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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18838 재결일자 2008. 03.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울서초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①청구인은 ‘전면→외부현관→배면→우측면우측→우측면좌측’ 공사 순으로 도급받았는데, 먼저 도급받은 공사가 완료되어야 다음 공사의 착공이 가능한 관계가 아니어서 5건의 공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②발주자인 청구외 윤○○의 진술서에 의하면 공사가 필요한 시점에 공사를 발주했던 것으로 처음부터 5건의 공사 전체를 발주한 것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청구인이 제출한 5건의 공사견적서 및 대금청구서에 의하면 2006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진행된 공사는 대금청구 일자가 5건의 공사별로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두 번째 공사의 견적서에는 ‘○○빌딩 “추가”공사 내역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이 사건 산업재해가 발생한 우측면 좌측 석재공사와 공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공사는 우측면 우측 석재공사인데 좌측과 우측의 중간에는 현관이 있어 양쪽은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⑤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상에도 다섯 번째 공사의 기간과 계약금액만 명시되어 있을 뿐, 최초 공사시에 5건의 공사 전체를 도급계약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시행한 5건의 공사는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산재사고가 발생한 해당공사가 2007. 4. 3. 시작되었으므로 이를 보험관계성립일로 볼 것이고 청구인은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4. 3.부터 ○○빌딩 석재공사를 하던 중 2007. 4. 7. 청구인 소속 직원 김○○이 작업중 추락을 하여 견갑골 골절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청구인은 2007. 4. 13. 위 공사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위 공사는 2006. 12. 4.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 5건의 공사 중 하나로서 5건의 공사 전체를 하나의 공사로 보아야 하고 보험관계성립일도 처음 공사를 시작한 현장실측일인 2006. 11. 14.이므로, 청구인 사업장 산재사고는 산재보험 가입을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2007. 8. 29. 산재보험급여액 9,156,43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물주로부터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5건의 석재공사를 도급받았고, 5건의 공사는 최초 공사 계약시 전체공사에 대해 계약을 한 것이 아니므로 개별 공사별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5건의 공사를 1건의 공사로 간주하여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으로 취급하였는바, 재해가 발생한 이번 공사를 별개의 공사로 보면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의 공사진행 현황을 보면 (1)2006. 12. 4~12. 27. (2)2007. 1. 23.~1.25. (3)2007. 2. 22.~2. 28. (4)2007. 3. 16.~3. 23. (5)2007. 4. 3~5.4.로 시간적으로 분리되어있다고 하나, 청구인의 공사는 동일 소재지의 동일 빌딩에 대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같은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가 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공사는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일 이전에 순차적으로 착공이 이루어져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최초 공사의 금액이 5천만원이므로 최초 공사 시작일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이 되고, 현장실측일인 2006. 11. 14.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26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통지서, 건설도급계약서, 청구인 문답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06. 12. 19.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개업일은 ‘2006. 12. 1’로,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석공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7. 4. 13.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산재보험 성립개시일이 실착공일인 ‘2007. 4. 3.’로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2007. 5. 22. 발급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에 의하면, 산재보험 성립개시일은 첫 번째 공사의 현장실측일인 ‘2006. 11. 14.’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시행한 공사의 발주자인 청구외 윤○○이 피청구인에게 2007. 5. 8. 제출한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건물보수와 관련하여 발주한 공사: 총 6건 (2) 상기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석재)이 원도급으로 시공했는가: 상기 6건 중 청구인은 5건을 원도급으로 시공함. (3) 청구인이 시공한 전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금액 - 전면석재공사(2006. 12. 4~12. 27.) 50,000,000원 외부현관바닥공사(2007. 1. 23.~1. 25.) 13,022,150원 배면석재공사(2007. 2. 22.~2. 28.) 12,616,850원 우측면우측석재공사(2007. 3. 16.~3. 23.) 38,816,250원 우측면좌측석재공사(2007. 4. 3~5.4.) 60,180,960원 (4) 청구인 외의 업체가 시공한 공사: 뒷면 누수방지공사(2007. 2. 1.~2. 20.) 19,720,000원- ○○상사 (5) 외부석재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최초 착공한 날: 2006. 12. 4. (6) 청구인이 시공한 전체 공사금액: 총 5건, 174,636,210원 (7) 기타 답변: 청구인과는 최초 계약당시 건물 전체 공사에 대해 발주한 사실이 없고 한건 한건 발주하였음.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홍○○가 2007. 5. 9. 작성한 청구인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건설업 면허 유무: 건설업 면허 없음. (2) 건물의 각 면별로 별도 공사라고 주장하는 이유: 최초 공사 계약시 전체 공사에 대해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가 공사를 조금씩 나누어서 발주한 바, 청구인 입장에서는 각 면별로 별도 공사라고 생각함. 마. 청구인과 윤○○(발주자)이 서명날인한 건설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건설도급 계약서 1. 공사명: ○○동 ○○빌딩 석재공사 2. 공사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 481-5 3. 착공년월일: 2007년 4월 3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07년 4월 30일 5. 계약금액: 일금 66,173,756원 2007년 4월 2일 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외 윤○○(공사 발주인)에게 발송한 다음의 서면질의에 대해 2008. 2. 18. 윤○○이 제출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에게 5건의 공사를 건별로 발주(계약)한 이유 - 전면석재공사(2006. 12. 4~12. 27.): 도로변 정면만 공사를 발주했음. - 외부현관바닥공사(2007. 1. 23.~1. 25.): 얼마 지난 뒤에 현관 바닥이 깨지고 허술하여 보수공사를 했음. - 배면석재공사(2007. 2. 22.~2. 28.) 배면 벽에 금이 가고 누수가 있어서 의논한 바, 돌을 붙이면 방수가 되고 미관도 좋을 것 같아서 공사를 발주하였음. - 우측면우측석재공사(2007. 3. 16.~3. 23.): 우측면 우측은 타회사 건물과 인접해 있고 차가 많이 다니고 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이웃에서 미관상 안좋다고 하고, 건물도 허술하고, 전면과 배면 공사를 마친 뒤 비교해보니 안할 수가 없어서 공사를 발주했음. - 우측면좌측석재공사(2007. 4. 3~5.4.): 우측면 좌측은 현관이 있고 타일로 붙여 있는데, 금이 가고 타일이 떨어지고 해서 공사를 발주했음. 그래서 따로따로 하게 된 것임. (2) 2007. 4. 2.자 계약서 외에 계약서 작성여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2007. 4. 2.자 계약서만 작성한 이유) - 청구인은 이전에도 일을 한 적이 있고, 정직하고 기술좋고 성실하기에 견적서만 받고 결정하여 일을 했음. - 2007. 4. 2.자 계약서는 피청구인이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때 작성한 것임. 사. 청구인이 2008. 2. 11. 제출한 공사견적서에 의하면, 견적서 작성일자, 시공도, 공사금액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동 ○○빌딩 석재공사 견적서: 2006. 5. 공사비- 포천석, 장대석, 두겁석, 통석 등 58,362,200원 (2) ○○동 ○○빌딩 추가공사 내역서: 2007. 1. 공사비- 포천석, 마루장대, 주현관바닥 문경석 물갈이, 샌드위치 판넬 등, 총 13,022,150원 (3) ○○동 ○○빌딩 배면 공사대금 청구서: 2007. 3. 3. 공사비- 포천석, 장대석, 두겁석, 통석, 기둥상단, 아시바 발판이동 및 설치 철거 등 총 12,946,850원 (4) ○○동 ○○빌딩 우측면 우측 석재공사 청구서: 2007. 3. 24. 공사비- 포천석, 장대석, 통석, 기둥상단, 트러스, 내부별독 미장마감 등, 총 38,816,250원 (5) ○○동 ○○빌딩 석재공사 청구서: 2007. 4. 12. 공사비- 포천석, 장대석, 통석, 기둥상단, 내부 벽돌 미장마감, 배면 캐노피 철거 및 설치 2곳, 아시바 발판 이동 및 설치 철거 등, 총 60,180,960원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12.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동법의 적용이 제외되는데, 총공사금액 산정시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1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그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고,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청구인은 ‘전면→외부현관→배면→우측면우측→우측면좌측’ 공사 순으로 도급받았는데, 먼저 도급받은 공사가 완료되어야 다음 공사의 착공이 가능한 관계가 아니어서 5건의 공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②발주자인 청구외 윤○○의 진술서에 의하면 공사가 필요한 시점에 공사를 발주했던 것으로 처음부터 5건의 공사 전체를 발주한 것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청구인이 제출한 5건의 공사견적서 및 대금청구서에 의하면 2006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진행된 공사는 대금청구 일자가 5건의 공사별로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두 번째 공사의 견적서에는 ‘○○빌딩 “추가”공사 내역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이 사건 산업재해가 발생한 우측면 좌측 석재공사와 공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공사는 우측면 우측 석재공사인데 좌측과 우측의 중간에는 현관이 있어 양쪽은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⑤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상에도 다섯 번째 공사의 기간과 계약금액만 명시되어 있을 뿐, 최초 공사시에 5건의 공사 전체를 도급계약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시행한 5건의 공사는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산재사고가 발생한 해당공사가 2007. 4. 3. 시작되었으므로 이를 보험관계성립일로 볼 것이고 청구인은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①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6.27, 2003.5.7, 2003.11.29, 2003.12.30, 2004.10.29, 2006.8.17>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사서비스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2006.8.17> ③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0.6.27, 2003.5.7, 2004.10.29, 2006.8.1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29호) 제5조 (보험가입자) ①~② 생략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⑦ 생략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4.11, 2007.5.11>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8조 (사업의 일괄적용) ①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6.12.28>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5조제5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3. 제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4.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7.8.17 대통령령 제20222호)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②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④ 생략 참조 판례 o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판결【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1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 제3항, 제4조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공사가 2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도급된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만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각각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우선 전체공사에 의하여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목적물이 전체 공사의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공사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2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바꾸어 말하면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나. 도로건설공사가 수 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순차로 도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간별 공사가 종료되면 당해 구간에 관한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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