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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관계불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63 산재보험관계불성립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상남도 ○○군 ○○면 633의 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청구인이 1996.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3. 9.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 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년 4. 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조사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1. 8. 부터 경상남도 ○○시 ○○면 ○○리 633의 1을 소재지로 하여 일심상사를 지금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는 자로서, 청구외 유○○이 1996. 1. 8. 일심상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1996. 2. 15. 1월분 급여를 유○○에게 지급하였고, 1996. 2. 17.부터 청구인이 유○○과 동거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유○○이 청구인의 처는 아니며 2월분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1996. 2. 17. 이후에도 일심상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유○○은 근로자이며 유○○을 근로자 수에 합산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 소규모 임업 등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법 제5조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5인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5인이상 되는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3. 27. 윤○○ 및 유○○과의 문답서,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이후에 추가로 제출한 출근부 및 임금대장, 1996. 5. 17일 행정심판청구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유○○과 1996. 2. 17일부터 동거를 한 사실, 유○○이 1996. 2. 15. 1월분 월급을 수령하였으나 2월분 월급은 미수령한 상태로 윤○○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 1996. 1. 8.부터 1. 10.까지 유○○등 4인이 근무하고, 동년 1. 11.부터 1.20까지 김○○의 입사로 5인이 근무한 사실, 동년 1.22.부터 1.30일까지 이○○의 퇴사로 4인이 근무한 사실, 동년 1. 30.부터 2. 16.까지 김◎◎의 입사로 5인이 근무한 사실, 동년 2. 17.부터 3. 27까지 유○○이 윤○○와 동거함으로써 4인이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6. 2. 17일 이후는 유○○은 윤○○와 사실혼관계에 있고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인원을 산출하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5인이상이 된 날은 1996. 1. 11. 이고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산출할 경우 평균 약 4.73인인바,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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