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19948 재결일자 2008. 06. 0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보령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산재보험에 있어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이라 함은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남편이자 ○○축산공사의 실질적 대표인 김○○이 한 측정행위는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현장에 근로자가 채용(사용)되기 전의 행위로서,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현장에 근로자가 채용(사용)되기 전에는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김○○이 지붕의 폭 등을 재측정한 2007. 2. 25.을 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청구인이 공사를 시작한 2007. 3. 5.이라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7. 8. 9. 및 2007. 10. 1.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9,275,400원을 징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 2. 25.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의 발주자인 박○○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7. 3. 5. 축사보수공사를 개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축사보수공사를 개시한 2007. 3. 5.부터 14일 이내인 2007. 3. 16.에 발생한 최○○의 업무상 재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 2. 25.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의 발주자인 박○○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축사지붕의 폭 등을 측정하는 작업을 하였는바, 이는 위 축사보수공사의 준비행위에 해당되고, 건설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건설공사에 착공한 날을 의미하며, 이때 건설공사에 착공한 날에는 본공사를 위한 준비행위를 시작한 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축사지붕의 폭 등을 측정한 2007. 2. 25. 청구인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2007. 3. 16.에 발생한 최○○의 업무상 재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축사시공 및 부대시설 시공계약서, 문답서,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급여징수내역, 징수금대장 출력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축사시공 및 부대시설 시공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2. 25.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의 발주자인 박○○과 공사대금은 “23,194,890원”으로, 공사기간은 “약 2주, 3월 5일부터 시작”으로 하여 위 축사보수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이○○이 2007. 4. 9.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조사목적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현장에서 2007. 3. 16. 14:00 발생한 최○○의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장 당연적용여부 및 실착공일자 조사 2) 당연적용 대상 여부 - 계약서상 공사금액이 23,194,89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계약서상 공사금액과 견적서 금액이 동일하고, 축사지붕 P.C.R.T 교체 및 콘크리트 작업 등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을 감안할 때 실제공사금액이 계약서상 공사금액 및 견적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 사건 공사금액에 대해 축사소유주인 박○○의 2007. 3. 27.자 문답서, 시공자 대리인 김○○의 2007. 4. 4.자 문답서상의 진술내용(2007. 2. 25. 계약당일 3,000,000원, 2007. 3. 7. 10,000,000원, 2007년 4월말 잔액을 지불·수령하기로 하였음)이 서로 일치하고 있어 실제공사금액은 계약서상 공사대금과 같이 23,194,890원으로, 2,000만원 이상의 보수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확인됨 - 이 사건 공사금액 23,194,890원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신빙성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3) 공사개시일(성립일자) - 아래와 같은 관련 법령 및 행정심판 재결례, 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는 견적서작성을 위해 측정작업을 한 2007. 2. 20. 및 지붕에 소요될 자재산출을 위해 지붕의 폭 등을 재측정한 계약일자인 2007. 2. 25. 시공자의 대리인 김○○을 통해 동 보수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이 분명히 시행된 건으로, 자돈사 내 노후 철망 철거작업 등을 시행한 2007. 3. 5.이 아닌 2007. 2. 20. 또는 적어도 계약일자인 2007. 2. 25. 공사가 개시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와 같이 건설공사에 있어서 “총공사”라 함은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의미함 ○ 건설공사에 있어서 성립일자는 계약서상의 착공일자가 아닌 실착공일자이고, 이는 건설공사가 사전에 착공된 경우에도 동일하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전준비공사도 본공사에 포함되는 것임(질의회시 산재6402-53, 2001. 1. 18.) ○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사 대표가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공사진행방법을 안내한 것은 공사의 준비행위 또는 그 실질적인 일부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할 것임(재결사건 국행심02-05820, 2002. 7. 22.) ○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업주의 사업이 건축공사와 같이 계약체결, 공사준비, 착공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정도, 재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현재화되었을 때이며, 공사현장에 출입하면서 공사착공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발생이 가능성은 현재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함(서울행정법원 99구19052, 1999. 11. 23.) - 다만 2007. 2. 20.은 계약서 작성 이전으로, 축사소유주 박○○과의 시공계약 체결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공자의 대리인 김○○이 임의로 측정작업을 실시한 시점이었고, 상기 재결례 및 아래 별도의 재결례에 준하여 판단하여 볼 때 김○○이 지붕에 소요될 P.C.R.T 산출을 위해 지붕의 폭 등을 측정한 2007. 2. 25. 준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산재·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일자는 계약당일인 2007. 2. 25.로 보아야 할 것임 ○ 건축공사에 있어서 철거공사는 시간적·장소적으로 건축공사와 별도로 분리된 공사가 아닌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상호 관련된 공사이므로 동 건축공사의 개시일은 철거작업이 시작된 날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재결례 국행심01-07147, 2001. 10 .15.) 4) 조사자 의견 - 이 사건 축사보수현장의 당연적용여부를 조사한바, 동 공사건은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연적용 대상이고, 동 공사의 공사개시일은 계약일자인 2007. 2. 25.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2007. 2. 25로 적용하고, - 최○○가 재해를 입은 날은 2007. 3. 16.이고, 시공자 유○○가 대리인 김△△로 하여금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날은 2007. 3. 22.인바, 이는 보험관계 성립일자 2007. 2. 25.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미가입재해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 징수대상으로 결정하고자 함 다. 청구인의 남편인 김○○의 2007. 4. 4.자 문답서에 의하면, 김○○은 ○○축산공사의 실질적 대표로, 2007. 2. 20.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의 견적을 산출하기 위해 축사의 지붕 등을 측정하는 작업을 하였고, 2007. 2. 25.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의 발주자인 박○○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당일 위 박○○이 지붕의 폭을 좀 넓혀달라는 요청을 하여 지붕의 폭 등을 재측정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축사에 있는 돼지를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여 공사개시일은 2007. 3. 5.로 하기로 약정하고 2007. 3. 5. 공사를 개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의 발주자인 박○○의 2007. 3. 27.자 문답서에 의하면, 박○○은 2007. 2. 25. 김○○과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김○○이 지붕 등을 측정하였으며, 돼지를 옮기는 작업때문에 2007. 3. 5.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고 실제로 2007. 3. 5. 공사를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7. 3. 22. 피청구인에게 공사명은 “박○○ 사장님 축사보수공사”로, 공사대금은 “23,194,890원”으로, 계약일은 “2007. 2. 25.”로, 실착공일은 “2007. 3. 5.”로 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자는 청구인의 남편인 김○○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축사지붕의 폭 등을 측정한 2007. 2. 25.이고,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2007. 3. 16.)하였다는 이유로 2007. 8. 9, 2007. 10. 1.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9,275,400원을 징수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위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위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자 ○○축산공사의 실질적 대표인 김○○이 2007. 2. 25.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의 발주자인 박○○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축사지붕의 폭 등을 측정하는 작업을 하였는바, 이는 위 축사보수공사의 준비행위에 해당되므로 2007. 2. 25. 청구인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이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2007. 2. 25. 위 박○○이 축사지붕의 폭을 좀 넓혀달라는 요청을 하여 지붕의 폭 등을 재측정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김○○의 측정행위는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의 준비행위라기보다는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계약의 계약범위 변경을 위한 행위에 더 가까워 보이고, 가사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측정행위가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의 준비행위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사업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산재보험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재보험가입자의 보험료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제재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에 있어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이라 함은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남편이자 ○○축산공사의 실질적 대표인 김○○이 한 측정행위는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현장에 근로자가 채용(사용)되기 전의 행위로서, 이 사건 축사보수공사현장에 근로자가 채용(사용)되기 전에는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김○○이 지붕의 폭 등을 재측정한 2007. 2. 25.을 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청구인이 공사를 시작한 2007. 3. 5.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07. 3. 16. 발생한 최○○의 재해는 청구인의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생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최○○의 재해와 관련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19,275,400원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부터 그 경합된 기간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참조 재결례 ○ 02-05820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을 개시한 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표영호가 축산분뇨처리시설공사를 토목공사와 기계설치공사로 나누어 기계설치공사만을 청구인에게 도급을 주었고 청구인은 기계설치공사를 2001. 10. 10.부터 시행하였으므로 이 건 사업을 개시한 날이 2001. 10. 10.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위 표영호가 착공일을 “2001. 9. 10.”로 하는 축산분뇨처리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기간이 “2001. 9. 1.부터 2001. 10. 30.까지”로 되어 있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점, 위 표영호가 축산분뇨처리사업신고서를 청구외 홍성군수에게 제출하면서 착공일을 2001. 9. 10.로 하여 신고한 점, 토목공사를 도급 받은 청구외 유철세가 토목공사를 2001. 9. 12.부터 하였는데,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있는 자리에서 위 표영호와 위 유철세가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공사착공시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공사진행방법을 안내하였으며, 공사기간중에는 청구인이 작성한 설계도면과 토목공사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3-4회 방문하여 공사진행상황 및 공사진행방법 등을 점검·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일괄하여 도급을 받아 그 가운데 토목공사를 위 유철세에게 하도급하였거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유철세가 2001. 9. 12. 토목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위 유철세에게 교부하고 공사진행방법을 안내한 후 토목공사중에는 공사현장을 3-4회 방문하여 공사진행상황 및 공사진행방법 등을 점검·지시한 것은 청구인이 도급을 받은 기계설치공사의 준비행위 또는 그 실질적인 일부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2001. 9. 10. 또는 적어도 2001. 9. 12. 이 건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을 개시하여 그로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기간인 14일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한 2001. 10. 13. 청구외 최현준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01-0714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은 이 건 공사가 2001. 3. 7.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철거준비작업이 시작된 날이 2001. 2. 20.이고, 측량 작업 또한 2001. 2. 26.에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총공사”의 개념을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 건 공사에 있어서도 철거공사는 시간적·장소적으로 건축공사와 별도로 분리된 공사가 아닌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상호 관련된 공사이므로 이 건 공사의 개시일은 철거작업이 시작된 2001. 2. 20.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김○○가 재해를 입은 날은 2001. 3. 20.이고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날은 2001. 3. 21.이므로 청구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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