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60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력(주) (대표 김○○) 부산광역시 ○○구 ○○동 437-1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래지사장) 청구인이 1998.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8. 6. 12.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3. 7. 29. 사업을 개시하여 ○○유통 부산ㆍ경남지역 각 대리점 등의 전기시설 A/S, 불편신고 서비스 및 소규모 전기공사를 주로 하는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10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본사소속 근로자가 공사현장에 나가서 근무할 때에는 본사 근로자수에서 제외하고, 공사 현장이 없어 본사에 상주할 시에는 본사 근로자로 합산토록 하는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3명뿐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무팀의 2명은 주로 본사에서 근무하며 A/S의 접수, 공정관리 및 자재관리를 하면서 시급을 요하는 전기보수의 경우 즉시 출동하여 보수ㆍ점검을 하고, 또한 공사팀의 5명은 아침에 본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전날의 작업내용을 보고한 후에 다시 작업지시를 받고 각 현장으로 출장나가서 작업을 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상시근로자는 10인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전등교체공사, 전화가설, 전기A/S, CCTV 설치 등의 개별공사원가계산서를 살펴보면, 본사에 대기중인 공사팀 근로자가 1일~2일정도 출장하여 10만원 이하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므로 공사팀, 공무팀소속 직원은 모두 본사 사무실 소속의 상시근로자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10인이라며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업체는 7명이 건설직이고 나머지 3명만이 사무실 직원이므로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거 산재보험 적용제외업체라고 안내한 것은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등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건설업 본사 적용에 대한 업무지시(적용 6402-224)에 의하면 “본사소속 근로자가(일용, 상용불문)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나갈시는 본사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공사현장이 없어 본사에 상주할 시는 합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상시 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에 의거 산정할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산업재해요율표상 각급사무소의 내용 예시상에는 “보험요율 적용대상사업으로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는 본사, 지점, 출장소 등을 각각 분리하여 이에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공사팀과 공무팀 소속직원이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은 상주 근무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날의 점검사항을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기 위한 것이고, 1997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임금총액을 살펴보면 부장, 총무팀1명, CAD설계팀1명 등 3명의 임금을 합산한 것으로 공무팀 및 공사팀 소속직원의 임금은 공사원가명세서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위 지시에 의하여 공무팀과 공사팀을 현장 파견 인원으로 분류하여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1998. 7. 11.자 산재보험관계 성립촉구 안내 공문에 대한 회신에서 상시근로자수가 4인으로 산재보험적용제외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7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A/S확인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처리통보서, 조사복명서, 건설본사적용에 대한 업무지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건설업자(전기공사)로 소속직원 청구외 박△△이 1998. 5. 28. ○○유통양산센타 저장고 전기인입공사(1998. 5. 28.~1998. 6. 15) 중 □□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가 일어나자, 1998. 6. 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6. 12. 위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에 대하여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립신고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 소속직원은 부장1명, 공사팀5명, 공무팀2명, 총무팀1명 및 CAD설계팀1명 등 10명이며, 공사팀 소속직원의 업무는 주로 □□25시 체인점 등에 전기배선 관련 개ㆍ보수작업 및 A/S를 하며 공무팀 소속직원은 견적서 산출, 서류작성 및 정리, 현장에서 작업 및 작업감독 등을 하는 것이다. (라) 피청구인의 건설본사 적용에 대한 업무지시 내용을 살펴보면 “본사소속 근로자가(일용, 상용불문)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나갈시는 본사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공사현장이 없어 본사에 상주할 시는 합산하여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에 의거 산정할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위 업무지시에 의하여 청구인의 공무팀 및 공사팀 소속직원은 현장근로자로 파악하여 본사 소속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함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을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으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업무지시는 현장에 파견된 근로자가 개별공사별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이들을 포함하여상시고용근로자가 5인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들을 제외한 본사근로자 수가 5인미만인 경우 건설회사 본사는 별도로 산재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소규모업체의 현장근로자가 개별공사별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사를 주로 하여 본사에 소속되지 아니하고서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근로자가 될 수 없는 경우까지 사무실 상주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공무팀 및 공사팀 근로자를 합하여 10명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제외업체라고 안내한 것은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산재보험법상의 당연 적용업체로 관계법령에 따라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성립신고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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