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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136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1712-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장) 청구인이 1996.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5. 25.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 6. 15. 청구인의 사업은 상시 근로자 5인미만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선박인 ○○호는 승선정원이 4인이지만 5인이 승선하여 작업을 한 적도 있는 바,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므로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호 정기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최대 승선 인원이 4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호에 승선하였던 선원들을 조사하여 본 결과 ○○호의 선박출항시 선장 1인ㆍ 선원 3인 등 총4인이 승선하여 조업하였던 사실, 그리고 동 선원들이 ○○호의 실질적인 경영주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김○○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외 김○○이 승선하여 승선인원이 5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외 김○○을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사실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검토의견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 소규모 임업등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법 제5조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5인이상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5인이상된 사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반려공문, 사업자 등록증, 한국어선협회 목포지부장의 어선검사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목포해양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서, 참고인 진술서(선원 김●●, 선원 안○○) 및 청구인이 제출한 ○○호실종사건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3. 8. 근해연승어업사업등록을 받아 최대 승선인원이 4인인 ○○호라는 선박으로 어업을 경영하여 온 사실, 청구인이 동 선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목포해양경찰서에 한번도 입ㆍ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불법조업을 하여 왔던 사실, 선원명부ㆍ승선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 청구인의 사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는 사실, 참고인의 진술결과 ○○호의 선박출항시 선장 1인ㆍ선원 3인 등 총 4인이 승선하여 조업하여 왔던 사실, 1996. 1. 4.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김○○ 등을 포함하여 처음으로 5인이 승선하여 목포영해부두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1996. 1. 8. 부터 현재까지 실종된 사실, 청구인이 동 선박 실종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에 의하여 입ㆍ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 그리고 청구인 소유의 선박이 실종된 후 청구인이 1996. 5. 25.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1996. 6. 15. 청구인의 사업은 상시 근로자 5인미만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 4. 청구인의 형인 김○○ 등을 포함하여 처음으로 5인이 승선한 동 선박이 실종되기 전까지 상시근로자 4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경영하여 온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위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위 김○○이 실질적으로 동 사업을 경영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김○○을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더구나 청구인이 불법적으로 청구인의 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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