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923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염 ○ ○ 충청북도 ○○시 ○○면 ○○리 284-6 대리인 공인노무사 안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장 청구인이 1997.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 14.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7. 1. 17. 청구인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총 6인의 근로자가 상시근로를 행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일용직 근로자인 청구외 이○○의 진술서 및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이장 청구외 박○○의 진술서등에 의하여도 명백히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사업으로 보아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현장조사한 결과 상시근로자수가 4인으로 확인되었고, 위 이○○은 작업일지에 1997. 1. 3.에만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위 이○○이 상시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또한 인근주민의 진술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제1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공문, 출장복명서, 출근상황확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1. 14.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수를 5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1997. 1. 17. 청구인의 사업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나) 피청구인소속 직원인 청구외 김○○이 1997. 1. 4.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한 근로자수가 최초 5인이상이 된 날인 1997. 1. 3.부터 위 신고서제출 전날인 1997. 1. 13.까지 사용한 상시근로자수를 4명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소재지 이장인 청구외 박○○등 4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이○○이 1997. 1. 3.부터 일용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한 근로자수가 최초로 5인이 된 날부터 위 신고서를 제출한 전날까지 상시근로자 4인을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여 온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또한 사업장 소재지 인근주민의 진술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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