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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7-06721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심 ○ ○ 대구광역시 ○○군 ○○읍 ○○리 39-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7.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상사 소속 근로자인 청구인이 1997. 6. 9. 작업도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어 위 ○○상사 대표 박○○이 1997. 6. 1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이하 ‘성립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 ○○상사의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성립신고서를 반려하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 청구외 ○○상사의 상시근로자가 청구인을 포함하여 6인(심○○, 주○○, 김○○, 임○○, 손○○, 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동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이 위 사업장의 현장조사시 위 근로자중 4인(심○○, 주○○, 김○○, 임○○)만을 상시근로자로 인정하고, 위 근로자중 손○○은 사업주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김△△는 피재자인 청구인의 처라는 이유로 각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성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아울러 피청구인은 피재자인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상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위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조치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업주의 아들 청구외 손○○과 청구인의 처 김△△는 재해이전 한번도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상사는 상시근로자 4인을 고용하고 있는 산재보험 임의가입사업장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성립신고서를 반려하게 된 것인 바, 이 건에 대하여는 사업주인 청구외 ○○상사 대표 박○○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는 이 건 심판청구의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권한없는 자가 행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8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출장복명서, 조사복명서, 문답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공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상사의 소속직원인 청구인이 1997. 6. 9. 작업중 봉투재단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자 위 ○○상사 대표 청구외 박○○이 소속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1997. 6. 18. 피청구인에게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위 ○○상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 사업장에 대하여 2회(6. 19. 및 6. 23.)에 걸쳐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고된 6인의 근로자중 사업주의 아들 손○○과 피재자의 처인 김△△는 근로자가 아닌 것이 판명됨에 따라 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4인에 불과하여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7. 7. 7. 위 ○○상사의 성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다) 위 손○○과 김△△는 위 재해발생이전 한번도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박○○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등은 재해발생이후 산재보험성립신고시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다. (2) 우선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적격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의 제3자라 하더라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피재자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되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위 ○○상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이 되기 위하여는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어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업주의 아들 손○○과 청구인의 처 김△△는 청구인이 재해를 당하기 이전 한번도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재해를 당한 후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상사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가 4인에 불과하여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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