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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988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 (대표이사 박○○) 서울특별시 ○○구 ○○동 555-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춘천지사장) 청구인이 1998.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이하 “이 건 도급업체”라 한다)로부터 1998. 4. 20. 도급받아 1998. 4. 28. 착공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총공사금액이 5,400만원이 되어 1998. 5. 9.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5. 21. 피청구인이 제3자에게 재견적을 의뢰하는 등 추가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건 공사중 사망재해사고 발생후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라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이 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기일내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 왔으며, 비록 이 건 공사장에서 사망재해사고가 발생한 후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다만 청구인이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만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의 아니게 위 사고후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5. 14. 청구인 소속 이사인 최○○(청구인측 계약담당자임)에 대한 조사시 위 최○○에게 세부적인 견적서에 대하여 질문하여 위 최○○이 계약당시에는 1998. 4. 20. 체결된 계약서류중 하나인 계약내역서(재료비에 관한 기재없이 공사부위별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이 건 공사와 관련된 견적서중 제일 먼저 작성된 것임)외에는 세부적인 견적서가 없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성립신고 후인 1998. 5. 11. 청구인에게 위 계약내역서에 대한 세부적인 견적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개략적으로 산출된 재료비를 기재한 견적서(이하 “이 건 징구견적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였던 것이며, 또한 위 1998. 5. 14. 이 건 도급업체 소속 공사부차장 김○○(이 건 도급업체측 계약담당자임)에 대한 조사시 위 김○○으로부터 이 건 공사의 징구견적서에 대하여 질문하여 위 김○○이 이 건 징구견적서가 1998. 4. 20. 작성된 견적서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위 내용에 대하여 다시 위 김○○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는 위 김○○이 견적서라 함은 1998. 4. 20. 작성된 계약내역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위 징구견적서를 별도로 제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최○○ 및 위 김○○이 위 징구견적서의 작성일자에 대하여 서로 진술이 불일치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재료비가 이 건 공사의 시작전부터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 건 공사와 같이 정규공사가 아닌 하자보수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상호간 먼저 협의하고 세부견적은 중요시하지 않는 것이 계약관행이며, 도장공사 재료의 경우에도 크랙보수재인 네오크랙실을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청구인에게 위 재료의 선금결제를 요구하여 자금사정상 위 재료의 사용을 포기하고 위 재료가 아닌 아크로텍스로 바꾸어 사용하였고, 이를 이 건 도급업체도 승인하였으며, 아파트도장공사의 비용에 대하여는 아파트 전면부는 유리창문 부분이 많으므로 아파트전체면 도장공사 비용의 20%가 들고, 아파트 측면부는 20%, 아파트 후면부는 유리창문 부분이 적으므로 아파트 전체면 도장공사 비용의 60%가 들며, 위 도장공사의 비용 이외에 이 건 공사의 경우 공사현장의 위치, 대금지급조건, 공사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이 1998. 5. 12. 청구인으로부터 가져간 노무비명세서는 1998. 4. 28 - 4. 30. 도장공사품목의 근로자 4인에 대하여만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위 기간중 다른 공사품목의 근로자는 제외되어 있었으며, 또한 나머지 공사 기간(1998. 5. 2. - 6. 30.)중 사용인원도 고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계속 변동이 있었다. 라. 피청구인은 1998. 5. 15. 춘천에 소재하는 도장업체인 청구외 ○○공사, □□상사에 이 건 공사의 실제적인 상세견적조건의 제시도 없이 견적을 의뢰하여 이 건 공사중 도장공사 품목에 대한 견적만을 받았음에도 그 금액에 따라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공사장에서 사망재해사고발생후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서를 임의 작성할 가능성이 있어 사실관계의 확인조사를 하였다. 나. 이 건 도급업체측 위 김○○은 조사문답서에서 청구인이 1998. 5. 11.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 건 징구견적서가 1998. 4. 20. 계약 당시 이미 작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청구인측 위 최○○은 조사문답서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1998. 5. 11. 작성하였다고 하였다. 다. 보다 객관적인 공사금액의 비교를 위하여 춘천 관내 2개의 도장업체에 견적을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824만원과 3,157만원으로 4천만원 미만이 되며, 청구인이 위 도장업체에 재의뢰하여 제출받은 견적서의 추가 품목이 견적 상식상 받아들일 수 없는 항목이므로 그 견적내용을 믿을 수 없다. 라. 피청구인이 견적내역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징구견적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가 후면부 도장공사임에도, 아파트전체면 도장공사와 비슷한 수준의 공사금액이 소요된다고 견적하여 공사금액이 현저히 과다책정되어 있고, 위 징구견적서상 크랙보수재인 네오크랙실의 단가가 개당 14만2,000원으로 외부용 1급 수준 재료의 실제가격(5~6만원)보다 2배 정도의 높은 단가로 책정되어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제1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9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서, 법인등기부등본,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서ㆍ계약내역서ㆍ현장설명서 등 계약서류, 이 건 징구견적서, 청구외 ○○공사의 이 건 도장공사 품목의 견적서, 청구외 □□상사의 견적서, 관계자문답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전문건설업면허증, 위 계약서류, 세금계산서, 수표 및 약속어음, 위 □□상사의 재견적서 및 진술서, 이 건 도급업체가 제출한 위 계약서류, 세금계산서, 위 수표 및 약속어음 결제관련 서류, 위 김○○의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4. 28. 이 건 공사를 착공하였고, 이 건 공사중 사망재해사고는 1998. 5. 6.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 5. 9.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에 대한 계약서류(도급계약서, 계약내역서, 도급계약조건, 계약특수조건, 노무ㆍ안전관리서약서, 현장설명서)를 첨부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5. 21. 청구인이 이 건 공사중 사망재해사고 발생후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건 반려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555-2번지에 소재한 도장, 방수, 토공사, 기계설비공사 등의 전문건설업면허업체이다. (다) 피청구인의 1998. 5. 14. 청구인 소속 이사인 최○○과 이 건 도급업체의 공사부차장인 김○○에 대한 조사문답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견적서 작성시기가 1998. 4. 20. 과 1998. 5. 11. 로서 일치하지 아니하나, 당위원회에서 직권조사(1998. 9. 3.)한 바에 의하면, 당초 견적서(계약서류의 일환으로 작성된 계약내역서)는 이 건 공사의 계약시인 1998. 4. 20. 작성되었던 것이나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성립신고후 피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한 징구견적서를 1998. 5. 11. 이 건 도급업체와 관계없이 작성하여 두 개의 견적서가 생겨남에 따라 견적서의 작성시기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피청구인이 1998. 5. 15.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관내 도장공사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외 ○○공사(종목:페인트) 및 청구외 □□상사(종목:페인트)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계산한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각 2,823만9,000원, 3,157만 9,000원으로서 4,000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상사의 대표 승○○에 대하여 1998. 8. 4. 당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견적의뢰시에는 이 건 공사의 상세견적조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관내 업자의 도장공사로만 판단하여 견적을 한 것이며, 구체적인 견적조건에 따라 견적금액은 추가될 수 있으며 청구인이 1998. 7. 13. 7항의 상세견적조건을 제시하여 작성된 재견적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견적의뢰시 보다 1,130만원이 추가 된 것도 이러한 이유이며, 이 견적금액도 크랙보수공사품목은 제외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마) 당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한 이 건 공사의 계약관련서류,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관련서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건 공사의 계약관련서류(1998. 4. 20. 작성일자로 이 건 도급업체 및 청구인 대표이사의 기명ㆍ날인 및 간인된 서류임)의 내용은, 가)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는 현장명 △△아파트, 공사명 하자보수공사, 공사기간으로 착공 1998. 4. 20. 준공 1998. 5. 31., 계약금액으로 공급가액 5,400만원 부가가치세 54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 공사도급계약조건에는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 계약내역서에는 균열보수공사 및 도장공사 품목에 대하여 아파트외벽 3,842만 1,000원, 지하주차장 바닥 415만 9,000원, 축대옹벽 42만원, 총 4,300만원, 현관지붕누수보수 싱글 및 후레임보수품목에 55만원, 농구장 설치공사 품목에 700만원, 아스콘 보수공사 품목에 100만원, 공과잡비 품목에 250만원, 산재보험료 품목에 50만원으로, 총계 5,4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및 이 건 도급업체의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보관용)에 의하면, 작성시기 1998. 5. 30., 이 건 공사금액은 5,400만원(부가가치세 540만원 별도)으로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청구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이 건 도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자기앞수표에 의하면, 발행일 1998. 7. 4., 지급금액 900만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약속어음에 의하면, 발행인 이 건 도급업체측 대표이사, 발행일 1998. 7. 8., 지급일 1998. 12. 4., 지급금액 5,040만원, 번호 자가10091058, 지급지 □□은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 도급업체의 지출결의전표에 의하면, 회계일자 1998. 5. 31., 대변항목에 공사미지급금 5,940만원, 적요란에 △△아파트 1998. 5. 하자보수비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회계전표에 의하면, 회계일자 1998. 7. 8., 대변항목에 지급어음 5,040만원, 적요란에 □□은행 어음번호 10091058, 지급일 1998. 12. 4., 1998. 5. 하자보수비(○○건설,주)로 기재되어 있고,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1998. 7. 8., △△아파트 1998. 5. 하자보수비 900만원 지출로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징구견적서의 작성시기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한데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견적서(계약내역서)는 1998. 4. 20. 이 건 계약당시에 계약서류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998. 5. 9.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성립신고후 세부적인 견적서를 청구인에 대하여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도급업체와의 협의 없이 징구견적서를 1998. 5. 11. 작성하였던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견적서의 작성시기를 청구인과 이 건 도급업체 소속 직원에게 각각 질문하였을 때 청구인은 1998. 5. 11.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징구견적서를, 이 건 도급업체는 당초 계약당시의 견적서를 염두에 두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과 이 건 도급업체간의 견적서 작성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건 도급업체간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증없이 신뢰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과 이 건 도급업체가 제출한 공사계약서류, 세금계산서, 수표ㆍ약속어음, 대금결제서류 등에 의하면, 공사계약시나 대금결제과정등에서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400만원으로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이 수표와 약속어음으로 결재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은 다른업체에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견적을 의뢰해도 4,0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1998. 5. 15. 청구외 ○○공사 및 □□상사에 의뢰한 견적서는 업체종목이 도장공사인 업체에 도장공사에 대하여만 견적을 받은 것이고, 따라서 크랙균열보수 공사에 대한 견적은 없었으며, 위 □□상사의 대표는 이 건 공사의 상세견적조건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견적한 것이고 견적조건에 따라 금액이 많아질 수 있으며 실제로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조건에 의하면 총사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 할 수 있다고 당위원회의 조사에서 확인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의뢰하여 위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4,000만원이상으로서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건 산재보험성립신고가 이 건 공사장의 사망재해사고후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1998. 4. 28. 이 건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11일 뒤인 1998. 5. 9.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법령상 신고기간인 14일의 기한은 지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이 건 공사의 계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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