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중앙행심2012-01377 재결일자 2012. 11. 13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화조 직관로 설치공사를 위해 2011. 6. 30. 매입한 자재를 아파트 관리소장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매입 당일 공사 현장으로 반입하였다고 보아 자재 매입일을 이 사건 공사의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후 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진술을 번복한 점, 매입 자재 중 맨홀과 노바시 등은 무게가 수 톤이어서 크레인이나 굴삭기 없이 인력만으로 운반하기 어려워 자재판매상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현장까지 운반해 주면 구매자가 크레인이나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하차작업을 하고 있는 점, 자재상이 발행한 2011. 6. 30.자 세금계산서에 자재 매입비만 기재되어 있고 운반비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2011. 7. 19.자 세금계산서에는 노바시 1개만을 매입하였음에도 운반비 6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자재상의 2011. 7. 19.자 송장과 청구인이 서명한 인수증에 PVC이중관 등 7종 19개의 물품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자재들을 2011. 6. 30. 이 아닌 2011. 7. 19.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공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하수급한 경기도 ??시 ??동 222번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정화조 직관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2011. 7. 19. 근로자 최??(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재해를 입어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양급여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공사자재 매입일인 2011. 6. 30.을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인 공사개시일로 보고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1. 12. 7.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833만 9,8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자재 매입일과 ??건설 직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사 개시일을 2011. 6. 30.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11년 6월경 (주)??건설과 구두계약한 후 계속된 장마로 일을 시작하지 못하다가 2011. 7. 19. 자재를 반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도 피청구인에게 한 2011년 7월 초경 파이프나 맨홀 등의 자재가 반입되거나 현장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 진술이 착각에 의한 것이었음을 확인해 주었으며, 맨홀은 무게가 수 톤이기 때문에 크레인이나 굴삭기가 없으면 운반이 불가능한데 사고 당일 자재를 운반한 굴삭기 기사의 진술과 운행일지 등을 보면 사고 당일 맨홀과 배관 등을 자재상에서 싣고 운반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맨홀은 하나밖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사고 당일 이전에는 현장에 맨홀이 없었고,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 이??도 사고 당일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날짜를 이 사건 공사 개시일로 본 것은 이 사건 재해를 미가입재해로 몰아가기 위한 논리일 뿐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최초로 구매한 자재인 PVC이중관을 6월 말에서 7월 초에 현장에서 보았다는 ??건설 대리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의 각 진술과 청구인의 구매 자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특수산업에서 2011. 6. 30.과 2011. 7. 9. 각각 206만 6,000원과 13만원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 당일에 화물차로 현장에 배송하였다는 최초 유선 통화내용을 근거로 볼 때 2011. 6. 30.을 이 사건 공사 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특수산업에서 2011. 6. 30. 구매한 자재를 2011. 7. 19. 현장에 배송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과 청구인이 2012. 1. 10. 추가로 제출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확인서에 당초 2011년 6월말로 기재한 것은 착오였다는 내용은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재자의 재해는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피재자에게 지급결정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급여징수액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재보험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4조 주택법 제46조 주택법시행령 제5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문답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아파트는 (주)??건설과 △△건설(주)가 2005. 1. 5. (주)××건설로부터 건설공사를 수급?신축하여 2007. 9. 30. 사용승인받은 아파트이다. 나. (주)??건설 고객서비스팀에서 2011. 7. 28. 작성한 ‘3년차 하자종결 합의공사 시행의 건’에 따르면 (주)??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와 1-3년차 하자보수 종결공사를 ‘정문 출입구 화강석 바닥 전면보수 외 12건의 하자보수공사와 놀이터 시설보완 외 10건의 민원공사(공사금액 2억 3,900만원, 부가세 별도)’를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특기사항 란에 ‘합의서 공증 전 하자보수성 공사 2개항 금 6,100만원(주차관제 설비공사 3,600만원, 정화조 직관로 공사 2,500만원) 사전 요구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9. 8. 27. 상호를 ‘??환경기술’로,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 ‘전문건설하도급 오폐수시설공사 환경관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 담당자인 (주)??건설 고객서비스팀 과장 이??에 대한 2011. 9. 8.자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주)??건설은 2010년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 종결합의에 대하여 협의하여 12건의 하자보수공사와 10건의 민원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옥외위생(정화조) 관련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2009. 9. 30. 완료되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공사를 요구하여 민원공사에 포함되었다. 2) (주)??건설은 2010년 11월경부터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오다가 2011. 7. 15. 견적서를 받은 후 최종 2,100만원에 계약하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이 건설면허가 없어 하자이행증권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하여 다른 20건의 공사를 진행하는 (주)??건업의 공정에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공사는 (주)??건업에서 제출한 견적서에 ‘14번 정화조 직관로공사’로 표시되어 있고 공사금액은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경과하여 (주)??건설에서 이 사건 피재자에 대한 산재처리를 해줄 수 없어 지원금조로 추가 지급하는 400만원을 공사금액에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4) 청구인은 2011. 6. 20.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계속되는 우천으로 지연되었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 하자종결 합의 동의율을 올리기 위해서 전시효과로 자재를 미리 현장에 갖다놓으라고 하여 정확한 날짜는 아니나 대략 2011. 7. 2.이나 2011. 7. 4.경 관로 흄관 및 맨홀을 반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비가 와서 본 공사 시작은 2011. 7. 19. 시작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1. 8. 29.부터 2011. 8. 31.에 걸쳐 공사가 완료되었다. 마. 청구인에 대한 2011. 9. 16.자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2010년 11월경 아파트관리사무소로 견적서를 제출한 후 2011년 5월경, 2011. 6. 27. 및 2011. 7. 15. (주)??건설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2011. 7. 15. 견적서(공사금액 3,200만원) 제출 후 (주)??건업과 중복되는 일부 공종을 제외한 후 최종 2,1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공사금액이 결정되었다. 2) 2010년 11월경 견적서 제출 후 4~5번 정도 현장 견적하러 방문하였고, 2011. 7. 15. 견적서 제출하기 전인 2011. 7. 10 이후쯤 실측하러 방문한 것이 가장 최근이며, 본격적인 공사는 2011. 7. 19. ??기계장비로부터 포크레인을 대여하여 돌블럭을 걷어낸 후 터파기를 시작하였으며, (주)??특수산업에서 2011. 6. 30. PVC 이중관 등 자재를 미리 구매한 후 2011. 7. 19. 현장에서 바로 화물차로 반입하였다. 2011. 7. 19. 반입한 송장도 제출하겠다. 3) (주)??건설에서 전시용으로 미리 자재를 반입하라고 하였으나 비도 계속 오고 자재 반입을 위해서는 포크레인을 대여해야 하는데 계약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금액이 발생할 것 같아 안된다고 말했으며, 공사를 시작하는 당일 포크레인을 불러 한 번에 터파기 및 자재를 내리도록 하였다. 4) 이 사건 공사에 최초로 자재 및 인부가 투입된 날짜는 2011. 7. 19.이다. 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신??의 2011. 9. 20.자 확인서와 입주자대표회장 최??의 2011. 10. 4.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년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재를 반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심판 청구서와 함께 제출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최??과 관리소장 신??이 함께 작성한 2011. 11. 8.자 자재 반입날짜 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최초 자재 반입일은 정황상 2011. 7. 19.이 맞으나,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진술한 때는 이 사건 사고로 작업이 중단되고 약 1개월 후 작업이 재진행되어 아파트 단지 내에 자재(파이프, 맨홀 등)가 장기간 적재되어 있는 시점이어서 공사 전(8월 재공사 시점)에 자재가 장기간 쌓여 있었다는 기억을 2011. 7. 19. 이전부터 자재가 쌓여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여 자재반입일이 2011년 6월 말에서 7월 초라고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주)??특수산업이 발행한 2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2011. 6. 30. PVC이중관 D300 소켓+고무링 10본, 엘보 D300 45도 1개, 엘보 D300 90도 3개, 주철뚜껑 D600 차도 2조, 집수정(사각맨홀) 600×600 2개, 노바시(맨홀) 600×600×600 1개, 노바시(맨홀) 600×600×900 1개 등 7종 19개 자재를 206만 6,000원(부가세 별도)에 공급하였고, 2011. 7. 19. 노바시(600×600×1,000) 1개(7만원, 부가세 별도)와 운반비(6만원, 부가세 별도)를 13만원(부가세 별도)에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주)??특수산업의 2011. 7. 19.자 송장과 청구인이 서명한 인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PVC이중관 등 7종 19개의 물품을 배달하여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기계장비가 발급한 거래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 7. 19.과 2011. 8. 29.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굴삭기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이 사건 심판 청구서와 함께 제출된 굴삭기 기사 김??의 작업진술서에 따르면 2011. 7. 19. 이 사건 현장에서 첫 작업을 하였고 07:30경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아무런 자재 및 현장도구가 없었으며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08:00시경 배관자재와 맨홀을 싣고 온 화물트럭에서 하역작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인터넷 포털 다음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임 카페에 게시한 내용을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정화조가 정화 기능이 없는 간이정화조여서 오수와 하수가 잠시 머무르다 시관로로 유입되는데, 정화조 내 각종 장비(스크린, 브로와, 배수펌프, 환기펌프, 냄새정화장치 등) 가동을 위한 전기료, 수선료가 많이 들고 장기적으로 슬러지의 상시처리가 되지 않아 큰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비용 절감을 위해 정화조에 오수와 하수가 유입되지 않고 직접 시관로에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공사’이고, 게시물 중 이 사건 공사 기간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629001"> ┌─────────────┬──────────┬───────────────────┐ │제 목 │게시기간 │이 사건 공사 예정일 │ ├─────────────┼──────────┼───────────────────┤ │입주자대표회의결과 공고 │2011. 4.21.~ 4.28. │7월 │ ├─────────────┼──────────┼───────────────────┤ │하자보수 합의 동의 안내 │2011. 5. 2.~ 5.30. │- │ ├─────────────┼──────────┼───────────────────┤ │입주자대표회의결과 공고 │2011. 5.19.~ 5.26. │??에서 공사진행 준비 중 │ ├─────────────┼──────────┼───────────────────┤ │정화조 직관로 공사 안내 │2011. 6.21.~ 6.30. │6.24. ~ 6.30. │ ├─────────────┼──────────┼───────────────────┤ │입주자대표회의결과 공고 │2011. 6.23.~ 6.30. │6.24.부터 시작 │ ├─────────────┼──────────┼───────────────────┤ │정화조 직관로 공사 안내 │2011. 7.12.~ 7.21. │7.19.(화) 오전 8시~7.21. │ ├─────────────┼──────────┼───────────────────┤ │시공사 합의공사 진행 안내 │2011. 7.20.~ 7.30. │공사 시작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어 잠시 │ │ │ │중단됨. 공사계획 및 일정을 수정하여 │ │ │ │실시 예정 │ └─────────────┴──────────┴───────────────────┘ </img> 파. 피재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1. 7. 19. 터파기 작업을 하면서 약 2.5m 깊이에서 발견된 도시가스관 밑을 굴착하던 중 콘크리트 덩어리와 흙, 돌 등이 무너져 내려 어깨를 다치는 재해를 입자 2011. 8. 29.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최초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 청구인은 2011. 9. 16.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인 2011. 7. 19.에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1. 1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산재보험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을 수행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산재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료 징수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한 보험급여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주)??특수산업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2011. 6. 30.자 세금계산서, ??건설 직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등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2011. 6. 30. 자재를 공사현장에 반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개시일이 2011. 6. 3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1. 6. 30. 매입한 자재를 2011. 7. 19.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반입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개시일은 2011. 7. 19.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신??의 2011. 9. 20.자 확인서와 입주자대표회장 최??의 2011. 10. 4.자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11년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재를 반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함께 작성한 2011. 11. 8.자 자재 반입날짜 확인서에서 이 사건 공사의 최초 자재 반입일은 정황상 2011. 7. 19.이 맞으나 이 사건 사고로 작업이 중단되고 약 1개월 후 작업이 재진행되어 아파트 단지 내에 자재(파이프, 맨홀 등)가 장기간 적재되어 있는 시점에 피청구인의 직원에게 진술하게 되어 8월 재공사 시점에 자재가 장기간 쌓여 있었던 것을 2011. 7. 19. 이전부터 자재가 쌓여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여 자재반입일이 2011년 6월 말에서 7월 초라고 잘못 진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주)??특수산업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2011. 6. 30.자 세금계산서에 청구인이 PVC이중관 10본, 사각맨홀 600×600 2개, 노바시 2개 등 7종 19개 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반비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2011. 7. 19.자 세금계산서에는 노바시 1개만을 매입하였음에도 운반비 6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주)??특수산업의 2011. 7. 19.자 송장과 청구인이 서명한 인수증에 PVC이중관 등 7종 19개의 물품을 공급하여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자재 중 맨홀과 노바시는 무게가 수 톤이어서 크레인이나 굴삭기 없이 인력만으로 운반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건설 자재들은 자재판매상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현장까지 운반해 주면 구매자가 크레인이나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하차작업을 하는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자재들을 2011. 6. 30.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 담당자인 (주)??건설 고객서비스팀 과장 이??의 2011. 9. 8.자 문답서에 (주)??건설이 2010년 11월경부터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오다가 2011. 7. 15. 견적서를 받은 후 최종 2,100만원에 계약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기계장비가 발급한 거래명세서에 청구인이 2011. 7. 19.과 2011. 8. 29.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굴삭기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굴삭기 기사 김??의 작업진술서에 2011. 7. 19. 07: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아무런 자재 및 현장도구가 없었으며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08:00경 배관자재와 맨홀을 싣고 온 화물트럭에서 하역작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인터넷 포털 다음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임 카페에 2011. 6. 21.부터 게시한 정화조 직관로 공사 안내문에는 이 사건 공사 예정일이 ‘6. 24. ~ 6. 30.’ 로 기재되어 있어 7일간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1. 7. 12.부터 게시한 정화조 직관로 공사 안내문에는 ‘7. 19.(화) 오전 8시~7. 21.’이라고 공사 시작일시와 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공사가 2011. 7. 19. 시작되었으나 재해가 발생하여 중단되었다가 2011. 8. 29.부터 2011. 8. 31.까지 3일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11. 7. 19. 공사 자재들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한 날인 2011. 7. 19.부터 14일 이내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을 이 사건 공사의 자재 매입일인 2011. 6. 30.로 보아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12. 7.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산재보험급여액 50%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