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40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05-16215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주) 경상북도 ○○시 ○○읍 ○○ 1203-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5. 6. 30.(05-14404), 2005. 8. 8.(05-162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개발(주)이 발주한 ‘AP-2000 플렌트 해체ㆍ이동 및 설치작업’(이하 "이 건 설치공사등"이라 한다)과 ‘AP-2000 플렌트 보수작업’(이하 ‘이 건 보수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2005. 1. 11.~ 2005. 3. 31. 기간동안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동년 2. 24. 청구인 회사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공사의 사업장이 고용 및 산재보험에 미 가입된 사업장임을 발견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 조치한 이후 2005. 4. 13. 산재보험료 686,240원, 고용보험료 251,320원, 가산금 23,580원을 부과(이하 ‘보험료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으며, 2005. 5. 14.과 2005. 6. 17.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에 대해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259,76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주로 아스팔트 플랜트 설비 및 뱃쳐 플랜트 설비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을 제작ㆍ생산하는 업체로서, 산재보험요율표상 업종이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2312)에 속하며, 상시적으로 골재저장조 하부호퍼, 연도, 석분 엘리베이터 바켓트, 모터베이스, 아스팔트 공급펌프, 경사벨트 간이스크린 등 플랜트 설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2004. 12. 21. 청구외 ○○개발(주)과 중고 AP-2000 모델의 아스팔트 플랜트를 해체, 이동, 설치하는 공사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2005. 1. 11.~ 2005. 1. 16. 동안 경기도 ○○시 ○○공단 ○○산업(주)에서 플랜트를 해체하여 경상북도 ○○군 ○○면 소재 위 ○○개발(주)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2005. 1. 17.~ 2005. 2. 5. 동안 설치작업을 하였다. 다. 위 아스팔트 플랜트 설비가 중고설비인 관계로 위 ○○개발은 낡은 부품 등을 수리ㆍ교체하기 위해 청구인 회사에서 직접 제작하고 생산한 부품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의뢰하여 2005. 1. 20. AP-2000 플랜트 보수작업에 대한 계약을 따로 체결하고 청구인은 다음날부터 부품제작 및 부품설치공사를 하여 2005. 3. 31.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은 2005. 2. 24. 위 AP-2000 플랜트 보수작업 공사 중 용접작업을 하다가 3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피청구인은 AP-2000 플랜트 부품보수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를 적용하여 청구인 회사의 업종인 제조업으로 흡수하지 아니하고 부품교체작업 전 시행하던 ‘AP-2000 해체ㆍ이동 및 설치작업’의 연속과정으로 판단한 후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한 후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시킨 후 이 건 처분들을 하였다. 마. 그러나, ‘AP-2000 플렌트 해체ㆍ이동 및 설치작업’과 ‘AP-2000 플렌트 보수작업’은 별도의 계약에 따라 체결되어 계약일ㆍ공사기간ㆍ공사금액ㆍ투입된 인건비ㆍ공사의 성격 등이 각각 다른 독립된 공사인바, 전자는 해체한 후 운반한 플랜트 설비를 재설치함으로서 공사가 완성되나, 후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플랜트의 노후한 기계부품을 청구인이 자체 제작한 부품으로 교체 및 보수하는 공사로서 각 공사의 최종목적물이 다른 독립된 공사로서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총공사’ 개념에 포함될 수 없으며, 오히려 동조 제2항 단서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라 할 것이다. 바. 피청구인은 전자와 후자의 공사가 일부기간(2005. 1. 21.~ 2005. 2. 5.) 동안 병행되었다는 이유로 각 공사의 독립성을 부인하나, 아스팔트 플랜트 설비특성상 전체에 대한 설치작업 전 미리 부품을 보수 및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아스팔트 플랜트 설비 내부의 경우 부품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05. 1. 21.~2005. 2. 5. 재설치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재설치와 부품설치가 병행되어진 것에 불과한 점, 만약 재설치 공사가 완료된 후 제작한 부품을 설치하고자 기 설치된 설비를 해체하고 부품을 설치하는 경우만 별개공사로 인정한다면 작업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무시한 비현실적 처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다만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여부는 각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건 재해자인 김○○은 재해당시 플랜트설비 재설치 작업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부품보수공사를 하다가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는 청구인 회사가 이미 가입한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종류인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에 해당되는 사업과정에서의 위험권에 흡수되므로 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미가입 사업장에서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아. 따라서, 피청구인이 부과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처분 및 미가입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부과한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는바, 이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5. 1. 11.~ 2005. 3. 31. 기간동안 시행한 이 건 공사들은 비록 계약서상 플랜트 설치공사등과 플랜트 보수공사가 별도로 작성되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기계설치와 보수과정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작업으로서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된 독립된 공사가 아닌 하나의 총공사이다. 나. 청구인은 2005. 2. 6. 플랜트 설치작업이 종료된 후 현장을 철수하였고 같은 달 12일부터 부품교체 등 보수공사를 다시 시작하였으므로 설치공사등과 보수공사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었다고 주장하나, 2005. 2. 8.~ 2005. 2. 10. 기간동안 설 연휴기간에 따라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을 뿐이며, 이 사건 공사가 총공사에 해당하는 한 시간적으로 분리된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상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를 인용하면서, 이 건 재해가 발생한 부품보수공사는 자신이 생산한 당해 제품을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됨으로 그 보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품교체 및 보수공사의 경우 그 공사과정에서 부품설치 외에 플랜트 재설치 공사가 진행되는 등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위 조항이 인정될 수 없다. 라. 비록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건 보수공사가 이 건 설치공사등과 구별되는 별개의 공사라고 할지라도 이는 설치된 기계에 여러 가지 부품을 교환하는 등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최종목적물을 완성시키는 작업으로서 단순히 자가생산품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보수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상의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건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인 사업장이나 미가입 기간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인정성립조치 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체금을 부과한 처분 및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한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출장복명서 및 조사보고서, 산재보험 최초요양신청서, 요양승인 및 급여징수 통보, 계약서, 세금계산서, 작업일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4. 12. 21. 청구외 ○○개발(주)과 중고 아스팔트 플랜트(AP-2000 모델)를 해체, 이동, 설치하는 공사(계약금액: 6,700만원)와 2005. 1. 20. 위 아스팔트 플랜트(AP-2000 모델) 보수작업공사(계약금액: 5,900만원) 대해 각각 계약을 체결한 뒤 2005. 1. 11.~ 2005. 1. 16. 기간동안 경기도 ○○시 ○○공단 ○○산업(주)에 있는 아스팔트 플랜트를 해체ㆍ운반하여 2005. 1. 17.~ 2005. 2. 5. 동안 경상북도 ○○군 ○○면 소재 위 ○○개발(주) 사업장에서 설치작업 및 2005. 1. 21.~ 2005. 3. 31. 기간동안 부품교체 및 보수작업을 하였다. (나) 2005. 3. 3.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던 청구외 김○○은 2005. 2. 24. 자신이 청구외 ○○개발(주)의 아스콘공장에서 아스팔트 플랜트믹셔와 핫 엘레베터 간 족장을 조립하기 위한 전기용접작업 중 족장 밖으로 발을 헛디뎌 3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오른쪽 뼈와 팔꿈치가 금이 가고 오른쪽 눈 및 치아에 부상을 당하여 입원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 회사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시 ◎◎면 ◎◎리 1203-3’이며, 사업종류는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이고, 주 생산품은 ‘AP, BP, CP 등 각종 플랜트 부품’이며, 보험관계성립일은 ‘1995. 3. 1.’이고, 상시 근로자는 ‘14명’이다. 2) 청구인 회사는 경상북도 ○○군 ○○면 ○○리 355번지에 소재한 ○○개발(주) 사업장 내에서 아스팔트 플랜트 설치 및 보수작업을 하던 중 청구인 회사 소속인 청구외 김○○이 2005. 2. 24. 난간에서 추락하여 다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3) 조사복명서에는, 작업현장에는 실외에 약 3미터 높이의 아스팔트 플랜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동 기계는 중고기계로서 경기도 시화공단에서 해체ㆍ운반 후 재설치한 것으로, 플랜트 기계가 워낙 크다보니 부품교체가 쉽도록 높은 곳에 설치할 기계부분들에 대하여는 미리 부품을 교체ㆍ보수하면서 기계를 설치하였고, 이제 일부 내부 부품교체만 하면 공사는 마무리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발주자인 ○○개발(주)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이 건 공사는 아스팔트 플랜트(AP-2000) 증설에 따른 해체ㆍ운반ㆍ설치 및 제작ㆍ교체ㆍ보수작업으로서 그 공사금액은 이 건 설치공사 등은 1억 4천만원, 이 건 보수공사는 발주자가 직접 타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한 자재대 2,500만원 등 총 1억 6,500만원이며, 작업기간은 플랜트 해체ㆍ운반과정 (1. 11.~ 2005. 1. 16.), 설치과정(1. 17.~ 2. 5.) 및 부품제작ㆍ교체과정(1. 21.~ 3. 3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5. 4. 13. 피청구인은 이 건 설치공사등인 플랜트 해체ㆍ이동ㆍ설치ㆍ보수공사에 대한 계약과 이 건 플랜트 보수공사가 청구인과 위 ○○개발(주) 상호간에 각각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었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이 플랜트 설치작업과 부품교체 및 수리작업이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별도로 분리된 공정으로 볼 수 없고 한 건의 총공사로 보아야 함을 이유로 이 건 설치공사등과 이 건 보수공사를 한 건의 총공사로 판단하고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5. 1. 11.’로 하여 인정성립조치를 한 후 산재보험료 686,240원, 고용보험료 251,320원, 가산금 23,5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바) 2005. 5. 14.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의 재해발생일이 2005. 2. 24.로서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이 경과하여 보험기간을 태만히 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김○○에게 2005. 2. 24.~ 2005. 4. 30. 기간동안 지급한 진료비 및 휴업급여비의 50%인 311만 7,71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2005. 6. 17. 다시 2005. 4. 13.~ 2005. 5. 12. 동안 지급한 진료비 및 휴업급여비의 50%인 114만 2,050원을 부과처분 하는 등 총 4,259,76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당연보험가입자가 되며 그 사업이 시작된 날을 보험관계성립일로 보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고)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다만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보수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상의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이 건 설치공사 등인 플랜트 해체ㆍ이동ㆍ설치 공사와 구분된 독립된 사업인지 아니면 총공사로서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두 공사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체결되어 계약일ㆍ공사기간ㆍ공사금액ㆍ투입된 인건비ㆍ공사의 성격 등이 각각 다른 독립된 공사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총공사’ 개념에 포함될 수 없으며, 오히려 동조 제2항 단서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발주자인 ○○개발(주)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이 건 공사들은 위 ○○개발(주)의 아스팔트 플랜트(AP-2000)의 증설에 따라 타 업체로부터 플랜트를 해체한 후 운반ㆍ설치 및 제작ㆍ교체ㆍ보수작업을 목적으로 청구인 회사에게 도급을 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인 플랜트 설치작업과 부품교체 및 수리작업은 2005. 1. 21.~ 2005. 2. 5. 기간동안 동시적으로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송원리 355번지에 소재한 ○○개발(주)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이 건 보수공사는 설치공사등과 동일 위험권 내에서 이루어진 작업이며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공정으로 볼 수 없는 점, 플랜트 보수공사금액 총 1억 6,500만원 속에는 발주자인 (주)△△개발이 청구인 회사 외에 직접 타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한 자재대 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상 사업주가 직접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보수공사를 단지 계약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독립된 공사로 볼 것이 아니라 플랜트의 해체ㆍ이동ㆍ설치 및 보수를 목적으로 한 연속된 일련의 공사과정의 하나로 보아 이 건 설치공사 등과 하나의 총공사로 봄이 보다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설치공사 등과 이 건 보수공사를 하나의 총공사로 판단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686,240원, 고용보험료 251,320원, 가산금 23,580원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보험료 등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회사는 이 건 보수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상 특례조항이 인정되어 청구인 회사가 이미 가입된 산재보험법상의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취지 1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건 보수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상 특례조항이 인정될 수 없고, 플랜트의 해체ㆍ이동ㆍ설치 및 보수를 목적으로 한 연속된 일련의 공사과정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설치공사등은 2005. 1. 11.부터 착공되었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날짜는 2005. 2. 24.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다가 2005. 4. 13.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인정성립조치를 하였는바,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김○○은 청구인 회사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건 재해를 당하여 요양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을 청구인에게 부과 징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