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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서울시 **구 **로 1*2-1번지 소재의 ‘△△△△’(이하 ‘이 사건 발주자’라 한다)이라는 사업장의 간판철거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근로자 김○○(이하 ‘이 사건 재해자’라 한다)이 떨어지는 간판을 피하려고 사다리에서 뛰어내리다가 발목이 골절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수급업자인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건설공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가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1. 12. 10.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 9,248,00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발주자가 직접 ◇◇전기 대표 김☆☆(이하 ‘◇◇전기 대표’라 한다)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전기 대표가 되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조회화면 출력물, 공사계약서 및 원가계산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조사복명서, 급여징수금상한액처리 전산조회화면 출력물, 우편물 정보 조회화면 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조회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일은 2018. 8. 10.이고, 업태는 건설업이며, 종목은 인테리어공사(경미한 공사)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이 사건 발주자가 2020. 6. 12.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원가계산서에 따르면, 공사명은 ‘설계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공사’이고, 총 공사비는 43,700,000원(부가세 별도)이며, ‘철거 및 폐기물’에 대한 공사비용으로 2,45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의 철거공사가 건물 내부에 대한 철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이 2020. 7. 14. 발행한 견적서에 따르면, 위 나.항의 공사계약 외에 설계변경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총 공사비는 52,525,670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이 2020. 8. 28. 이 사건 발주자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위 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은 52,454,545원이다. 라. 이 사건 재해자는 2020. 6. 1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떨어지는 간판을 피하려고 사다리에서 뛰어내리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 마.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2020. 9. 10. ◇◇전기 대표가 작성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관할지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이하 ‘공단 서울동부지사’라 한다)에 제출한 확인서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38295"> - 다 음 - </img> 바. 공단 서울동부지사 소속 직원이 2020. 9. 15.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작성한 조사복명서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38297"> - 다 음 - </img> 사.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2020. 10. 8. 청구인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 김☆☆가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40903"> - 다 음 - </img> 아. 청구인은 2020. 10.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국세청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2019년 이후 발생함을 확인하여 2019. 1. 1.자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급여징수금상한액처리 전산조회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2019. 1. 1.부터 2020. 10. 8.까지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는 총 1,849,600원이다. 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근로자에게 2020. 6. 15.부터 2020. 12. 14.까지 기간 동안 휴업급여, 진료비, 약제비 등 산재보험급여액 총 21,343,860원을 지급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20. 11.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관련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사전통지서에는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급여액으로 징수할 예정이고,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0. 11. 25.까지 의견자료를 제출할 것과, 사전통지는 최초 급여징수결정 예정액에 대하여 1회만 실시하며 그 이후의 급여징수결정처분은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3호(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에 해당하여 사전통지 절차 없이 급여징수결정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물 정보 조회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위 카항의 사전통지서는 2020. 11. 17. 청구인의 배우자 김☆☆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종합해 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는데 건설업 등과 같이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적용 하며,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되,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에 따르면, 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공단에 신고·납부하고, 공단은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업주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제11조제1항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제2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그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5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나. 판단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발주자가 직접 ◇◇전기 김☆☆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준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전기 대표가 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그에 대한 사전통지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그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발주자의 사업장 설계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사건 발주자는 이 사건 공사를 청구인에게 의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전기 대표는 위 ①항의 설계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공사에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발주자에게 위 설계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공사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이 사건 발주자로부터 수령하여 ◇◇전기 대표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주자와 ◇◇전기 대표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청구인으로 보이며, 피청구인은 2020. 11.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2020. 11. 17. 청구인의 배우자 김☆☆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이에 반대되는 자료가 없는 바,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20. 6. 14.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이 사업주가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해자에게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 금액인 9,248,000원이 청구인이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인 1,849,600원의 5배를 초과하지도 않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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