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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5496 재결일자 2010. 05. 0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진주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피재자의 진폐증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해 발병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내지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단지 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청구인 사업장을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피재자의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본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2006년 9월 500만원을 납부했다고는 하나, 이는 2005년도 체납 보험료 등으로 징수처리되었고, 체납액이 얼마인지 불문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청구인이 2006년도 개산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보험료 태납 중 피재자의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용 석재채취 광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였던 이○○(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탄광부 진폐증 의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6. 10. 25.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후 5급7호의 장애등급판정을 받게 되자, 피청구인은 피재자에게 소정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위 재해가 청구인이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2007. 2. 26. 피재자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658만 3,200원의 보험급여액을 청구인에게 부과(이하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2. 2. 피재자의 등급판정에 대한 재심의 및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국행심 20○○-○○○○○)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09. 7. 7. 청구인의 청구 중 등급판정의 재심의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원처분의 통지서를 송달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 위 재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원처분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과 소정의 이자를 청구인에게 반환한 후, 우리 위원회가 위 재결 당시 청구인의 보험료 태납에 따른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 8. 12. 청구인에게 658만 3,200원의 보험급여액을 다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진폐증은 산업공해 물질 중 작은 입자에 20년 이상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인데, 피재자는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 30년 동안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분진사업장에 근무해 오다가 청구인 사업장에는 2005. 10. 21.부터 2006. 9. 30.까지 약 11개월 근무하였을 뿐이고, 청구인 사업장은 밀폐된 광산과 달리 노천에서 석산을 개발하는 곳이어서 분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므로, 피재자가 청구인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이미 진폐증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는 피재자의 진폐증을 최초로 진단한 ◇◇적십자병원의 소견서에 사업장이 ‘△△산업’으로 기재된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나. 특히, 피재자는 2006. 9. 30. 청구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인 2006. 10. 23.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피재자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직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산재발생 사업장으로 지정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다. 대법원 판례(2008. 1 31. 선고 2006두8204호 등)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업무상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피재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입증하지도 아니한 채, 피재자가 근무한 최종 사업장이 청구인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특히,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노동부 유권해석에 의하더라도, 진폐증에 대한 보상책임 소재는 ‘최종 유해사업장’이라는 의견(갑설)과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진폐증이 처음 발병되었다고 확인될 당시의 사업주’라는 의견(을설)이 나뉘고 있는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을설을 따라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갑설을 채택한 이유는 을설의 입증을 위해서는 그 입증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편의상 최종 사업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갑설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이 이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노동부 유권해석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고려한 것일 뿐 대외적 기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06년도분 산재보험료 개산보험료에 대한 자진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자 2006. 5. 19. 직권으로 1,894만 1,650원의 개산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2006. 6. 19. 및 2006. 10. 30.경 두 차례에 걸쳐 수정신고를 하여 최종적으로 610만 7,100원이 감액부과 되었으며, 청구인은 2006. 9. 29. 산재보험료 500만원을, 2007. 2. 6.경 2006년도 개산 및 확정보험료 1,283만 4,550원 및 연체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07. 2. 6.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피재자의 진폐증 진단일(2006. 10. 23.)을 산재사고 발생일로 보고 2006. 10. 23.을 보험료 미납기간으로 보아 피재자의 진폐증을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행한 재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이후인 2007. 2. 26. 원처분을, 2009. 8. 12.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이 보험급여의 납부통지를 할 때, 그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2009. 8. 12.자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로부터 30일에 미치지 않는 2009. 9. 8.까지 보험급여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후 2009. 10. 30. 다시 고지된 통지서에는 납부기한이 ‘2009. 12. 10.까지’로 수기로 정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 사건 처분과 별개의 처분인지 석명을 구하는 바이며, 만일 별개의 처분이라면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취지 등을 정정할 예정이다. 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노동부 유권해석상 진폐증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사유시 보상책임의 소재는 최종 분진작업장의 사업주에 있고, 진폐증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 진폐증을 악화시킨 사업주 또한 그 근로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는 것이며, 피청구인은 피재자가 2006. 10. 23.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것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재발생일을 2008. 10. 23.로 판단하여 이 날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2006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납부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암석을 채굴하는 사업장으로 채굴과정에서 많은 광물성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반드시 건강진단(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여 피재자를 채용하였을 것이므로 채용 당시 피재자는 진폐환자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청구인은 보험료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2006. 5. 18. 직권으로 청구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하였고, 그 이후 청구인이 2차례 임금총액 수정신고를 함에 따라 보험료를 수정하여 재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2006. 9. 29. 단 1차례만 500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2005년도 4분기 체납보험료 및 정산보험료로 충당되었으며, 2006년도 개산보험료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2006. 10. 23. 피재자가 진폐증으로 최초 진단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0. 23. 현재 청구인이 2006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납부액이 납부해야 할 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보험급여액의 납부통지시에는 해당 납부기한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09. 7. 2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를 송부받은 즉시 청구인의 남편 이○○와 수차례 통화 후 원처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결정 및 반환 후 재처분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며, 이○○에게 우편물 수령지를 문의하여 현재 거주지가 ‘□□광역시 □□구 □□동4가 ○○타운 108동 1701호’임을 확인하고 2009. 7. 28. 일반등기(납부기한 : 2009. 9. 8.)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되어 2009. 7. 31. 내용증명으로 관련 공문과 함께 납부통지서(납부기한 : 2009. 9. 8.)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에 2009. 8. 13. 일반등기로 관련 공문과 함께 납부통지서(납부기한 : 2009. 9. 8.)를 발송하자 2009. 8. 14.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5조 소정의 납부기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2009. 10. 30. 내용증명우편으로 재차 납부통지서(납부기한 : 2009. 12. 10.까지)를 발송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이○○가 2009. 11. 2. 이를 수령하였으며, 이는 단지 이 사건 처분의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은 아니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0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06. 10. 25, 2008. 7. 22. 각각 발급한 휴업사실증명서와 폐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호는 ‘○○산업’으로, 사업장소재지는 ‘□□남도 ▽▽군 ▽▽면 ▽▽리 산 196-3’로, 업종은 ‘광업-건설용석재’로 되어 있고, 2002. 3. 1. 개업하여 ‘2006. 10. 1. ∼ 2007. 3. 31.’ 휴업한 후, 2008. 7. 2.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6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06. 5. 18. 2006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조사·징수 통지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01041"> ┌───┬──────┬──────┬─────┐ │구 분│임금총액(원)│요율 │보험료(원)│ ├───┼──────┼──────┼─────┤ │조사전│- │- │- │ ├───┼──────┼──────┼─────┤ │조사후│113,152,050 │167.40/1,000│18,941,650│ └───┴──────┴──────┴─────┘ </img> 다. 청구인이 위 다.에 대하여 2006. 6. 13, 2006. 10. 24. 두 차례에 걸쳐 2006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에 대한 임금총액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결과, 피청구인은 2006. 10. 30. 다음과 같이 조사·징수 통지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01043"> ┌───┬──────┬──────┬─────┐ │구 분│임금총액(원)│요율 │보험료(원)│ ├───┼──────┼──────┼─────┤ │조사전│113,152,050 │167.40/1,000│18,941,650│ ├───┼──────┼──────┼─────┤ │조사후│ 76,670,000 │167.40/1,000│12,834,550│ ├───┼──────┼──────┼─────┤ │차액 │-36,482,050 │ │-6,107,100│ └───┴──────┴──────┴─────┘ </img> 라. 청구인의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카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 9. 29. 2005년도 1분기 확정보험료 60만 3,030원, 그 연체금 1,020원, 2005년도 4분기 개산보험료 439만 5,95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2007. 2. 6. 2005년도 1분기 연체금·가산금, 2005년도 4분기 연체금, 2006년도 1분기 연체금, 2006년도 2분기 개산보험료·연체금, 2006년도 3분기 개산보험료·연체금, 2006년도 4분기 개산보험료(489만 7,810원)·연체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하였으며, 2007. 7. 23. 2006년도 1분기 확정보험료·연체금·가산금, 2007년도 2분기 개산보험료·연체금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6. 10. 23. 발급한 퇴직증명서에 따르면, 피재자는 2005. 10. 21.부터 근로하여 사업장 휴업으로 2006. 9. 30.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북도 △△시 △△동에 소재한 ◇◇적십자병원에서 2006. 10. 23. 발급한 일반진단서에 따르면, 피재자는 직업력과 흉부엑스선 검사 결과 ‘탄광부 진폐증 의증(임상적 추정)’으로 의심된다고 되어 있다. 사. 피재자는 2006. 10. 25. 위 일반진단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 진폐심사협의회가 20□□. □□. □□. 피재자의 진폐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 △△지사는 2007. 1. 10. 이를 피재자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재자가 2007. 1. 16. 장해급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소정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2007. 2. 26. 청구인에게 원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01045"> ┌──────────┬───────────────────┬───┐ │심의일 │심 의 결 과 │비고 │ │ ├──┬───┬──────┬─────┤ │ │ │병형│합병증│기타 병발증 │심폐 기능 │ │ ├──────────┼──┼───┼──────┼─────┼───┤ │20□□. □□. □□. │4A │bu,tbi│ │F1 │5급7호│ └──────────┴──┴───┴──────┴─────┴───┘ </img> 아. 피재자가 작성한 ‘분진작업경력확인수’에 따르면, 피재자의 광업 업무종사경력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01047"> ┌─────┬───────┬────────┐ │사업장 명 │입사일 │근무기간 │ ├─────┼───────┼────────┤ │△△산업 │1975년 1월 │3년 │ ├─────┼───────┼────────┤ │□□석재 │1979년 1월 │2년 │ ├─────┼───────┼────────┤ │□□석제 │1981년 1월 │3년 │ ├─────┼───────┼────────┤ │??개발 │1987년 1월 │2.5개월 │ ├─────┼───────┼────────┤ │??석재 │1992년 1월 │2년 │ ├─────┼───────┼────────┤ │??산업 │1997년 │3년 │ ├─────┼───────┼────────┤ │??석재 │2002년 │2004년까지 │ ├─────┼───────┼────────┤ │??산업 │2005. 10. 21. │2006. 9. 30.까지│ └─────┴───────┴────────┘ </img> 자. 청구인은 원처분에 불복하여 2008. 12. 2. 피재자의 등급판정에 대한 재심의 및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09. 7. 7. 청구인의 청구 중 등급판정의 재심의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처분의 통지서를 송달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였다. 차. 위 재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원처분에 따른 보험급여액을 반환함을 알리면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를 첨부와 같이 발송할 것임을 2009. 7. 30.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동 공문에 첨부된 2009. 8. 12.자 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 따르면, 재해일자는 ‘2006. 10. 23.’로 되어 있고, 통지서 하단부에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이 고지되어 있다. 카. 우편종적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09. 7. 28, 2009. 7. 31. 청구인에게 각각 발송한 등기우편은 2009. 7. 31, 2009. 8. 10. 각각 반송되었고, 2009. 8. 13. 발송한 등기우편은 2009. 8. 14.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2009. 10. 30. 발송한 등기우편은 2009. 11. 2.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급여액 납부통지서는 발송일이 ‘2009. 8. 12.’로 납부기한이 ‘2009. 9. 8.’로 되어 있는데, 첨부된 2009. 8. 12.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도 납부기한은 ‘2009. 9. 8.’로 되어 있다. 파. 청구인은 2010. 3. 31. 현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보험급여액을 미납한 상태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보험급여는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진폐증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의 경우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 그 근로자와 임금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는데, 이 때 ‘직업볍이 확인된 날’이라 함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제35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 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나,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이 이 경우 보험급여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23조제1항 및 제26조의2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이 납부기한을 경과한 보험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해당 보험의 보험료,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우선 징수한 후 다른 보험의 보험료,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하는 경우에는,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비, ②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체금, ③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④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⑤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순서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4) 또한, 보험료징수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연 4기[1기(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기(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기(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기(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나누어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분할납부하는 사업주는 최초 기의 개산보험료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보험급여는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진폐증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의 경우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 그 근로자와 임금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는데, 이 때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라 함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은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정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공식의 한 변수일 뿐이고, 모든 진폐증 근로자에 대하여 그 업무상 질병이 확인된 날로 보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재자는 1975년부터 광업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최소한 15년 이상 동종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중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11개월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진단서 발급일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보아 피재자가 진단서 발급 전 근무한 사업장인 청구인 사업장을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본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와 정황에 비추어 보건대 피청구인은 피재자의 진폐증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해 발병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내지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단지 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청구인 사업장을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관계법령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피재자의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본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이 2006. 9. 29. 500만원을 납부했다고는 하나, 이는 2005년도 체납 보험료 등으로 징수처리되었고, 체납액이 얼마인지 불문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청구인이 2006년도 개산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은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체납과 관련하여 가산금이나 연체금 등 징수금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보험료 태납 중 피재자의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塵肺)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① 법 제36조제6항에서 "진폐(塵肺)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직업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한다. 1. 진폐증 ② 법 제3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 그 근로자와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그 직업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 2. 별표 3 제5호에 따른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지 않게 된 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그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비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체금 3.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5.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특례보험료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제23조제1항 각 호의 순위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해당 보험의 보험료,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우선 징수한 후 다른 보험의 보험료,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제외한다),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당해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12.28> ②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는 연 4기로 하되, 각 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⑤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주는 최초의 기분의 개산보험료를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②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5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⑨ 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 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제9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⑪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9. 8. 7. 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3.21, 1994.3.29, 1995.11.23, 1997.10.16, 1999.8.28, 2003.7.7, 2005.10.7> 4.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개정 2005.10.7>) ①사업주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8.28, 20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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