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 징수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1281 재결일자 2010. 01. 1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김○○는 ○○정밀에 첫 출근한 후 오전 근무 중 무단 퇴사하였는바, 김○○가 첫 출근 당시 정상적인 근무를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때, 청구인의 ○○정밀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은 김○○의 입사일이 아닌 정○○ 등의 입사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정밀 사업장에 대하여 그 보험관계성립일인 정○○등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위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시 ○구 ○○동 564-12번지에 있는 ○○정밀 사업장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09. 1. 14.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488,78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정밀(○○시 ○구 ○○동 564-12번지)에 2008. 9. 3.부터 생산보조근로자를 파견하였는데, 그 후 2008. 9. 17. 청구인 소속 근로자 임○○의 재해가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은 ○○정밀 파견사업장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산재보험료 증빙자료 제출과정에서 2008. 9. 2. 김○○의 출근기록부가 사용사업주(○○정밀)와 청구인의 경리직원 실수로 잘못 제출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2008. 9. 2.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김○○는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의 경리직원이 청구인 회사로 출근카드를 팩스로 보낼 때 김○○를 청구인 소속의 파견근로자로 오해하여 송신한 것을 청구인의 경리직원도 미처 검토하지 못하여 생긴 실수이다. 다. 청구인이 김○○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여 채용한 것이 아니고 김○○가 사용사업주 회사로 직접 찾아가 채용면접을 보았고, 면접 직후 근로를 제공하던 중 1시간 만에 무단퇴사하였는바,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인 2008. 9. 3.로부터 14일 이내인 2008. 9. 17. 청구인의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였고 동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14일이 경과한 후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인력파견업체로서 ○○정밀과 업무도급계약을 맺었는데(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08. 9. 3.부터 2008. 12. 31.이나 실제상 2008. 9. 2.부터 인력을 파견하였음), 청구인이 ○○정밀에 파견한 근로자 임○○의 재해사실을 은폐한 채 2008. 9. 17.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무재해사업장으로 보험관계성립일자를 2008. 9. 3.로 성립조치하였다가 후에 임○○의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어 무재해사업장이 아닌 14일 이내 재해사업장으로 확인됨에 따라 ○○테크 직원들의 파견개시일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에 출퇴근 카드를 요청한바 평소에는 피파견업체인 ○○정밀에서 파견근로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카드관리를 하나 매월 급여를 계산하고 지급하기 위해 동 카드를 청구인 사업장에 송부한 상태라고 하여 피청구인이 다시 청구인 사업장에 제출을 요구하여 2008. 10. 17. 동 카드를 팩스로 전송받아 확인한 결과, 근로자 최초 1인 이상인 시점이 김○○가 입사한 2008. 9. 2.이므로 성립일을 “2008. 9. 3.”에서 “2008. 9. 2.”로 정정하고, 2008. 9. 17. 발생한 재해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경리직원이 팩스로 보낸 출퇴근 카드는 모두 같은 형식으로 기재되어 다른 사업장의 출퇴근 카드라고 할 수 없고, 2008. 10. 17. 청구인 사업장에서 팩스로 보낸 출근카드내역과 9월 급여내역의 상이함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 직원과 통화확인 당시 최초 입사자인 “김○○”의 출퇴근 내역에 대해 동 근로자를 ○○정밀로 2008. 9. 2. 파견하였으나, 아침 8:30에 출근하여 오전만 근무하다가 그만두었기 때문에 급여내역에는 없고, 기타 근로자 관계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하고 확인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최초 진술 내용에 있어 “김○○”가 자기 근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시 출퇴근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한다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는 것이다. 다. ○○정밀의 김△△ 대표에게 전화하여 확인한바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만 되풀이 하였고, “김○○”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오래되어 자신이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심판청구서, 답변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따르면, 상호는 “○○테크”, 성명은 “서○○”, 사업장 소재지는 “○○시 △구 △△동 231-11 △△빌딩 904”, 개업년월일은 “2008. 6. 1.”,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업”(업태), “기타도급, 청소용역 외”(종목)로 되어 있다. 나. ○○정밀(대표 김△△)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보험관계 성립처리서에 따르면, 개업연월일은 “1998. 10. 1”, 사업장 소재지는 “○○시 ○구 ○○동 564-12 다동 2층”,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태), “피혁도장”(종목)으로 되어 있고, 산재보험은 2000. 7. 1, 고용보험은 1999. 6. 1. 각 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고, 상시인원은 7명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정밀(대표 김△△)(갑)과 청구인(을) 사이의 2008년 9월자 업무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의 생산현장에 필요한 생산직 인력의 증원을 을에게 위임하고 을이 현장 근로자를 공급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항에 대한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업의 종류) 갑의 사업장내 생산보조작업에 한정하며 동 업무를 벗어나는 작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작업시간) 평일 08:30-17:30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진다. 제5조(도급비산정 및 지급금액) 도급비 산정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여자 일급 36,280원으로 산정하고, 매월 15일 지급하며, 국경일 및 일요일은 유급처리한다. 제8조(재해보상) 을의 직원이 갑의 사업장에서 당한 재해는 을의 산재보험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08. 9. 3.부터 2008. 12. 31.까지로 한다. 라. ○○정밀의 2008년 9월 개인별 출퇴근 카드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034155"> ┌───┬─────────┬────────────────────────────────┐ │근로자│근로기간 │비고 │ ├───┼─────────┼────────────────────────────────┤ │김○○│2008.9.2. │“08:30 첫출근”만 기재되어 있고, 퇴근시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 │정○○│2008.9.3. - 9.4. │출·퇴근 시간이 모두 기재되어 있음 │ ├───┼─────────┤ │ │김▽▽│2008.9.3. - 9.30. │ │ ├───┼─────────┤ │ │임▽▽│2008.9.3. - 9.30. │ │ ├───┼─────────┤ │ │윤○○│2008.9.5. - 9.11. │ │ ├───┼─────────┼────────────────────────────────┤ │임○○│2008.9.10.- 9 17. │9.16.자까지는 출·퇴근 시간이 모두 기재되어 있음 │ │ │ │9.17.자에는 출근시간만 기재되어 있음 │ └───┴─────────┴────────────────────────────────┘ - 다 음 - </img> 마. ○○정밀의 2008년 9월 급료 청구내역서에 따르면, 임▽▽(임◇◇의 오기로 보임) 및 김▽▽는 같은 해 9. 3. 입사한 후 24일간 근무하여 급료 1,331,022원 및 1,361,633원을 각 지급받았고, 윤○○은 같은 해 9. 5. 입사한 후 6일간, 임○○은 같은 해 9. 10. 입사한 후 7일간 각 근무하여 급료 295,908원 및 270,966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2008. 9. 17. ○○정밀 공장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 임○○의 손이 다치는 재해가 발생하자 청구인은 2008. 9. 17. 피청구인에게 위 사업장의 성립일을 “2008. 9. 3.”로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청구인의 ○○정밀 파견사업장은 2008. 9. 3.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사. 청구인 소속 근로자 임○○은 2008. 10. 6. 아래의 표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034387"> ┌─────┬───────────────────────────────────────────┐ │재해발생일│2008. 9. 17. 10:50 │ ├─────┼───────────────────────────────────────────┤ │재해경위 │○○정밀 생산현장에서 생산 마지막 공정작업(콘베어에서 나오는 물건 검사)하다가 철판을 │ │ │집어내는 과정에서 장갑이 물려 들어가서 기계에 손이 다침 │ └─────┴───────────────────────────────────────────┘ - 아 래 - </img>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부○○이 작성한 2008. 10. 21.자 조사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목적 : ○○테크-○○정밀(기타각종제조업)의 산재보험 성립일자 확인 ○ 조사내용 - 동 사업장은 2008. 9. 17. 성립신고서를 접수하여 2008. 9. 3.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 - 동 사업장은 인력공급업체로 ○○정밀로 2008. 9. 2. 김○○를 파견하였으나 8:30에 출근하여 오전 근무만 하다 그만두었으며, 2008. 9. 3. 김▽▽, 임▽▽, 정○○을 파견하고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였음(출퇴근 카드 참조) ※ 상기내용은 2008. 10. 17. ○○테크 담당자와 2008. 10. 20. ○○정밀 대표자와 통화확인하였음 - 정○○은 9월 3, 4일 이틀간 근무하다 퇴사하고, 이후 윤○○(9. 5.)과 임○○(9. 10.)이 파견되었음 - 인력파견계약시 3일 이내 근무자의 급여는 ○○정밀에 급여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여 김○○와 정○○의 급료 청구내역은 없음을 ○○테크 담당자와 통화확인하였음 ○ 조사자 의견 상기 사업장은 2008. 9. 2.부터 ○○정밀로 인력을 파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성립일을 2008. 9. 2.로 변경하고 2008. 9. 17. 발생한 임○○의 재해는 「고용보험 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의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미가입재해로 급여징수 50% 대상임 자. 피청구인은 임○○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진료비, 이종요양비, 약제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09. 1.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정밀의 대표 김△△ 및 근로자 김○○의 각 확인서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밀의 대표 김△△의 확인서에 따르면, ○○정밀은 피혁도장을 하는 업체로서 2008. 9. 3. 인력공급업체인 ○○테크와 도급계약을 맺고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9. 2. 김○○는 오전만 근무하다 그만 두었고, 임▽▽(9. 3. 임◇◇의 오기임), 김▽▽(9. 4.), 임○○(9. 10.) 등이 입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자 김○○의 2009. 5. 26.자 확인서에 따르면, 김○○는 2008. 9. 1. ○○정밀(○○동 564-12)에서 김△△ 사장과 면접하고 2008. 9. 2. 출근하였으나 본인과 일이 맞지 않아 약 1-2시간 후 퇴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정밀의 대표 김△△의 2009. 5. 27.자 확인서에 따르면, 2008. 9. 1. ○○정밀에서 생산직 근로자 채용 목적으로 김○○를 당사 사무실에서 면접을 한 후 9. 2. 출근하기로 확정하여 출근하였으나 약 1-2시간 후 현장에 확인한바 무단퇴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 및 청구인이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처리 조회내역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034157"> ┌─────────┬────┬─────────┬─────┬──────┬─────┐ │사업장 명칭 │구분 │사업종류 │성립일 │소멸일 │보험관계 │ │ │ │ │ │ │신고일 │ ├─────────┼────┼─────────┼─────┴──────┴─────┤ │○○테크 │산재보험│기타도급청소용역외│산재보험 미가입 │ │ ├────┼─────────┼─────┬──────┬─────┤ │ │고용보험│인력공급업 │2008.6.1. │2009.6.1. │2008.6.19.│ ├─────────┼────┼─────────┼─────┼──────┼─────┤ │○○테크-△△실업 │산재보험│기타수제품제조업 │2008.6.1. │2009.6.1. │2008.7.31.│ │ ├────┼─────────┴─────┴──────┴─────┤ │ │고용보험│적용제외 │ ├─────────┼────┼─────────┬─────┬──────┬─────┤ │○○테크-○○정밀 │산재보험│기타각종제조업 │2008.9.2. │2008.12.31. │2008.9.17.│ │ ├────┼─────────┴─────┴──────┴─────┤ │ │고용보험│적용제외 │ └─────────┴────┴────────────────────────────┘ - 다 음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등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제11조제1항, 제12조 및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되, 그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의 성립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당연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가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그 가입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산재·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고,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과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본 개념이라 할 것이며,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료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11961 판결). 나. 판단 1) 김○○가 청구인이 ○○정밀에 파견한 근로자인지, ○○정밀의 근로자인지 여부 청구인은 2008. 9. 2. 오전에 ○○정밀에 출근했다가 무단 퇴사한 김○○가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사용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이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2008. 9. 3.이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각 근로자들의 ○○정밀 출퇴근카드는 ○○정밀에서 파견근로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평소 카드관리를 하다가 매월 급여를 계산하고 지급하기 위해 동 카드를 파견업체인 청구인에게 송부한 것을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팩스로 전송한 것이고, ○○정밀에는 청구인이 파견한 근로자들 외에도 상시 근로자 7명이 있는데 급여계산을 위해 청구인 소속의 다른 파견근로자들의 출퇴근카드와 함께 “2008. 9. 2. 08:30 첫출근”이라고 기재된 김○○의 출퇴근카드를 파견업체인 청구인에게 송부한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김○○가 ○○정밀의 근로자가 아니라 청구인이 ○○정밀에 파견한 근로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 ② 청구인과 ○○정밀 사이의 2008년 9월자 업무도급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08. 9. 3.부터 2008. 12. 31.까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계약서가 2008. 9. 3.에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김○○의 2009. 5. 26.자 확인서, ○○정밀 대표 김△△의 2009. 5. 27.자 확인서의 내용(○○정밀이 김○○를 직접 채용하였다는 내용임)은 청구인이 당초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카드에 2009. 9. 2. ○○정밀에 첫출근을 한 김○○의 출퇴근카드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 김○○는 청구인이 ○○정밀에 파견한 청구인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김○○가 청구인의 근로자인 경우 청구인의 ○○정밀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밀에 파견한 김○○는 2008. 9. 2. 오전에 ○○정밀에 첫 출근했다가 오전에 1-2시간만 근무하고 무단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청구인이 ○○정밀에 파견한 정○○, 김▽▽, 김▽▽이 2008. 9. 3.부터 진영정밀에 출근하여 작업하였으며, 2008. 9. 17. ○○정밀에 파견된 임○○에게 재해가 발생하자 청구인이 ○○정밀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는바, 김○○가 첫 출근하여 몇 시간만 근무하다가 무단퇴사한 2008. 9. 2.을 청구인의 ○○정밀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로 볼 것인지(청구인이 ○○정밀 사업장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김○○는 2008. 9. 2. 오전 08:30에 ○○정밀에 첫 출근한 후 오전 근무 중 본인과 일이 맞지 않아 약 1-2시간 후 무단 퇴사하였는바, 김○○가 첫 출근 당시 ○○정밀 사업장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정상적인 근무를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취소되어 청구인의 김○○에 대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없어졌다고 봄이 타당한 점, 사업장에 신규 채용된 자가 적어도 첫 출근일에 정상적 근무를 수행하였을 때 비로소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상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밀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은 김○○의 입사일인 2008. 9. 2.이 아닌 정○○ 등의 입사일인 2008. 9. 3.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은 ○○정밀 사업장에 대하여 그 보험관계성립일인 2008. 9. 3.로부터 14일 이내인 2008. 9. 17. 위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8.7>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②「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5.11>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8조 (사업의 일괄적용) ①제5조제1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6.12.28>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7.3.27, 2007.8.17, 2008.6.25>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②법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10.17>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부터 그 경합된 기간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참조 재결례 ◎ 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10081 판결 【산재보험구상금징수처분취소】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본사에 대하여 분리하여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각 건설현장에 대한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고 건설본사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였고, 재해발생 이전에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에 건설본사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형식이야 여하간에 실질적으로 건설본사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2020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건설본사에 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각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1997. 1. 7.부터 건설일괄 유기(유기)사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 이 사건 재해발생 이전인 2001. 3.경 피고에게 2000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1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면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609,396,980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2000년도 재무제표 등 및 임금대장상의 건설 현장직원의 임금 합계 596,906,980원(이는 595,906,98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과 건설 본사직원의 임금 합계 39,890,000원을 합한 635,796,980원에서 대표이사의 급여 26,400,000원을 뺀 금액과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터 잡아 원고는 건설본사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재해발생 이전에 건설본사에 대한 보험료를 포함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 납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나아가 원심이 이를 기초로 원고가 건설본사에 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건설본사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건설일괄 보험료를 신고, 납부한 이상 건설본사에 대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이를 태만히 하였음을 전제로 보험급여액 징수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도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및 산재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0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1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면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잡급인부 노임 90,945,000원과 외주가공비 중 임금해당분인 116,842,400원의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총액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한 것이 되어 그 누락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추가징수 및 가산금 징수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누락액을 감안하면 원고가 신고한 임금총액은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총액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보험료에 건설본사에 대한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탓하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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