 일괄적용 사업으로의 보험관계형태변경일은 구분되어야 하며 청구인 사업장은 1968. 9. 1.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사실상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되지 않고 계속하여 사업을 해 오다 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기 위하여 2008. 12. 31.일괄적용 승인신청이라는 보험관계형태변경을 신청한 것일뿐 새로운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 모두에 대해 2009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기간 내인 2009. 3. 30. 신고·납부한 점, 사업의 일괄적용제도가 보험사무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은 최초 보험관계성립일인 1968. 9. 1.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일괄적용 받는 날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보아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4.11, 2007.5.11> 1. 〈생략〉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내지 5〈생략〉 제8조 (사업의 일괄적용) ①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6.12.28> ③ 내지 ④ 〈생략〉 제10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5조제5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3. 제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4.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06.12.28>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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