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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227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95-10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중부지사장) 청구인이 1997.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0. 2. 청구외 (주)○○기획으로부터 ○○구 ○○수동 152-1번지 소재 ○○은행 ○○ 지점 건물의 옥상광고물인 빌보드 철거 및 제작ㆍ설치등 공사(이하“이 건 공사”라 한다)를 6,861만4,600원에 수주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중 소속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1997. 12. 2.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이하“성립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존 광고물인 빌보드 철거공사는 총공사와 분리된 별개의 독립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미만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7. 12. 4. 이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공사’ 및 ‘총공사금액’은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 건축, 기타 공작물의 공사나 건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고, 산재보험적용ㆍ징수관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 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 도급하여 시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분리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단일사업으로 보아 총공사로 일괄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주)○○기획으로부터 6,861만4,600원에 수주 받은 이 건 공사는 기존에 설치된 옥상광고물인 빌보드 철거공사 → 구조물 증축공사 → 빌보드 제작 및 설치공사 → 도색 및 마감공사라는 장소적ㆍ시간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일련의 총공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 건 공사는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기존의 빌보드 철거공사를 총공사와 시간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공사로 잘못 판단하고 동공사의 금액이 4,000만원미만이라 하여 성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부당하게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발주자 청구외 (주)○○기획과 허위로 이 건 철거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당초 성립신고서 제출시 첨부한 계약서상에는 옥상광고물의 제작ㆍ설치공사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추후에 재작성된 계약서에 동 광고물의 제작ㆍ설치공사등을 포함시켜 총공사금액을 증액시킨 사실이 있어 총공사금액과 계약체결시기등에 관하여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옥상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행정관청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에야 할 수 있으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이 건 철거공사는 옥상광고물 제작ㆍ설치공사와 시간적으로 분리되는 별개의 공사로 봄이 타당하며, 또한 이 건 철거공사와 같은 규모의 공사인 경우는 통상적으로 총공사금액이 1,000만원미만이어서 산재보험 적 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제1항제6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철거 및 보수공사계약서, 문답서, 확인서, 견적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공문, 임대차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검토의견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1997. 10. 2. 청구외 (주)○○기획으로부터 6,861만4,600원에 수주 받은 후 청구외 ○○시공에 동 공사중 빌보드 철거공사를 450만원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도록 하였다. (나) 위 ○○시공이 이 건 철거공사를 시행하던 첫날인 1997. 10. 6. 소속근로자 청구외 한○○이 작업도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수급인인 청구인은 1997. 10. 13. 총공사금액을 4,150만원으로 감액하여 이 건 철거공사에 대한 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위 성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철거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성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마) 성립신고서가 반려됨에 따라 청구인이 1997. 12. 2. 이 건 철거공사외에 옥상광고물의 제작ㆍ설치 및 도색공사등이 포함된 당초 계약서상의 총공사금액(6,861만4,600원)으로 또다시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이 철거공사에 대하여만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었고, 또한 동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4,000만원미만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7. 12. 4. 청구인에 대하여 또다시 성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바) 이 건 공사의 작업공정은 기존에 설치된 옥상광고물인 빌보드 철거공사 → 구조물 증축공사 → 빌보드 제작 및 설치공사 → 도색 및 마감공사로 이루어져 있다. (사) 이 건 공사는 위 한○○의 사고발생이후 공사가 중단되었다. (아) 피청구인인 근로복지공단본부는 1997. 12. 23. 이 건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기획으로부터 도급 받은 빌보드 광고탑설치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으로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 바, 철거공사를 하도급업체인 ○○시공에 450만원에 시공하게 하였다 하여 철거공사만의 공사금액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성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청구인 소속 서울중부지사장에게 회시한 바 있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있어서 “총공사”는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며, “총공사금액”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인 건설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는 기존에 설치된 옥상광고물인 빌보드 철거공사에 한정되지 않고 철거공사이후 구조물 증축공사, 빌보드 제작 및 설치공사, 도색 및 마감공사라는 동일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총공사로 이루어져 있고, 청구인은 이와 같이 장소적ㆍ시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는 일련의 공사 전부에 해당하는 이 건 공사를 4천만원이상의 금액에 도급받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이 건 공사중 일부인 빌보드 철거공사를 청구외 ○○시공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하도급을 준 사실만으로 빌보드 철거공사가 이 건 공사와 다른 별개의 독립된 공사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공사중 일부인 철거공사만을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보고 동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오인함에 기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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