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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462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김 ○ ○) 경기도 ○○시 ○○면 ○○리 62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3. 6. 30. 청구인이 개산보험료 차액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에 대해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일부인 139만 1,14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4. 4. 19.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된 보험급여징수금 139만 1,140원과 연체료 3만 4,130원 등 체납징수금 합계 142만 5,270원을 납부할 것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할 것임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인 청구외 백○○는 식물성기름분리기의 용접작업기간 중 괴사성근막염(고환)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원들이나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회사에도 이러한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또한 용접에 의한 배관공사는 이 건 재해발생 이전에 작업이 종료되었고 이후에는 다른 공정에 의한 작업을 하였다. 나. 위 재해근로자와 함께 입사하여 같은 숙소에 있던 청구외 곽○○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위 재해근로자는 성기확대를 위하여 실리콘과 주사기를 구입하여 숙소에서 자가 주입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의사진단서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납부토록 한 것으로서 최소한 피청구인은 병원을 지정하여 재검진을 받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다. 위 재해근로자는 작업 중 사고로 인한 재해가 확실하다면 산재보험을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음에도 70여일이 지나서야 신청을 한 사실에서 보듯이 이는 사실관계가 아닌 것에서 지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작업 중 용접불똥이 작업복과 속옷을 뚫고 들어가 성기에 닿아 상처를 입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라. 청구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재해근로자에게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고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재해근로자는 우편물 수령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이 건 통보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가. 청구인은 산재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이유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한 피청구인의 산재보험요양승인과 보험급여지급처분의 불법성 및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 제88조제5항에 의하면 산재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급여지급처분의 위법성 판단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위 급여징수금을 2003. 6. 30. 부과고지 하였고, 이를 계속 체납하였기에 2004. 4. 19. 체납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전 단계로서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를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2004. 7. 6. 접수하였으며, 이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및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훨씬 경과한 것으로 청구인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사유로써 위 재해근로자의 산재보험요양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요양승인 및 급여지급 처분이 위법ㆍ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앞에서 피청구인이 이 건 각하사유로써 주장한 바와 같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관련 법규정과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보험급여는 별도로 정한 다른 법의 절차에 따라 판단되기 전까지는 적법ㆍ타당하고 동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진 이건 처분도 정당하다. 나.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를 산재보험급여징수금의 부과처분에 한정하여 판단하건데, 청구인은 2002년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을 상당부분 과소 신고하여 산재보험법 제6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한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인 100분의 100이상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된 2002년 3월의 다음달인 2002년 4월 말일까지 증가 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와 이미 신고 납부한 개산보험요와의 차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이 위 증가한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를 태만히 하고 있던 기간인 2002. 11. 16. 이 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과 산재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2003. 3. 11.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10%를 보험급여징수금으로 결정하고 2003. 5. 20.과 2003. 6. 30. 두 차례에 걸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10%인 576,010원과 1,391,140원을 보험급여징수금으로 각각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중 576,010원을 납부하였으나 1,391,140원은 체납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04. 4. 19. 산재보험법 제73조(징수금의 독촉)의 규정에 따라 2004. 4. 19. 체납된 위 급여징수금 1,391,140원과 보험료 연체금 34,130원 등 체납징수금 합계 1,452,270원에 대한 납부독촉고지 및 압류예고를 통지하였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73조 동법시행령 제78조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징수금대장, 등기우편접수장,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 징수금납부독촉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0. 7.~ 2002. 11. 7. 기간동안 재해근로자 백○○ 등의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경기도 ○○군 ○○면 ○○리 629 소재 사업장 내에서 식물성기름분리기의 이전 설치에 따른 배관용접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위 백○○가 작성한 산재보험요양신청서에 의하면, 직종은 "용접공"으로, 채용 년월일은 "2002. 10. 7."로, 재해발생일시는 "2002년 11월 16일"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2002년 11월경 경기도 의정부공장 내에서 식물성기름분리기 이전 보수, 배관작업을 위해 용접 및 절단작업을 하던 중 불똥이 튄 후 작업장에 있던 오래된 식물성 기름에서 균이 감염되었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3. 3. 13. 이 공사기간 중 발생한 괴사성근막염(고환)의 재해에 대한 재해근로자인 백○○의 산재보험요양신청을 승인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2002년도 보험료신고처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2년도의 임금총액은 "138,205,700원"이고, 보험요율은 "16.25"이며, 확정보험료는 "2,245,840원"으로, 신고한 개산보험료와 납부한 개산보험료는 각각 "828,100원"으로, 부족액은 "1,417,74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2002년도 산재보험료 확정 신고 정산과정에서 청구인이 2002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시 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상당부분 과소 신고하여 산재보험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증가된 개산보험료 차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증가개산보험료의 미납기간 중에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2003. 6. 30. 재해발생일인 2002. 11. 16.부터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시점인 2003. 3. 11.까지의 기간 중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 10%의 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고지된 보험급여징수금의 일부를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1,391,140원을 계속 체납하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4. 19. 체납된 급여징수금과 체납된 징수금에 대한 연체금 34,130원 등 합계 1,452,270원을 2004. 4. 30. 까지 납부할 것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의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를 통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4. 7. 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의 적격여부 및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5항 규정상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보험급여결정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물론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청구외 백○○가 당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러한 주장을 위 백○○에 대한 보험급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는 청구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격ㆍ방어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청구의 내용은 아니며 이 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결문제에 해당할 뿐이고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04. 4. 19.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명백한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산재보험급여징수금납부통보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바, 이 건 통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에 따라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의 다음 단계로서 체납된 징수금 및 연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의 통보행위로서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의 확정 등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의 통지나 민법상 최고행위가 아닌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 건 처분일은 2004. 4. 19.로서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짜가 2004. 7. 6.임에 비추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 할 것이므로 심판제기기간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2항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급여액의 일부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단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6. 30. 청구인이 증가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일부인 금 1,391,140원을 청구인에게 징수결정통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2004. 4. 19. 위 보험급여징수금과 연체금 34,130원 등 징수체납금 합계 1,452,270원을 2004. 4. 30. 까지 납부할 것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의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를 통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 과정에서 법령해석 및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한 사유가 있다거나 달리 이 건 처분을 부당에 이르게 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정황도 없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도 대부분의 주장을 이 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보험급여결정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ㆍ제90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불복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처분과 보험급여결정은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효력을 완성하는 관계에 있지도 않고 선행처분인 보험급여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상황에서 이미 기간이 도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험급여결정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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