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7-01782 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주)○○개발 대표이사 장 ○ ○ 경상남도 ○○시 ○○면 ○○리 산 103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1997.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청구외 이○○이 1997. 1. 8.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청구인이 1997. 1. 14.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1997. 1. 21.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6. 10. 1.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어 같은 해 1. 29. 위 이○○이 사망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이유로 1997. 2. 4. 청구인의 사업장실태를 재조사한 후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1997. 2. 5.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 실태조사를 한 1997. 2. 4.당일 업무부장 이△△은 자금조달관계로 서울 출장중이었고, 경리 박○○은 감기몸살로 결근하였으며, 파쇄기 기사 고○○은 1. 22.자로 퇴직하고, 재해자 이○○은 1. 29자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청구인과 김○○, 김△△ 부장만이 근무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 된 것이고, 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6. 10. 1.부터 1997. 1. 22.까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었음이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 근로자 자필확인원, 근로계약서, 인근식당의 매식장부등으로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는 바, 다. 피청구인이 이미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보험관계 성립통보 및 재해자에 대한 요양신청까지 승인한 상태에서 막상 재해자 이○○이 사망하자, 사업장 실태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라 하여 이미 성립한 보험관계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보험관계 성립일을 원처분과 같이 1996. 10. 1.로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7. 2. 3.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근로자 이○○의 사망사실을 알고 다음날 사업장실태를 재조사한 바,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시 청구인 사업장이 1996. 10. 1.부터 금ㆍ은 생산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사업준비를 위한 설비공사중이었으며, 생산설비를 가동하여 생산작업이 이루어진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고, 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임금 및 각종 경비의 지출상황을 기록한 현금출납부, 일반관리비장부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었으며, 다. 더욱이, 실태조사 당시 현장에는 청구인과 김○○, 김△△등 3인만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박○○은 이웃집 가정주부로 판명되었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님이 확인되어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산재보험관계 성립취소통지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출장복명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채광계획인가서, 광업권등록서, 사업자등록증, 사망진단서, 소득세액집계표확인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출근부, 근로계약서, 사직서, 요양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4. 10. ○○산업부에 금ㆍ은광 광업권등록을 하였고, 같은 해 8. 2.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채광계획인가를 얻었으며, 같은 해 9. 19.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1996. 10. 1.부터 근로자 6인(이○○, 김○○, 고○○, 김△△, 이△△, 박○○)을 채용하여 채광준비를 위한 토사채취 및 광업기계설비공사를 하던 중 1997. 1. 8. 근로자 이○○이 업무상 재해를 입자 같은 해 1. 14.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7. 1. 16. 청구인의 사업장 실태조사를 마치고 같은 해 1. 21.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일을 1996. 10. 1.로 소급하여 통보하고, 같은 해 1. 24. 재해자 이○○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1997. 1. 8.부터 1997. 2. 18. 까지 42일간의 요양승인을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재해자 이○○이 요양중 1997. 1. 29. 중증뇌부종 및 자발성뇌출혈로 사망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망사실을 보고하였고, 사망사실을 접수한 피청구인은 유족보상금으로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이 예상되자 1997. 2. 4. 청구인의 사업장 실태를 재조사하였고, 재조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다음 날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을 취소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사업장실태를 재조사할 당시 근로자 고○○은 이미 1. 22.자로 퇴직하였고, 이△△은 자금조달관계로 서울 출장중이었으며, 박○○은 감기몸살로 결근하였다. 마.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6인에 대하여 1996. 10.월분부터 1997. 1.월분까지의 임금등을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6. 10. 1.부터 근로자 6인을 채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음이 출근부,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보험관계 성립신고 당시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설사, 피청구인이 위 이○○의 사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실태를 재조사할 당시 위 고○○의 퇴직과 이○○의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최소한 1년간은 산재보험에 의제가입된 것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존속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가 일시적으로 5인미만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법리를 오인함에 기인한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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