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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4906 재결일자 2009. 12. 0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으면서도 산재보험 성립신고는 그 후로 하였고, 김○○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어린이집은 재해 발생 당시에도 이전의 사업주 정○○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여서 김○○의 재해 발생시 이 사건 어린이집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석이 위와 같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입법목적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업장을 근로자나 사업의 종류 등의 변동 없이 단지 사업주만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기보다 늦게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62-4번지에 있는 ‘○○나라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 김○○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김○○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9. 6. 11. 청구인에게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2만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액이 징수될 것이라는 구두통지를 받고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어린이집은 ○○도 ○○시 ○○면 ○○리 62-4번지에 있는 ○○그린7차아파트 ○○동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09. 1. 1.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이전의 원장 정○○으로부터 양수하여 운영하였으나, 정○○과 ○○동 사무소간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여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을 공고해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그린7차아파트 입주민회의의 결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늦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 1.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교사 4명을 상시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17.자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였고, 산재보험 성립신고 전인 2009. 2. 6.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 김○○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26조제1항제1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계약서, 조사결과보고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9. 1.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실, 청구인은 2009. 3. 17.자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사실 등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 김○○이 2009. 2. 2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 따르면, 김○○은 이 사건 어린이집 거실에서 원아를 돌보던 중 2009. 2. 6. 10:00경 원아 중 한 명이 화장실 변기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려하여 이를 제지하려고 빠른 속도로 뛰어가다가 발이 화장실 바닥에 놓여 있는 나무발판 사이 틈새에 걸려 넘어져 ‘골절 근위지골 제4족지 우’의 부상을 입었다. 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험관계 내역서에 따르면,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06. 3. 20.부터 2009. 3. 17.까지는 정○○을 사업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2009. 3. 17.부터 청구인을 사업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김○○에게 총 64만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김○○의 업무상 재해는 청구인이 산재보험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9. 6. 11. 청구인에게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2만원을 징수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6조본문,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2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등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산재보험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피청구인 공단은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나. 산재보험사업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사업주에게 미가입 재해와 관련한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산재보험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제재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9. 1. 1.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으면서도 산재보험 성립신고는 2009. 3. 17.자로 하였고, 2009. 2. 6. 김○○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09. 2. 6. 재해 발생 당시에도 이전의 사업주 정○○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여서 김○○의 재해 발생시 이 사건 어린이집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석이 위와 같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입법목적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업장을 근로자나 사업의 종류 등의 변동 없이 단지 사업주만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기보다 늦게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②「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5.11>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4.11, 2007.5.11>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② ~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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