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1996. 8. 9. 피청구인의 서울지역본부 소속 징수부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담당자의 업무처리지연으로 1996. 8. 30.에 접수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업무관행상 징수부직원은 산재보험성립신고, 산재보험료 등에 관한 안내만 하고 산재보험관계서류의 접수는 징수부직원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창구에서 별도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서울지역본부 접수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접수날짜를 청구인의 보험성립신고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고, 그렇다면 1996. 8. 22. 발생한 청구인 소속직원의 재해사고는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 분명하므로 위 한종진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징수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다가 소속직원 청구외 한○○ 에게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자, 사후에 성립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7. 10. 8. 청구인에게 피재자 한○○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중 50%를 관계법령에 따라 징수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1996. 8. 9.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의 서울지역본부에 제출한 후 이튿날 산재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자 위 소속 징수부직원이 관계서류를 두고가면 나중에 통보해 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왔다. 나. 피청구인은 보험접수일이 1996. 8. 30.이라고 주장하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상의 접수란에 접수일자가 1996. 8. 30.인 것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실제접수일은 1996. 8. 9.이나 담당자의 업무처리지연으로 접수일자가 늦어진 것이다. 다. 청구인 회사의 담당자인 강○○는 1996. 8. 30. 운전면허관계로 휴가중이어서 관계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접수일자가 1996. 8. 30.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청구에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징수액납부고지서를 1997. 10. 8.자로 통지하였으므로 1998. 3. 7. 제출한 이 건 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는 당사간의 이해의 다툼이 있을 수 있어 피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사무처리기준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건 또한 처리기간내에 처리된 것으로 적법하다. 나. 제출일자와 접수일자간의 차이는 관계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접수일자는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 건 청구에 있어 접수일은 신고서상의 접수일자인 1996. 8. 30.이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보험급여액의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상 재해는 1996. 8. 22.발생하였고 보험관계성립신고는 1996. 8. 30.에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접수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제3항제6항 나. 판 단 (1) 피청구이 제출한 보험급여징수액납부고지서, 보험급여징수액납부독촉장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7. 10. 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통지하면서 행정심판의 제기가능여부, 제기기간 및 제기절차 등에 관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7. 12. 9.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징수액납부독촉장을 보내면서 이 통지를 받은 후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1997. 10. 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통지하면서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1997. 12. 9.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징수액납부독촉장을 통지하면서 비로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건에 있어서의 심판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8. 3. 7.에 제기한 이 건 청구는 위 기간내에 행하여진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공문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주)○○ 은 1996. 8. 22. 위 한○○에게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자 산재보험처리를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여 1997. 2월 요양비,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의 서울지역본부 문서접수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보험성립신고서는 1996. 8. 30.자로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도 1996. 9. 3.자로 동 신고서를 처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10. 8. 위 재해가 청구인이 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하는 기간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1996. 8. 9. 피청구인의 서울지역본부 소속 징수부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담당자의 업무처리지연으로 1996. 8. 30.에 접수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업무관행상 징수부직원은 산재보험성립신고, 산재보험료 등에 관한 안내만 하고 산재보험관계서류의 접수는 징수부 직원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창구에서 별도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서울지역본부 접수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접수날짜를 청구인의 보험성립신고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고, 그렇다면 1996. 8. 22. 발생한 청구인 소속직원의 재해사고는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 분명하므로 위 한○○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징수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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