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76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 김 ○ ○) 강원도 ○○시 ○○동 30 ○○주식회사 대리인 공인노무사 황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장) 청구인이 2003.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1년도 및 2002년도 확정보험료 정산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임금총액이 이미 신고ㆍ납부한 2001년도 및 2002년도 개산보험료상의 임금총액 보다 각각 10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증가보험료의 신고ㆍ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증가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2001. 11. 2. 청구외 김△△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73만7,850원, 2001. 11. 16. 청구외 피○○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90만3,790원, 2002. 11. 3. 청구외 이○○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729만9,100원 총 2,094만740원(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퍼센트에 해당)의 보험급여액징수를 2003. 6. 23.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국가기간산업체인 한국전력 강릉지사의 하청법인체로서 2002년 개산보험료 보고시 당초 전년도 실적에 근거하고 사업계획에 입각하여 임금추정 및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위법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하여 영동 특히 강릉지역에 사회적 공공시설인 전력설비에 돌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어 통상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설계금액을 확정한 후 공사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가 시행되어야 하나 긴급상황하에서 행해진 긴급설비복구였기 때문에 책정보험료산정을 위한 임금과 개산보험료 산정임금에 급격한 차이가 생긴 것은 불가피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관내 유사한 업종들의 혼란이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행정적 지도 내지 계도 한번 없이 행한 이 건 처분은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료의 납부를 절대로 태만히 한 적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가산금의 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75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체납보험료징수처분은 청구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임금총액이 100분의 100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법정기한 내에 개산증가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금의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재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2항, 제70조, 제72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66조제2항, 제75조, 제78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급여징수내역, 증가시점조사복명서, 사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5. 13억원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2001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4,420만원 및 임금채권 개산부담금 65만원 총 4,485만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02. 3. 8. 15억원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2002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5,025만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3. 8. 30억2,004만7,413원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2001년도 확정보험료 1억419만1,630원을 신고하였고, 2003. 3. 8. 30억9,374만1,244원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2002년도 확정보험료 1억364만33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5급 이△△)이 청구인 회사의 임금총액이 증가한 시점을 조사한 결과 2001년도 및 2002년도 증가보험료의 증가시점 및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01년도 증가보험료 증가시점 및 산출내역(2002. 7. 10.작성)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917769"> </img> 2) 2002년도 증가보험료 증가시점 및 산출내역(2003. 6. 16.작성)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917767"> </img> (라) 청구인은 2003년 3월경 "2002년도에는 대규모의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예상하지 못한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공사의 발생으로 공사물량이 예상액을 상회하였다"라고 임금총액 증가에 대하여 해명하였다. (마)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는 2001. 11. 2., 청구외 피○○은 2001. 11. 16., 청구외 이○○은 2002. 11. 3. 각각 산업재해를 당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6. 23. 청구인이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100분의 100)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증가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2001년도 증가분 : 2001. 10. 1., 2002년도 증가분 : 2002. 7. 31.) 이후에 청구외 김○○, 청구외 피○○ 및 청구외 이○○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2,094만740원의 보험급여액(김○○ 73만7,850원, 피○○ 290만3,790원 및 이○○ 1,729만9,100원)을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분의 100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72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동법 제65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2001년도 및 2002년도 개산임금총액신고액은 각 13억원 및 15억원이었으나, 2001년도 및 2002년도 확정임금총액신고액이 각 30억2,004만7,413원 및 30억9,374만1,244원이 되어 각 2.32배 및 2.06배 증가함으로써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분의 100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외 김○○ 등의 산업재해로 인한 2,094만74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가산금의 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75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체납보험료징수처분은 청구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과 그 예외를 정한 규정으로서 이 건 증가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액의 일부징수와는 다른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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