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922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표 박○○) 서울특별시 ○○구 ○○동 296-107 대리인 공인노무사 차○○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장) 청구인이 1997.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0. 4.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4인이므로 산재보험법상의 당연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7. 10. 10.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기계부품 등을 가공처리하는 제조업체로서, 1994. 6. 13. 사업을 개시한 이후 거래물량의 증가로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1996. 9.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였으며, 1996. 9. 16. 공장이전시 관할 ○○구청에 공장등록시 필요최소인원을 5인으로 신고하였고, 1997. 8.부터 갑종근로소득세징수액 신고시 상시인원을 5인으로 신고하였으며, 1997. 3.부터 기록한 금전출납부기록상 최소 5~6인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였고, 이것은 공장인근의 ○○식당에서 기록한 점심식사 매식장부에서도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남동생인 청구외 박△△은 1995. 12. 이후 청구인 사업장과 타회사 사업장을 단속적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나 1996. 1. 1.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전속근무하였고, 1997. 9. 29. 위 박△△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한 사실이 119구급대 이송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에 타인근로자가 있으므로 상시고용인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위 박△△의 피재이전부터 5인을 초과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상 당연 적용사업장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하였다는 위 박△△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서 인정된다. 나. 청구외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경리직 방○○은 1997년 3월 퇴직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급여대장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확인서상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는 작업물량에 따라 사용하였으나 그 근거는 일절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박△△의 피재 이전에 유일하게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1997년 2월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근로자수가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 등과 달리 4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위 박△△의 피재 이후에 1997년 8월분까지 일괄신고한 것이고, 청구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도 당초 1997. 1. 1.에서 1996. 9.로 아무런 이유없이 변경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입증이 불비하고 주관적 주장에 치우치는 것으로 이유없다 할 것이며 법정신고요건을 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5조,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신고서반려공문,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 사업장실태조사복명서, 위 박□□ 등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4. 6. 13. 사업을 개시하여 기계부품 등을 가공처리하는 제조업체로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인 박○○의 남동생인 청구외 박△△이 1997. 9. 29. 청구인의 사업장 내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이에 청구인은 1997. 10. 4.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4인이라는 이유로 1997. 10. 10.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1997년도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 - 6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997. 9. 29. 위 박△△의 피재가 발생한 이후인 1997. 10. 4.에 수정신고된 것이고, 청구인이 위 박△△의 피재 이전에 신고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4인 이하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하였던 일용직근로자에 관한 기록은 없다. (다) ○○세무서장이 발행한 위 사업장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에 의하면 징수년월 1996. 12. 및 1997. 2.의 근로자 총인원은 4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1996.9.이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여 왔으므로 청구외 박△△의 피재 이전부터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장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에 의하면 징수년월 1996.12. 및 1997.2.의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4인으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1997년도분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위 박△△의 피재 이후에 청구인이 일괄 수정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위 내용을 수정하기 이전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4인이하로 기록되어 있는 바, 달리 청구인의 사업장에 5인이상의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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