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23727 재결일자 2011. 3. 22. 재결결과 인용 이 사건 작업장이 청구인 사업장 본사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제출된 자료상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작업한 근로자들이 양 사업장을 오가며 작업공정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 사업장이 재해발생위험도를 공유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는 독립적인 산재보험 가입대상으로 볼 수 없음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북도 ○○시 ○○면 ○○리 ○○-**에 소재한 유성○○의 대표로서, 2009. 9. 17. ○○북도 ○○시 ○○면 ○○리에 소재한 그린○○○와 물품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압력용기류 및 철구조물 제작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2009. 11. 7. 그린○○○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던 일용근로자 한○○(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작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2010. 8. 3. 청구인에게 1,124만 2,0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작업은 제조공정상 ‘압력용기류 등의 부속물 및 기타 기초적인 취부 및 절단, 용접’은 청구인 사업장 내에서, ‘압력용기류의 본체 구조물 제조공정 및 최종단계의 용접’ 등은 그린○○○ 작업장을 이용하여 수행했는데, 이 사건 계약 내용에 그린○○○ 작업장을 사용하기로 약정한 것은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실제 청구인의 제조작업장이 협소한 관계로 그린○○○ 공장을 사용했으나 제조공정 중 이동이 가능한 압력용기류의 부속물 제작의 세부작업과 정밀작업의 상당 부분은 청구인 작업장에서 제조한 후 그린○○○ 작업장으로 운반되어 용접을 하거나 조립하는 공정으로 진행해 왔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에서 철 구조물, 산업기계 등의 제조업을 행하면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상 제조업으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종류가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의 실태상 제조부분의 공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고 주된 공정 또는 제조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작업은 개별 도급공사로 볼 것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보아 청구인이 기 산재보험에 가입한 제조업에 흡수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그린○○○ 역시 최초의 발주자인 ○○건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청구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작업을 하게 한 것이고, 최종완성물인 압력용기류의 특성상 특수크레인을 이용하지 않는 한 그린○○○에 있던 압력용기류를 이동시키는 것이 곤란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은 압력용기류를 가져다 놓을 만한 장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압력용기류에 필요한 단품들을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작한 후 그린○○○의 작업장으로 가져와 본체에 조립하는 과정으로 작업을 수행했고, 실제 제작에 필요한 제작기계도구 등은 모두 청구인 사업장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작업이 청구인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유기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 한편,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일반 제조 혹은 수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제조업체에서 본사와 장소를 벗어나서 본사 이외에서 행하는 출장수리 혹은 제조 이후 공정에서 행해지는 단순한 설치작업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적용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최종제품·완성품·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에 의해 산재보험의 위험권을 분리하는 원칙과도 어긋날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계속적으로 제조활동을 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주된 제조활동을 지원하거나 원래 제조활동과 동일한 제조활동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장소를 임차하여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발주받은 특정완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활동은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실상 본사의 전체 제작작업의 일개 작업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 적용되어 있는 제조업에 흡수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작업에 대해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0. 1. 11. 최초로 급여징수처분을 하여 청구인이 2010. 1. 13. 동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10. 1. 13.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는 청구인 사업장(‘○○북도 ○○시 ○○면 ○○리 ○○-**’ 소재의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그린○○○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본사의 동일 위험권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압력용기류의 제작을 수행한 것으로 별도의 보험관계성립대상이다. 다. 산재법 제6조에 따르면, 동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사업의 적용기준은 계속사업에 있어서 동일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 하에서 서로 관련되어 행하는 작업 일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였던 아니하였든 그 자체에서 인사·회계·노무관리 등 최소한의 경영체제로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다르게 하고 그 목적사업이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을 경우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하고, 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지점·영업소·출장소 등의 보험관계를 하나로 적용받고자 할 경우 사업주가 동일하고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사업 임의 일괄 가입을 통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라. 그런데, 청구인이 그린○○○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적으로 생산하는 청구인의 고유제품이 아닌 그린○○○ 사업장 내에서 2009. 9. 21.부터 2010. 1. 10.까지 포항4고로 2차 개수 압력용기류 제작을 하기로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사업이므로, 청구인의 본사사업장이 성립일 2009. 5. 18.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적용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개산보험료 미납상태였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장소는 청구인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다른 별개의 사업장인 그린○○○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생하였고, 피재자 채용 이전에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안○○ 등을 2009. 10. 1. 고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시작하였고, 2009. 11. 1. 추가로 피재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시행했으므로 이 사건은 별개의 사업으로 본사로 흡수적용할 수 없고 장소적으로 분리된 유기사업으로 별도 적용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작업에 대해 별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북도 ○○시 ○○면 ○○리 ○○-**에 소재한 유성○○의 대표로서, 유성○○의 업종은 철구조물·산업기계 제조업, 전문건설하도급이고, 개업일은 2009. 5. 4.이고, 설립당시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09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2009년도 요율 : 49/1,000)’으로 적용받았다. 나.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르면, 그린○○○는 ○○북도 ○○시 ○○면 ○○리에 소재한 개인사업장으로서 대표는 김○○이고, 업종은 열교환기·산업기계·압력용기 제조업이며, 개업일은 2003. 8. 1.이고,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308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2009년도 요율 : 26/1,000)’이다. 다. 그린○○○(○○북도 ○○시 ○○면 ○○리 ○○지방산업단지 2B) 대표 김○○(갑)과 청구인(을)이 2009. 9. 17. 작성한 물품용역계약서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계약명 : ○○4고로 2차 개수 압력용기류 제작 ○ 계약범위 : 1. 압력용기류 및 철 구조물 제작 및 갑의 검사필 조건 2. 도면 및 사양서 내용에 준함 3. 하도작업 구분 및 시방서 참조 ○ 계약기간 : 2009. 9. 21. ∼ 2010. 1. 10. ○ 작업위치 : 갑의 지정장소 (그린○○○의 당사공장) ○ 계약금액 : 1억 8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대금지불조건 : 계약금은 원청에서 자재 사급조건으로 하도 작업시에는 해당 없음. 중도금은 분납결제[원청(○○건설 외)에서 수금 후 일주일 이내 결제함을 원칙으로 함] ○ 특별조건 : 을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갑이 특별히 서면으로 특정보험의 가입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기타사항 : 관련 서류상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동 계약의 일부인 ① 본 계약서, ②하도작업구분 및 시방서, ③계약일반조건, ④발주서, ⑤견적서, ⑥공사시방서, ⑦관련도면 및 사양서, ⑧공사회의록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라. 위 계약에 첨부된 ‘하도작업구분 및 시방서’에 기재된 작업공정 및 시방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35047"> ┌─┬───────┬─┬──┬────────────────────────┐ │ │작업내용 │갑│을 │비고 │ ├─┼───────┼─┼──┼────────────────────────┤ │1 │소재구매 │●│사급│ │ ├─┼───────┼─┼──┼────────────────────────┤ │2 │검사진행 │●│● │갑은 검사를 하고 을은 검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 │ │ │ │ │준비한다 │ ├─┼───────┼─┼──┼────────────────────────┤ │3 │마킹 및 절단 │ │● │ │ ├─┼───────┼─┼──┼────────────────────────┤ │4 │용접사기량테스│ │● │용접사 기량테스트를 통과한 자만 용접작업 가능 │ │ │트 │ │ │(미정) │ │ │ │ │ ├────────────────────────┤ │ │ │ │ │용접검사(RT 등)시 5% 이상 불량일 때는 검사비 │ │ │ │ │ │을 부담 │ ├─┼───────┼─┼──┼────────────────────────┤ │5 │밴딩, 포밍, 운│●│ │ │ │ │반 │ │ │ │ ├─┼───────┼─┼──┼────────────────────────┤ │6 │취부(FU) │ │● │Coal Storage Tank 가조립 검사 │ ├─┼───────┼─┼──┼────────────────────────┤ │7 │용접 │ │● │검사기관(인스펙트, 가안 또는 산안)의 합격을 필하│ │ │ │ │ │여야 함 │ ├─┼───────┼─┼──┼────────────────────────┤ │8 │VI, DM 검사 │●│● │갑은 검사진행, 을은 검사에 필요한 사항 준비 │ │ │ │ │ ├────────────────────────┤ │ │ │ │ │검사기관의 검사일 3일 전 갑의 사전검사를 필하 │ │ │ │ │ │여야 함 │ ├─┼───────┼─┼──┼────────────────────────┤ │9 │검사 후 수정작│ │● │긴급을 요하는 작업은 검사 후 즉시 수정작업을 │ │ │업 │ │ │실시함 │ ├─┼───────┼─┼──┼────────────────────────┤ │10│수압테스트(PR)│ │● │검사기관(인스펙트,가안또는산안)의 합격을 필하여 │ │ │ │ │ │야함 │ │ │ │ │ ├────────────────────────┤ │ │ │ │ │갑은 검사를 진행하고,을은 검사에 필요한 사항 │ │ │ │ │ │준비 │ ├─┼───────┼─┼──┼────────────────────────┤ │11│도장작업(PP) │ │● │검사기관(인스펙트,가안또는산안)의 합격을 필하여 │ │ │ │ │ │야 함 │ │ │ │ │ ├────────────────────────┤ │ │ │ │ │갑은 검사를 진행하고, 을은 검사에 필요한 사항 │ │ │ │ │ │준비 │ ├─┼───────┼─┼──┼────────────────────────┤ │12│팩킹(PK) │ │● │검사기관(인스펙트,가안또는산안)의 합격을 필하여 │ │ │ │ │ │야 함 │ │ │ │ │ ├────────────────────────┤ │ │ │ │ │갑은 검사를 진행하고, 을은 검사에 필요한 사항 │ │ │ │ │ │준비 │ ├─┼───────┼─┼──┼────────────────────────┤ │13│상차, 운송, 납│●│● │상차는 을, 운송과 납품은 갑이 진행 │ │ │품 │ │ │ │ └─┴───────┴─┴──┴────────────────────────┘ </img> 마. 피재자는 2009. 11. 7. 그린○○○ 사업장 내에서 압력용기의 콘부분 용접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안○○이 2009. 11. 24.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내용 청구인은 ○○시 ○○면 ○○리 ○○-**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시 ○○면 ○○리 00-00에 소재한 그린○○○와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1. 근로자 안○○ 외 1인의 일용근로자를 최초 고용하여 현재까지 유기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을 확인함 ○ 근로자 현황 실제 작업개시일인 2009. 10. 1.부터 일용근로자 안○○, 박○○을 최초 고용하였고 이후 손○○, 김○○, 김○○, 김○○, 한○○ 등을 추가로 고용하여 작업 수행 중이므로 2009. 10. 1.부터 근로자 상시 1인을 고용한 것이 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함 ○ 사업종류 ‘물품용역계약’건으로 압력용기류 및 철구조물을 제작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함 ○ 근로자 현황 실제작업개시일인 2009. 10. 1.부터 일용근로자 안○○, 박○○을 최초 고용하였고, 이후 손○○, 김○○, 김○○, 김○○, 한○○ 등을 추가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사업주 확인서 및 출근부 참조)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35087"> ┏━━━┯━━━━━━━━━━━━━━━━━━━━━━━━━━━━━━━┓ ┃ │2009년 10월 ┃ ┣━━━┿━┯━┯━┯━┯━┯━┯━┯━┯━┯━┯━┯━┯━┯━┯━┯━┫ ┃일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16┃ ┠───┼─┼─┼─┼─┼─┼─┼─┼─┼─┼─┼─┼─┼─┼─┼─┼─┨ ┃근로자│2 │2 │0 │0 │3 │3 │3 │3 │3 │3 │2 │3 │3 │3 │4 │5 ┃ ┃수 │ │ │ │ │ │ │ │ │ │ │ │ │ │ │ │ ┃ ┠───┼─┼─┼─┼─┼─┼─┼─┼─┼─┼─┼─┼─┼─┼─┼─┼─┨ ┃가동여│o │o │x │x │o │o │o │o │o │o │o │o │o │o │o │o ┃ ┃부 │ │ │ │ │ │ │ │ │ │ │ │ │ │ │ │ ┃ ┣━━━┿━┿━┿━┿━┿━┿━┿━┿━┿━┿━┿━┿━┿━┿━┿━┿━┫ ┃일 │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 ┠───┼─┼─┼─┼─┼─┼─┼─┼─┼─┼─┼─┼─┼─┼─┼─┼─┨ ┃근로자│4 │4 │4 │5 │4 │4 │4 │4 │0 │4 │4 │4 │4 │5 │6 │ ┃ ┃수 │ │ │ │ │ │ │ │ │ │ │ │ │ │ │ │ ┃ ┠───┼─┼─┼─┼─┼─┼─┼─┼─┼─┼─┼─┼─┼─┼─┼─┼─┨ ┃가동여│o │o │o │o │o │o │o │o │x │o │o │o │o │o │o │ ┃ ┃부 │ │ │ │ │ │ │ │ │ │ │ │ │ │ │ │ ┃ ┗━━━┷━┷━┷━┷━┷━┷━┷━┷━┷━┷━┷━┷━┷━┷━┷━┷━┛ </img> 사. 위 조사복명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2009. 11. 19.자 확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계약 : 압력용기류 외 철구조물 계약, 계약기간은 2009. 9. 21.부터 2010. 1. 10.까지이나 원자재 입고 지연으로 2009. 10. 1. 작업 개시 ○이 사건 재해 : 2009. 11. 7. 오전 10시경. 콘 부분 용접 중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던 콘이 넘어져 피재자의 발등에 찍힘 ○피재자 임금지급사항 등 : 일당 14만원. 오전 8시부터 17시 30분까지 근무. 현재까지 지급된 임금은 없음. ○근태 관련 자료 : 출근부는 매일 작성함. 현재까지 지급된 임금이 없으므로(매월 25일 지급) 임금대장은 미작성됨. ○ 이 사건 계약건으로 채용된 근로자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35049"> ┌────┬───────┬──────┬──────────┬─────┐ │이 름 │입사일자 │퇴사일자 │담당업무 │일(월)급여│ ├────┼───────┼──────┼──────────┼─────┤ │안○○ │2009. 10. 1. │ │부제관(일용) │12만원 │ ├────┼───────┼──────┼──────────┼─────┤ │박○○ │2009. 10. 1. │2009. 11. 7.│제관(일용) │13만원 │ ├────┼───────┼──────┼──────────┼─────┤ │손○○ │2009. 10. 5. │ │용접(일용) │13만원 │ ├────┼───────┼──────┼──────────┼─────┤ │김○○ │2009. 10. 9. │ │관리직(공장장, 상용)│350만원 │ ├────┼───────┼──────┼──────────┼─────┤ │김○○ │2009. 10. 15. │ │사상(일용) │90만원 │ ├────┼───────┼──────┼──────────┼─────┤ │한○○ │2009. 11. 1. │ │용접(일용) │14만원 │ │(피재자)│ │ │ │ │ └────┴───────┴──────┴──────────┴─────┘ </img> 아. 위 조사복명서에 첨부된 출근부(일일출근현황)에 따르면, 2009. 10. 1.부터 안○○, 박○○이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2009. 10. 5.부터는 손○○이 추가되어 서명(‘첫 출근’으로 기재됨)하였고, 2009. 10. 15.부터 김○○가 서명·출근하여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피재자는 2009. 11. 1, 11. 2, 11. 3, 11. 5, 11. 6, 11. 7. 서명하였고, 그 외 날짜별로 위 사.항에 기재된 근로자 외에 몇 명의 다른 근로자들(김○○, 임○○, 김○○, 이○○, 성○○, 권○○, 강○○, 임○○, 김○○, 손○○, 이○○)의 서명이 있으며, 제출된 출근부는 2009. 11. 19.까지 작성되어 있다. 자. 청구인 사업장의 2009년도 10월 출근현황에 따르면, 김○○가 22.0일, 주○○이 26.0일, 권○○이 18.0일, 최○○이 15.5일, 김○○가 18.0일, 김○○이 9.3일, 안○○이 3.0일, 최○○가 12.0일, 유○○이 1.0일, 원○○이 2.0일, 이○○이 1.5일 각각 출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청구인 사업장의 2009년도 11월 노무비명세서에 따르면, 최○○이 7.0일, 권○○이 33.5일, 최○○가 12.0일, 손○○이 6.5일 각각 출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목록에 따르면, 총 9인의 상시근로자가 보이는데 모두 2009. 5. 18.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7인은 2009년 9월말경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남은 근로자들인 권○○, 이○○이 2009. 10. 31, 2009. 12. 18. 각각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타. 급여징수현황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피재자의 진료비, 휴업급여, 이종요양비, 약제비 등의 명목으로 2010. 1. 11.부터 2010. 9. 2.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처분은 피재자에게 지급결정된 장해일시금에 대한 2010. 8. 3.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다. 파.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은 2009년도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2010. 2. 3. 2009년도 개산보험료를 일부 납부한 이후 보험료 납부내역이 없다. 하. 사업장카드에 따르면, 이 사건 작업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하여 2009. 10. 1.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사업종료를 사유로 2009. 12. 16. 보험관계가 소멸되었으며, 상시근로자수는 5인으로 되어 있다. 거. 유성○○의 2009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장에 따르면,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매출처는 그린○○○ 뿐이고, 이 기간 동안의 매출액은 1억 5,22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출적요란에는 ladder 제작, 4고로 압력용기류, n2탱크3520으로 되어 있다. 너. ○○북도 ○○시 ○○면 △△리 12-43 ○○지방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구내식당(업태 : 음식업, 종목 : 구내식당) 대표 김○○가 유성○○ 대표인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2009년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말일에 190인분, 323인분, 70인분에 대한 식대(66만 5,000원, 113만 500원, 24만 5,000원)를 각각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북도 ○○시 ○○구 ○○면 ○○리 ○○○-1에 소재한 ○○○푸드(업태 : 음숙, 종목 : 한식점업) 대표 이○○이 유성○○ 대표인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2009년 10월분부터 11월분까지 매월 말일에 164인분, 86인분에 대한 식대(57만 4,000원, 30만 1,000원)를 각각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기간 청구인의 매입장 내역도 동일하다. 더.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손○○이 2011. 1. 13. 청구인 사업장과 그린○○○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그린○○○ 사업장과 청구인 사업장은 강동터널을 사이에 두고 양 끝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방문 당시(12시 이후) 교통량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는데 그린○○○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도착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차량으로 2분 정도였는데, 웹상 지도검색에 따르면, 총거리는 8km 정도이고 차량 소요거리는 약 11분 정도로 표시된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2) 산재법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산재법을 적용하고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그 사업이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고 피청구인 공단이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경우 피청구인은 사업주에 대해 그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기간 도과 여부 피청구인은 2010. 1. 11. 최초로 급여징수처분을 하여 청구인이 2010. 1. 13. 동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10. 9. 27.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것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2010. 1. 11.부터 2010. 9. 2.까지 총 29차례의 급여징수액처분을 하였는데 각 29건은 청구인에게 일정액수의 금전납부의무를 명하는 독립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취지로 다투는 2010. 8. 3.자 이 사건 처분 역시 피청구인이 그 전후로 행한 급여징수액처분들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27.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것이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작업이 청구인 사업장과 동일 위험권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했으므로 산재법상 별도의 가입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본사 및 이 사건 작업이 산재법상의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작업을 수주받아 시행한 시기인 2009년도의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장에 따르면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청구인의 매출은 매출액이 이 사건 작업 계약액수에 달하는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그린○○○에서만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실적은 그린○○○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그린○○○와 체결한 이 사건 작업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작업위치는 그린○○○ 당사 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2009. 11. 19.자 확인서상 상용직원(공장장)인 김상태를 그린○○○ 현장에 파견하여 공사를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점, 그린○○○ 현장에 출역한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출근부(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조사복명서에 첨부된 출근부)와 별개로 같은 기간 청구인 사업장의 출근현황과 노무비명세서가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작업을 시행했던 10월부터 12월까지 그린○○○가 소재했던 ○○○○산업단지 내 구내식당 대표가 청구인에게 식대를 청구한 내역(이는 그린○○○ 작업장에서 출역했던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의 식대로 보인다) 및 ○○시 ○○면에 소재한 ○○○푸드 대표가 청구인에게 식대를 청구한 내역(이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출역했던 근로자들의 식대로 보인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작업에 출역한 근로자들은 청구인 사업장과 그린○○○에서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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