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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8841 재결일자 2009. 12. 0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는 실제로 사업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호이스트 크레인 제작 및 설치공사는 2006. 8. 26.이 지난 시점에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최○○의 재해는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호이스트 크레인 제작 및 설치공사의 사업종료일을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상 준공예정일로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08. 2. 20. 청구인에게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483만 9,93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의 대표로부터 호이스트 크레인 제작 및 설치 의뢰를 받고 2006. 8. 23.부터 같은 해 9. 17.까지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한 후 다음 날인 2006. 9. 18. 건설공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산재보험법령에 무지하여 위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06. 8. 26.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피청구인이 실제 공사기간에 대한 확인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호이스트 크레인을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완료한 후 발주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야 계약이 완성된다고 볼 것인데, 청구인이 준공예정일로 기재한 날짜인 2006. 8. 26.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 재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재해처리를 하기 위해 작업을 하지 못하고 다음 날부터 2006. 9. 17.까지 계속 설치공사를 했는바, 재해발생 당일에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6. 8. 23.부터 같은 해 9. 17.까지 공사를 했다는 것은 출역일보, 발주자 확인서 등을 통해서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6. 9. 18.자로 피청구인 공단에 호이스트 크레인 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실착공일은 2006. 8. 23.로, 준공예정일을 2006. 8. 26.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성립신고서상 실착공일과 준공예정일은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공사기간이 2006. 8. 23.부터 같은 해 9. 17.까지라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및 출역일보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가 실제 공사기간을 입증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결정 이후에 제출된 자료로 공사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를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성립신고를 강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6. 8. 25.까지 성립신고를 했어야 하나 청구인은 2006. 9. 18.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2006. 8. 26.자로 발생한 재해는 청구인이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계약서, 확인서, 출역일보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보험관계 성립처리 화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이△△(□□ 대표)이 체결한 호이스트 크레인 제작 및 설치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명은 “2.8톤 Mono-Rail type hoist 1SET 제작설치”로, 공사금액은 “22,641,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2006년 8월 설치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의 2006. 9. 17.자 호이스트 설치 확인서에 따르면, 2006. 9. 17. 호이스트 설치완료 및 주행시험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6. 9. 18.자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란 중 공사명은 “호이스트크레인 제작·설치”로, 계약일은 “2006. 8. 9.”로, 계약서상 착공일인 “2006. 8. 16.”로, 실착공일은 “2006. 8. 23.”로, 준공예정일은 “2006. 8. 26.”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이△△의 2009. 6. 16.자 확인서에 따르면, 호이스트 설치공사의 공사기간은 “2006. 8. 21. ~ 2006. 9. 14.”로, 시운전완료일은 “2006. 9. 17.”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출역일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574037"> 2006년 8월 ┏━━━━┯━━━━┯━━┯━━┯━━┯━━┯━━┯━━┯━━┯━━┓ ┃성명 │14 │15 │16 │17 │18 │19 │20 │21 │22 ┃ ┠────┼────┼──┼──┼──┼──┼──┼──┼──┼──┨ ┃최부장 │∨ │ │ │ │ │ │ │∨ │ ┃ ┃(최??)│대원제작│ │ │ │ │ │ │대원│ ┃ ┠────┼────┼──┼──┼──┼──┼──┼──┼──┼──┨ ┃김부? │ │ │ │ │ │ │ │ │∨ ┃ ┃(김??)│ │ │ │ │ │ │ │ │대원┃ ┣━━━━┿━━━━┿━━┿━━┿━━┿━━┿━━┿━━┿━━┿━━┫ ┃성명 │23 │24 │25 │26 │27 │28 │29 │30 │- ┃ ┠────┼────┼──┼──┼──┼──┼──┼──┼──┼──┨ ┃최부장 │∨ │ │∨ │∨ │ │ │ │ │ ┃ ┃(최??)│대원 │ │대원│사고│ │ │ │ │ ┃ ┠────┼────┼──┼──┼──┼──┼──┼──┼──┼──┨ ┃기△△ │ │ │ │ │∨ │∨ │ │∨ │ ┃ ┃ │ │ │ │ │대원│대원│ │대원│ ┃ ┠────┼────┼──┼──┼──┼──┼──┼──┼──┼──┨ ┃김부? │∨ │∨ │∨ │ │∨ │∨ │ │ │ ┃ ┃(김??)│대원 │대원│대원│ │대원│대원│ │ │ ┃ ┠────┼────┼──┼──┼──┼──┼──┼──┼──┼──┨ ┃용접사 │ │ │∨ │∨ │∨ │∨ │∨ │ │ ┃ ┃(최??)│ │ │대원│대원│대원│대원│대원│ │ ┃ ┗━━━━┷━━━━┷━━┷━━┷━━┷━━┷━━┷━━┷━━┷━━┛ 2006년 9월 ┏━━━━┯━━┯━━┯━━┯━━┯━━┯━┯━┯━━┯━━┓ ┃성명 │1 │2 │3 │4 │5 │6 │7 │8 │9 ┃ ┠────┼──┼──┼──┼──┼──┼─┼─┼──┼──┨ ┃김부? │∨ │∨ │∨ │∨ │∨ │ │ │∨ │∨ ┃ ┃김?? │대원│대원│대원│대원│대원│ │ │대원│대원┃ ┠────┼──┼──┼──┼──┼──┼─┼─┼──┼──┨ ┃기△△ │ │ │∨ │∨ │ │ │ │ │∨ ┃ ┃ │ │ │대원│대원│ │ │ │ │대원┃ ┣━━━━┿━━┿━━┿━━┿━━┿━━┿━┿━┿━━┿━━┫ ┃성명 │10 │11 │12 │13 │14 │15│16│17 │18 ┃ ┠────┼──┼──┼──┼──┼──┼─┼─┼──┼──┨ ┃김부? │ │ │ │ │∨ │ │ │ │ ┃ ┃(김??)│ │ │ │ │대원│ │ │ │ ┃ ┠────┼──┼──┼──┼──┼──┼─┼─┼──┼──┨ ┃기△△ │ │∨ │ │ │ │ │ │ │ ┃ ┃ │ │대원│ │ │ │ │ │ │ ┃ ┠────┼──┼──┼──┼──┼──┼─┼─┼──┼──┨ ┃전기 │ │ │ │ │ │ │ │∨ │ ┃ ┃(강씨) │ │ │ │ │ │ │ │대원│ ┃ ┗━━━━┷━━┷━━┷━━┷━━┷━━┷━┷━┷━━┷━━┛ </img>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2006. 8. 26.)한 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08. 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되,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주가 위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위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상 준공예정일인 2006. 8. 26.을 공사종료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과 관련법령 등에 따르면,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는 실제로 사업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06. 8. 26.로 기재하여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신고서상 준공예정일을 공사의 실제 종료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호이스트 크레인 제작 및 설치공사의 발주자인 이△△(□□ 대표)의 2006. 9. 17.자 확인서상 2006. 9. 17. 호이스트 설치완료 및 주행시험을 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의 2009. 6. 16.자 확인서상 위 공사의 공사기간은 2006. 8. 21.부터 같은 해 9. 14.까지로, 시운전완료일은 2006. 9. 17.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출역일보상 2006. 9. 17.까지 □□에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호이스트 크레인 제작 및 설치공사는 2006. 8. 26.이 지난 시점에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최○○의 재해는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호이스트 크레인 제작 및 설치공사의 사업종료일을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상 준공예정일인 2006. 8. 26.로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부터 그 경합된 기간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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