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5754 재결일자 2008. 12.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공사는 용도변경을 위한 철거 및 보수공사로 보이고, 청구인은 건물주로부터 설계와 철거 및 보수공사를 일괄하여 도급받았으며, 이 사건 공사에서 용도변경을 위해 수반되는 설계는 작업의 일체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공사에서 총공사금액 산정시 설계비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사는 설계비를 포함하여 공사금액이 2,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바 도급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계약금액인 2,200만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 200만원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2,000만원을 총 공사금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가 2,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지 않은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당연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4.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시공한 □□도 □□시 ○○읍 ○○리 344-8 박○○ 소유의 근린생활시설 철거 및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6. 12. 청구인에게 총공사금액 2,200만원에는 확인되지 않은 용도변경 설계비용(예상견적 200만원 ~ 400만원)등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 공사라는 이유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총공사비용(설계비 등 모든 공사비용 포함)이 2,000만원을 초과함에도 총공사비용에서 설계비용, 지방자치단체비용을 차감하면 순수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2008. 4. 15. 체결한 이 사건 공사 계약서상의 금액 2,200만원에는 설계비, 용도변경, 제세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설계비용은 확인이 되나, 용도변경 등의 비용은 서류 미제출로 금액확인이 불가능하며, 정확한 총공사금액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기준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제3호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견적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민원서류반려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도 □□시 ○○읍 ○○리 344-8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토지면적은 330㎡이고, 건물면적은 123.20㎡(벽돌조 슬래브지붕 단독주택 79.20㎡,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근린생활 44.00㎡)이며, 소유자는 박○○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4. 9. 박○○으로 부터 이 사건 공사 계약금 5백만원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과 도급인 박○○간 체결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음 - ㅇ 공사명 : ○○리 근린생활 철거공사 ㅇ 공사장소 : □□도 □□시 ○○읍 ○○리 344-8 ㅇ 착공연월일 : 2008. 4. 12. ㅇ 준공예정연월일 : 2008. 4. 30. ㅇ 총계약금액 : 2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 ㅇ 계약금 : 5,000,000원 ㅇ 기성부분금 : 공사완료 후 잔금 지급 ㅇ 계약일자 : 2008. 4. 11. 라. 청구인은 2008. 4. 15.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고, 공사비내역서 및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는 첨부하지 않았다. - 아래 ㅇ 사업장 : □□도 □□시 ○○읍 ○○리 344-8 ㅇ 공사명 : 근린생활시설 철거 및 보수공사 ㅇ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제외) : 22,000,000원 ㅇ 계약일 : 2008. 4. 11. ㅇ 계약서상 착공일 : 2008. 4. 12. ㅇ 실착공일 : 2008. 4. 13. ㅇ 준공예정일 : 2008. 4. 30. 마. 2008. 4. 21.자 박○○의 문답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2008. 4. 13.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산재보험 미 가입상태에서 작업 중 근로자 1명의 재해건과 관련하여 일문일답함. 문 : 철거공사 외에 다른 공사는 어떤 공사인가요 ? 답 : 철거 후 외장마무리작업까지입니다. 문 : 계약서는 언제 작성하였나요 ? 답 : 2008. 4. 15.입니다. 문 : 이 사건 공사 계약시 건축주인 박○○씨가 직접 계약을 하였나요 ? 답 : 청구인이 작성한 계약서에 도장 날인하였다. 문 :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 답 : 22,000,000원이고, 용도변경 및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바. 2008. 5. 15.자 박○○의 전화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문 :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하려고 수리하시는거지요 ? 답 : 그렇죠, 전부다 상가로 용도 변경할 것입니다. 문 : 그렇다면 계약을 2,200만원에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되어 있는데, 2,200만원에는 수리비용은 물론 용도변경 및 비용포함이라고 2008. 4. 15.자 문답서에서 답하였는데, 비용 중에 세금 및 설계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답 : 네 모두 다 포함된 것입니다. 문 :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 답 : 전 몰라요. 하여간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아무 이상 없이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2,200만원에 계약을 한 것이니까요. 2,200만원에는 모든 비용(세금, 용도변경,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사. 2008. 6. 5.자 피청구인 소속 왕○○의 조사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조사목적 :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1명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장 실태조사 2) 조사내용 - 발주자 박○○의 일문일답결과 공사계약금액 2,200만원에는 설계비용 및 용도변경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 - □□시청 및 ○○읍에 문서발송 및 직접방문 확인결과 출장일 현재까지 용도변경 관련 일체의 서류가 접수된 사실이 없었음 - 시공자로부터 용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확보하여 □□시에 있는 “○○건축사” 외 1곳에 견적을 의뢰한바, ○건축사사무소는 200만원, ○○건축사사무소는 400만원이라 함 - 청구인은 총공사금액(각종 비용포함) 2,200만원에 계약한 것은 사실이나, 설계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견적서 제출시에도 설계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함 3) 조사결과 ㅇ 본 건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이 계약금액 2,200만원에 근린생활시설 철거 및 보수공사 중 14일 이내 재해발생한 건으로, - 계약금액에는 철거, 보수 및 설계비용 등 용도변경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공사금액만을 산출하기 위해 □□시청 및 ○○읍에 용도변경 제출서류를 공문 및 현지출장 확인한바, 제출치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고, - 계약서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계약금액에 설계비용이 미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 청구인으로부터 설계도면을 확보, □□시에 소재한 건축사사무소에 견적을 의뢰한바, ○건축사는 200만원, ○○건축사사무소는 400만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 건축주 박○○의 진술내용에 설계비는 물론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이 2,200만원이라고 주장하므로, - 용도변경비용을 미포함하면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공사로 판단되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아. 피청구인은 2008. 6. 12. 청구인이 총공사금액 2,200만원에 발주자 박○○과 체결한 공사금액에는 용도변경에 따른 설계비용, 세금 등 각종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순수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 공사로 당연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 아래 - ㅇ 용도변경 설계비용 최소 200만원, 최대 400만원 예상 ㅇ □□시청 및 ○○읍사무소에 납부할 제세금 등 비용(용도변경서류 미제출로 금액 확인불가) 자.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차. 피청구인 공단 ○○지사의 업무협조요청에 따른 □□도 □□시 ○○읍장의 2008. 10. 28.자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물건지인 □□도 □□시 ○○읍 ○○리 344-8와 관련하여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내역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카. 2008. 11. 6. 청구인이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견적서상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ㅇ 당초 기재내용 - 작성일 : 2008. 4. 5. - 공사명 : ○○리 보수공사 - 금 액 : 일금 이천이백팔십만원정(부가가치세 별도)₩22,800,000 - 작성자 : (주)△△ 기술단 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이○○)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668395"> ┌────────┬──┬──┬─────┬───────┐ │명 칭 │단위│수량│금액(원) │비고 │ ├────────┼──┼──┼─────┼───────┤ │ 보수공사비 │식 │1 │19,150,000│ │ ├────────┼──┼──┼─────┼───────┤ │ 용도변경설계비 │식 │1 │1,800,000 │ │ ├────────┼──┼──┼─────┼───────┤ │ 공과잡비 │식 │1 │1,915,000 │ │ ├────────┼──┼──┼─────┼───────┤ │ (단수정리) │ │ │65,000 │ │ ├────────┼──┼──┼─────┼───────┤ │ 총합계 │ │ │22,800,000│부가가치세별도│ └────────┴──┴──┴─────┴───────┘ </img> ㅇ 수정내용 - 공사포함 1) 보일러실 외벽칸막이, 옥상계단칸막이 2) 중간부분 벽을 철거하고 페인트마감 3) 부동산 좌측편 쓰레기·시멘트처리 4) 옥상청소, 인테리어 간판 철거처리 5) 물홈통 신설(P.V.C) 6) 전기선(외부)정리 ※ 금액란은 “₩22,800,000”을 지우고 그 오른쪽 빈자리에 수기로 “22,000,000원에 합의”로 기재되어 있다. - 2008. 4. 8. 이○○(사인)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나,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하면,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각각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및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도록 되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같은 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청구인이라고 할 것이다. 다. 1)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건물주 박○○간 체결된 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인 2,200만원에는 용도변경에 따른 설계비용, 세금 등 각종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공사는 순수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 공사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공사는 용도변경을 위한 철거 및 보수공사(외장마무리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보이고, 청구인은 건물주로부터 설계와 철거 및 보수공사를 일괄하여 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에서 용도변경을 위해 수반되는 설계는 철거 및 보수공사를 행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양자는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서 총공사금액 산정시 설계비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건물주의 진술 및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에 설계비는 물론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공사금액이 2,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건물주의 전화문답서 내용과 상충되므로 계약금액인 2,200만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면은 있으나, 설계 및 보수공사 등을 일괄로 계약한 도급공사로서 도급금액 2,200만원 중 부가가치세 200만원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2,000만원을 총공사금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가 2,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지 않은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당연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 ② 생략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2007.10.23, 2008.6.25>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생략) ②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12.28> 1. 삭제 <2007.12.28> 2. 삭제 <2007.12.28> 3. 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①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사서비스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③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8, 1999.4.15, 2003.5.29, 2007.5.17>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4의2.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4의3.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생략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개정 2007.5.17>)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이하 생략 ◎ 노동부고시 제2006 - 48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위임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6.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8.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을 말한다. 9. “구축물”이라 함은 지붕·벽·기둥이 없는 옥외오락시설(풀장, 스케이트장, 옥외스탠드 등), 옥외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조 등), 옥외가스충전시설, 송유관 등 건물로 분류되지 않은 구조물을 말한다. 10. “건축사”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벽”이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5호에 의하여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분류) ①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 ③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①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에 적용한다. ③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제6조(총공사금액의 산정) ①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③구축물 및 증축·이전·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④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별 평균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건축허가서상 용도가 2이상인 경우 각 용도별 표준단가에 당해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용도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각 용도별 건축연면적에 합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66839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668399"> 【 별표 3 】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단위 : 원/㎡) ┏━━━━━━┯━━━━━┯━━━━━┯━━━━┯━━━━┯━━━━━┯━━━━┯━━━━┯━━━━┯━━━━┯━━━━┯━━━━┯━━━━┯━━━━┓ ┃ 구조별 │철골철근 │철근 │철골조 │시멘트 │연와조 │시멘트 │목조 │경량 │철 │통나무조│스틸하 │황토조 │용도별 ┃ ┃용도별 │콘크리트조│콘크리트조│ │벽돌조 │(붉은벽돌)│블럭조 │ │철골조 │파이프조│ │우스조 │ │평균표준┃ ┃ │ │ │ │ │ │ │ │ │ │ │ │ │단가 ┃ ┣━━━━━━┿━━━━━┿━━━━━┿━━━━┿━━━━┿━━━━━┿━━━━┿━━━━┿━━━━┿━━━━┿━━━━┿━━━━┿━━━━┿━━━━┫ ┃단독주택 │ │725,000 │636,000 │583,000 │617,000 │395,000 │580,000 │378,000 │ │ │836,000 │899,000 │627,660 ┃ ┠──────┼─────┼─────┼────┼────┼─────┼────┼────┼────┼────┼────┼────┼────┼────┨ ┃통나무주택 │ │ │ │ │ │ │ │ │ │870,000 │ │ │870,000 ┃ ┠──────┼─────┼─────┼────┼────┼─────┼────┼────┼────┼────┼────┼────┼────┼────┨ ┃다가구주택 │ │596,000 │ │521,000 │548,000 │ │ │ │ │ │ │ │555,000 ┃ ┠──────┼─────┼─────┼────┼────┼─────┼────┼────┼────┼────┼────┼────┼────┼────┨ ┃다세대주택 │682,000 │645,000 │ │542,000 │587,000 │ │ │ │ │ │ │ │614,000 ┃ ┠──────┼─────┼─────┼────┼────┼─────┼────┼────┼────┼────┼────┼────┼────┼────┨ ┃근린 │624,000 │545,000 │498,000 │508,000 │509,000 │351,000 │430,000 │326,000 │ │ │ │ │473,870 ┃ ┃생활시설 │ │ │ │ │ │ │ │ │ │ │ │ │ ┃ ┠──────┼─────┼─────┼────┼────┼─────┼────┼────┼────┼────┼────┼────┼────┼────┨ ┃창고 │313,000 │309,000 │300,000 │268,000 │316,000 │208,000 │163,000 │211,000 │148,000 │ │ │ │248,440 ┃ ┠──────┼─────┼─────┼────┼────┼─────┼────┼────┼────┼────┼────┼────┼────┼────┨ ┃저장고 │ │450,000 │417,000 │ │ │ │ │ │ │ │ │ │433,500 ┃ ┠──────┼─────┼─────┼────┼────┼─────┼────┼────┼────┼────┼────┼────┼────┼────┨ ┃작업장 │ │ │149,000 │ │ │ │ │102,000 │ │ │ │ │125,500 ┃ ┠──────┼─────┼─────┼────┼────┼─────┼────┼────┼────┼────┼────┼────┼────┼────┨ ┃퇴비사 │ │ │140,000 │ │ │ │ │100,000 │ │ │ │ │120,000 ┃ ┠──────┼─────┼─────┼────┼────┼─────┼────┼────┼────┼────┼────┼────┼────┼────┨ ┃축사 │ │ │172,000 │ │ │153,000 │ │120,000 │61,000 │ │ │ │126,500 ┃ ┠──────┼─────┼─────┼────┼────┼─────┼────┼────┼────┼────┼────┼────┼────┼────┨ ┃공장 │ │333,000 │300,000 │248,000 │358,000 │229,000 │ │251,000 │ │ │ │ │286,500 ┃ ┠──────┼─────┼─────┼────┼────┼─────┼────┼────┼────┼────┼────┼────┼────┼────┨ ┃교육연구 │ │618,000 │511,000 │496,000 │ │ │ │ │ │ │ │ │541,660 ┃ ┃및 복지시설 │ │ │ │ │ │ │ │ │ │ │ │ │ ┃ ┠──────┼─────┼─────┼────┼────┼─────┼────┼────┼────┼────┼────┼────┼────┼────┨ ┃업무시설 │ │539,000 │ │426,000 │ │338,000 │ │270,000 │ │ │ │ │393,250 ┃ ┠──────┼─────┼─────┼────┼────┼─────┼────┼────┼────┼────┼────┼────┼────┼────┨ ┃위험물 │ │432,000 │301,000 │ │ │ │ │ │ │ │ │ │366,500 ┃ ┃저장?처리 │ │ │ │ │ │ │ │ │ │ │ │ │ ┃ ┃시설 │ │ │ │ │ │ │ │ │ │ │ │ │ ┃ ┗━━━━━━┷━━━━━┷━━━━━┷━━━━┷━━━━┷━━━━━┷━━━━┷━━━━┷━━━━┷━━━━┷━━━━┷━━━━┷━━━━┷━━━━┛ </img>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9조 (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14조 (용도변경) ① 삭제 <2006.5.8> ② 삭제 <2006.5.8>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 장례식장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⑦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건축허가서)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건축허가(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용도변경)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의2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④제8조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6.5.12> ◎ 지방세법 제160조 (정의) ①이 절에서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 (납세의무자 등) ①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한다. ③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第164條 (稅率) ①免許稅의 稅率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668365"> ┌───┬─────────────────┬────┬────┐ │구 분 │人口 50萬이상 市 및 自治區 아닌 │기타시 │군 │ │ │區 가 設置된 市 │ │ │ ├───┼─────────────────┼────┼────┤ │제1종 │45,000원 │30,000원│18,000원│ │제2종 │36,000원 │22,500원│12,000원│ │제3종 │27,000원 │15,000원│ 8,000원│ │제4종 │18,000원 │10,000원│ 6,000원│ │제5종 │12,000원 │ 5,000원│ 3,000원│ └───┴─────────────────┴────┴────┘ </img> ②都農複合形態의 市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의 洞地域(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洞地域을 제외한다)은 市로, 邑·面地域(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洞地域을 포함한다)은 郡으로 보며, "人口 50萬이상 市"라 함은 洞地域의 人口가 50萬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4.12.22, 2001.12.29> ③廣域市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郡地域은 이를 郡으로, 그 밖의 地域은 이를 市로 본다. 제165조 (신고납부 등) ①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소재지 또는 주소지(이하 이 절에서 "납세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군에 그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이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은 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당해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당해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②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第2條 (納稅義務者) ①營利目的의 有無에 불구하고 事業上 獨立的으로 財貨(第1條에 規定하는 財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用役(第1條에 規定하는 用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供給하는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이 法에 의하여 附加價値稅를 納付할 義務가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에는 個人·法人(國家·地方自治團體와 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과 法人格없는 社團·財團 기타 團體를 포함한다. 제14條 (稅率) 附加價値稅의 稅率은 100分의 10으로 한다 - 예시 : 22,000,000원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공급가액이 20,000,000원이 되고, 부가가치세가 2,000,000원이 됨. 참조 재결례 ◎ 07-17125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 총 공사금액이 2,100만원(부가세 제외)으로서 산재보험관계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팩스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1,900만원이었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은 후, 이 사건 공사의 산재보험관계 적용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100만원으로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당초 1,9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변경되게 된 합리적 이유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1,90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900만원으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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