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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798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업 대표 박 ○ ○ 경기도 ○○군 ○○면 ○○리 465-4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장) 청구인이 1997.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2. 12.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4인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당연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6. 12. 23.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농기계 등의 금형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인 청구외 박△△이 1996. 12. 4. 동사업장 내에서 프레스기계로 샘플링작업을 하던 중 좌수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가 절단되는 재해를 당하여, 이에 청구인은 1996. 12. 12.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1996. 12. 23.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5. 3. 5. 사업을 개시한 이후 1996. 9. 30. 까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여 사용하였으나, 1996. 10. 1. 이후로는 상시근로자 5인(청구외 박○○ 포함) 이상을 고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박○○은 1996. 10. 1.부터 월 50만원의 임금을 받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동료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시에 출ㆍ퇴근을 하고 청구인의 지휘ㆍ감독하에 작업에 임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박○○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이 명백하다. 다.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해태하여 법정신고기간 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발생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강제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박○○을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게된 1996. 10. 1. 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당연사업장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의 당연사업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6. 12. 18. 사업장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박○○은 청구인의 처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 회사의 상시근로자는 청구외 박○○을 제외하고 청구외 김○○ㆍ최○○ㆍ박△△ㆍ양홍승의 4인이므로 동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이 규정하는 당연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5조,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실태조사서, 확인서 및 문답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동신고서반려공문, 월별임금지급현황기록부,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 임금대장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5. 3. 5. 사업을 개시하여 농기계 등의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1996. 12. 4. 청구인 회사소속 근로자인 박△△이 프레스기계로 샘플링작업을 하던중 좌수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가 절단되는 재해를 당하였다. (나) 청구외 박○○은 청구인의 처로서 1996. 10. 1.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다른 근로자와는 달리 시업ㆍ종업시간이 일정하지 않음을 확인서상에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10월분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이후인 1996. 12. 10.에 신고된 것이어서 청구외 박○○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외 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 회사의 상시근로자는 청구외 박○○을 제외한 4인이라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1996. 12. 12.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1996. 12. 18. 사업장실태조사를 거쳐 1996. 12. 23. 이 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상시근로자는 이 건 처분전까지 5인미만이었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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