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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관계불성립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64 산재보험관계불성립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경상북도 ○○시 ○○동 2(연립주택 108동 1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권○○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청구인이 1996.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4. 27.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 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년 5. 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시공하는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 6. 1.부터 경상북도 ○○시 □□동 116번지를 소재지로 하여 □□개발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자로서, 1996. 4. 19. 청구외 ○○전자로부터 사원아파트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동년 4. 22. 공사에 착공하여 동년 4. 27.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불성립 통보를 한 바, 청구인이 도급받은 공사는 기존의 사원아파트를 보수하는 공사로서 관계기관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설업법 및 건축법과는 관련없이 행해지는 공사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6호 후단(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기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단(총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인 공사)의 규정만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인 이 건 관련 공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기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는 법 제5조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편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복지공단구미지사의 조사보고서, 문답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4. 19. 청구외 ○○전자로부터 철거미장도장창호수장전기설비공사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공사금액 4,900만원, 연면적 409.5제곱미터 규모의 사원아파트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나 기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사실, 청구인이 동년 4. 27.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장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공한 이 건 관련 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나 기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주거용건축물의 보수공사로서, 그것이 건설업법 내지는 건축법상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연면적이 409.5제곱미터에 불과하여 건설업법 제4조제2호 소정의 공사규모에 미달되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총공사금액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이 건 관련 공사는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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