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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5653 재결일자 2010. 03.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산업 대표인 박○○이 사업종류를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의 대표이사와 ‘○○산업’의 사업주가 동일한 점, ○○산업의 과세연도와 청구인의 과세연도가 다르며, ○○산업의 2008년 대차대조표와 청구인의 일계표상 계정과목의 금액이 일치하고,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산업의 자산과 부채가 청구인에게 모두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박○○이 전근무지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산업과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다르게 적용하였지만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사업내용이 바뀐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시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과 ○○산업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회사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선○의 재해 발생 시 청구인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해석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입법목적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도 ○○시 ○○읍 ○○리 358-4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가테크 내 청구인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선○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9. 5. 27.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528만 1,71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개인사업체(○○산업)에서 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회사의 조직형태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것뿐이며, 법인전환이후에도 업무, 작업공정 및 업무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때와 동일하다. 나. 박○○이 2008. 3. 4. ○○도 △△시 △△구 △△동 404-7 6BL-31호에서 ○○도 △△시 △△구 ▽▽동 616-3 ▽▽공단 18-36번지로 이사를 하였으나 이는 전 소재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한 것이고, 법인전환 시점이 소재지 변경 직전에 이루어졌으나, 이는 직전 개인사업체와의 사업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 노동부 질의회시에 의하면 개인사업체가 주식회사로 회사조직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보험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장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업공정에 의거 같은 생산품을 계속 생산한다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승계로 보아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2008. 5. 29. 발생된 업무상재해는 보험관계변경신고 전에 발생된 것이나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박○○이 ○○도 △△시 △△구 △△동 404-7 6BL-31호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동안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22312)’로 적용받았고, 청구인은 개업일을 ‘2008. 4. 4.’로, 사업장을 ‘○○도 △△시 △△구 ▽▽동 616-3 ▽▽공단 18-36번지’로 하여 2008. 4. 16.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위 법인사업자등록 후인 2008. 5. 29. 청구인 소속 근로자 선○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 재해를 입었고, 2008. 6. 2. 신규 등록한 법인사업자에 대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적용하였으며, 개인사업체도 2008. 6. 2.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 되었다. 다. 개인과 법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다르고, 법인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보험관계 및 채무관계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각각 적용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 2008. 4. 4.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미가입 재해에 해당하고 2008. 8. 28. 급여징수를 고지하여 같은 해 9. 1. 일부가 납부되었고, 이후 추가 급여징수가 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5.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10. 2. 3. 발급한 ○○산업의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대표는 ‘박○○’으로, 사업장소재지는 ‘○○도 △△시 △△구 △△동 404-7 6BL-31호’로, 개업연월일은 ‘2002. 10. 15.’로, 업종은 ‘제조-비철금속주조, 제조-일반기계, 도매-무역’으로, 폐업일은 ‘2008. 4. 4.’로 기재되어 있다. 나. 박○○이 2006. 3. 28. 업종을 ‘제조-비철금속, 주조일반기계’로, 상시근로자수를 ‘2명’으로, 사업종류를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으로, 성립일을 ‘2006. 1. 20.’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박○○의 2006. 4. 19.자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산업의 성립일자 및 사업개시일자는 ‘2005. 1. 1.’로, 생산품명은 ‘알루미늄 중력주조’로, 제조공정도는 ‘원자재입고(알루미늄)→알루미늄 용해→알루미늄금형에 투입→제품사상→검사→출고’로, 담당자의견은 ‘동 사업장은 2005. 1. 1.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여 알루미늄중력주조를 하는 업체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22312)으로 적용코자 함’으로 되어 있다. 라. 박○○과 최○○ 외 1인 간에 2008. 3. 4.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소재지는 ‘○○도 △△시 △△구 ▽▽동 616-3 ▽▽공단 18-36번지’로, 보증금은 ‘2,200만원’으로, 월세는 ‘220만원’으로, 존속기간은 ‘2008. 3. 19.부터 2010. 3. 9.’로 되어 있다. 마. 박○○[○○산업 대표](이하 마항에서 “갑”이라 한다)과 청구인(이하 마항에서 “을”이라 한다)간에 2008. 4. 4. 작성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목적은 갑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고, 양도ㆍ양수방법은 “갑”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2008. 4. 3.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가로 하여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며, “갑”은 본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자산과 부채 일체를 “을”에게 인도하고, “갑”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은 “을”의 양수시점에서 “을”에게 모두 승계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본점은 ‘○○도 △△시 △△구 ▽▽동 616-3 ▽▽공단 18-36’로, 목적은 ‘잡철물 도소매업, 무역업, 주물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환경기기제작, 위 각호와 관련되는 사업일체’로, 등기연월일 및 회사성립연월일은 ‘2008. 4. 4.’로 기재되어 있다. 사. 행정안전부장관이 2008. 6. 11. 발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상호는 ‘주식회사 ○○산업’으로, 대표자는 ‘박○○’으로, 개업연월일은 ‘2008. 4. 4.’로, 사업자등록연월일은 ‘2008. 4. 16.’로, 업태는 ‘제조업, 도소매’로, 종목은 ‘잡철물, 자동차부품무역업’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08. 6. 2. 업종을 ‘제조업-잡철물, 도ㆍ소매-자동차부품’으로, 성립일을 ‘2008. 4. 4.’로, 상시근로자수를 ‘2명’으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박○○이 ○○산업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신고사유는 ‘기타(법인전환 : 포괄양도양수)’로 소멸일자는 ‘2008. 4. 3.’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의 대표이사 박○○이 2008. 6.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재해자 선○(540922-1******)의 입사일은 ‘2008. 5. 1.’로, 월평균급여는 ‘500만원’으로, 주요생산품은 ‘슬라브 바디, 기어케이스 등’으로, 생산품의 용도는 ‘기계부품 등’으로, 작업공정도는 ‘자재 입고→용해(금형 예열)→주조작업→후처리(절단, 사상)→열처리→출고’로, 기계설비명은 ‘중력주조기 5대, 용해로 4대 등’으로 되어 있다. 차. 재해자 선○이 2008. 6. 24. 직종을 ‘공장장’으로, 채용연월일을 ‘2008. 5. 1.’로, 재해발생일을 ‘2008. 5. 29.’로, 재해원인 및 발생현황을 ‘선○이 2008. 5. 29. 15:30경 서○○ 소재 공장 컨테이너박스 채광 판넬 크기를 재기 위하여 컨테이너박스 위로 올라가다 떨어져 허리를 다친 재해임’으로, 목격자를 ‘김○○-동료’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카.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의 2008. 7. 4.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약업체에 장착되는 압력용기의 부분품 및 닥트를 주문(발주)받아 자체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2008. 5. 29. 재해가 발생한 이 사건 작업장은 자체 공장에서 제작한 부분품을 소속 근로자 일부가 파견되어 발주처로부터는 작업지시나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립 후 납품하게 되는 경우로, 생산도급이나 임가공의 사업형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작업장을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로 보아 △△ 소재 본사(자체 공장)로 흡수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은 2009. 5. 27. 선용의 미가입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93511"> (단위 : 원) ┌─────┬─────────┬─────────┬─────────┐ │급여종류 │실지급액 │징수할 금액 │비 고 │ ├─────┼─────────┼─────────┼─────────┤ │장애일시금│ 24,211,880 │ 12,105,940 │ 징수처리일 기준 │ ├─────┼─────────┼─────────┤ 2008. 8. 28.에 │ │휴업급여 │ 3,301,620 │ 1,650,810 │ 4,436,350원 및 │ ├─────┼─────────┼─────────┤ 2008. 12. 2.에 │ │휴업급여 │ 2,531,240 │ 1,265,620 │ 7,329,530원 고지 │ ├─────┼─────────┼─────────┤ │ │진료비 │ 181,230 │ 90,610 │ │ ├─────┼─────────┼─────────┤ │ │진료비 │ 167,290 │ 83,640 │ │ ├─────┼─────────┼─────────┤ │ │진료비 │ 139,400 │ 69,700 │ │ ├─────┼─────────┼─────────┤ │ │이종요양비│ 30,780 │ 15,390 │ │ ├─────┼─────────┼─────────┤ │ │계 │30,563,440 │15,281,710 │ │ └─────┴─────────┴─────────┴─────────┘ </img> 파.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었던 이○○세무사가 2010. 2. 2.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선○의 근무기간은 ‘2008. 5. 1.부터 2008. 6. 30.’로, 급여는 ‘980만원’으로 되어 있고, 박○○의 근무기간은 ‘2008. 4. 4.부터 2008. 9. 30.’로, 급여는 ‘1,0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전근무지(○○산업)의 급여는 51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이○○세무사가 2010. 2. 2.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8년 재무제표확인에 의하면, ○○산업의 과세연도는 ‘2008. 1. 1. - 2008. 4. 3.’로, 청구인의 과세연도는 ‘2008. 4. 4. - 2008. 12. 31.’로 되어 있고, ○○산업의 2008년 대차대조표와 청구인의 2008. 4. 4. 일계표상 계정과목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93189"> (단위 : 원) ┌──────────┬──────┬──────┬───────────┐ │계정과목 │○○산업 │(주)○○산업│비 고 │ │ │대차대조표 │일계표 │ │ ├──────────┼──────┼──────┼───────────┤ │매출채권(외상매출금)│153,916,447 │153,916,447 │ │ ├──────────┼──────┼──────┼───────────┤ │미수금 │1,938,350 │1,938,350 │ │ ├──────────┼──────┼──────┼───────────┤ │원재료 │1,837,175 │1,837,175 │ │ ├──────────┼──────┼──────┼───────────┤ │기계장치 │17,599,720 │54,015,788 │누락 자산 장부에 계상 │ ├──────────┼──────┼──────┼───────────┤ │차량운반구 │15,776,759 │15,776,759 │ │ ├──────────┼──────┼──────┼───────────┤ │매입채무(외상매입금)│41,574,168 │41,574,168 │ │ ├──────────┼──────┼──────┼───────────┤ │미지급금 │23,045,060 │23,045,060 │ │ ├──────────┼──────┼──────┼───────────┤ │예수금 │163,350 │163,350 │ │ ├──────────┼──────┼──────┼───────────┤ │미지급비용 │1,854,650 │1,854,650 │ │ ├──────────┼──────┼──────┼───────────┤ │단기차입금 │82,000,000 │75,600,000 │ │ ├──────────┼──────┼──────┼───────────┤ │장기차입금 │ │79,000,000 │누락 부채 장부에 계상 │ └──────────┴──────┴──────┴───────────┘ </img> 거. 피청구인 공단의 보험관계성립처리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업종은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성립일자는 ‘2008. 4. 4.’로, 접수일은 ‘2008. 6. 2.’로, 처리일은 ‘2008. 6. 12.’로 되어 있다. 너. 박○○은 ○○산업의 사업종류를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22312)’으로 적용받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적용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사업종류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제11조제1항, 제12조 및 제26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며, 사업주가 당연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가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그 가입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개인과 법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다르고, 법인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보험관계 및 채무관계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 2008. 4. 4.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재보험사업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사업주에게 미가입 재해와 관련한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러한 산재보험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제재적 규정이라 할 것이고,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실적 계속인정의 요건인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인 승계’는 개인기업의 종래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기업에게 양도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를 참작하여 비록 자산과 부채 중의 일부가 누락되어 양도되더라도 양도된 자산과 부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양도 전 개인기업과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될 정도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5. 6. 24.·선고·2005다8200·판결). ○○산업 대표인 박○○이 2006. 3. 28. 사업종류를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으로, 성립일을 ‘2006. 1. 20.’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의 대표이사와 ‘○○산업’의 사업주가 동일한 점, ○○산업의 과세연도는 ‘2008. 1. 1. - 2008. 4. 3.’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과세연도는 ‘2008. 4. 4. - 2008. 12. 31.’로 되어 있으며, ○○산업의 2008년(2008. 4. 3. 종료) 대차대조표와 청구인의 2008. 4. 4. 일계표(누락 자산 및 누락 부채를 법인 장부에 추가 계상한 것을 제외하면)상 계정과목의 금액이 일치하고,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에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산업의 자산과 부채가 청구인에게 모두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박○○이 전근무지(○○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산업과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다르게 적용하였지만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사업내용이 바뀐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시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과 ○○산업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회사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선○의 재해 발생 시 청구인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석이 위와 같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입법목적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선용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②「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5.11>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이하 생략)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4.11, 2007.5.11>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이하 생략)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10.17>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1999. 2. 24.·선고·98두2201·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대상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와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은 1987. 3. 15. 동화화성공업사(원심판결의 '동성화성공업사'는 오기로 보인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그가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소외 동화산업 주식회사가 1995. 10.경 부도를 내게 되자 위 공업사의 대표자를 제3자로 옮겨 두기 위하여 1987. 6. 1.부터 위 공업사에서 지게차운전 및 생산직 업무에 종사해 오고 있는 사촌인 소외 망 김○○의 동의를 얻어 1995. 10.경 관할 세무서에 형식상 위 공업사의 폐업신고를 하고서 같은 달 21. 소재지와 상호는 동일하되 대표자만을 위 망인으로 바꾸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위 망인을 신고인(사업주)으로 하여 95년도 확정 및 9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를 한 사실, 그러나 여전히 위 공업사의 경영은 실제로는 위 김○○이 하였고 위 망인은 위 김○○의 지휘·명령에 따라 주로 지게차운전 및 생산직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위 망인이 1996. 4. 20. 18:10경 원료의 하차작업을 위하여 경사길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지게차가 도로 우측 옹벽에 부딪치며 전복되는 바람에 심장파열 및 간파열로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망인은 사망 당시 위 공업사 내부에서는 위 김○○의 피용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고 할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위 공업사의 대표자인 사업주로서 특히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공업사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임이 분명하므로 위 공업사의 내부관계를 들어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위 망인의 처인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지급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참조) 그와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의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동화화성공업사는 위 망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으로서 그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임을 알 수 있고, 폐업신고와 위 망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보험료신고 등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와 같은 신고내용과는 달리 위 공업사는 중단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위 김○○에 의하여 경영되어 왔으며 위 망인은 입사시부터 사망시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위 김○○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이상 보험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김○○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보험관계에 변동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인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에게 위 공업사의 사업주라고 신고된 사정을 들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대상자 혹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의 보험가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2005. 6. 24.·선고·2005다8200·판결 【보증채무금】 【판시사항】[1]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신용보증심사기준상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실적 계속인정의 요건인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인 승계'의 의미【이유】 1. 원심은 그 결론의 전제로서 아래와 같은 사실을 기초사실로 인정하였다.가. 피고는 1996. 7. 5. 원고와 사이에, 1억 원 이하의 운전자금에 대한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과 이에 수반되는 신용조사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업무수행에서 지켜야 할 심사기준표를 마련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나. 위 심사기준표에 의하면, '영업실적 1년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가동(영업)중'인 기업으로서(심사항목 제1항) '보증신청기업 및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금융기관의 적·황색 주의, 금융부실거래처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로의 규제 등이' 없는(같은 항목 제4항) 기업에 한하여 보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다. 한편, 위 심사기준에 따르는 보증취급기준에 의하면 개인기업으로부터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기업을 기준으로 신설기업에 준하여 심사하되,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내용이 신용조사서 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계속기업으로 인정하여 개인기업 당시의 영업실적 등을 법인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여 심사하도록 하였는데, 그 요건으로는 ①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 ②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매매계약 등 사업양수도 포함)되어 있고, 개인기업의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고 있을 것(다만, 사업장이 법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실제 법인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경영에 참가(감사 제외)하고 있을 것, ④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등이 거시되어 있다.라. 또한, 위 심사규정 면책사항 순번 제6항은 원고가 그 기준을 위반하여 신용보증을 취급한 경우, 가. 신용보증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보증을 취급한 때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 당시의 보증한도 초과금액 및 그 종속채무가 면책되고, 나. 위 가. 이외의 심사항목에 위반하여 신용보증을 취급한 때에는 보증책임 분담액 전액이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마. 양○○은 1998. 4. 12.부터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특수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다가 이를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려고 1998. 12. 24.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1998. 12. 31. ○○산업과 사이에 ○○엔지니어링의 사업에 관한 자산 및 부채 일체를 위 일자를 기준으로 ○○산업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1999. 2. 10. ○○엔지니어링의 폐업신고(폐업사유 : 법인양도양수)를 하였다. 바. 원고는 1999. 5. 초순경 ○○산업으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을 의뢰받고, 신용보증심사기준상 ○○산업 자체만으로는 영업실적 1년 이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기업인 ○○엔지니어링의 영업실적을 ○○산업의 영업실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양태용으로부터 ○○산업의 재무제표와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주주명부 등을 제출받아 현장 조사한 결과, ○○엔지니어링의 주요 생산시설인 공장용지, 공장건물, 기계설비, 금형, 공구 및 기구 등과 나머지 비품, 차량 등의 자산 및 금융기관부채, 개인차입금 등의 부채가 모두 ○○산업에게 그대로 승계되었고, 근로자들도 모두 고용 승계되어 종전처럼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개인기업의 영업실적을 법인기업의 영업실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라 1999. 5. 7. ○○산업과 사이에, ○○산업이 대출기관인 원고로부터 대출받을 원심 판시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산업을 대신하여 대출기관인 원고에게 그 대출원리금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되, 그 보증기한을 2002. 5. 7.까지, 보증금액을 8천만 원(대출예정금액 1억 원에 대한 보증비율 80% 해당액)으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피고가 운전자금보증용 심사기준표에서 '영업실적 1년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보증신청일 현재 가동(영업)중에 있을 것'을 피보증업체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보증취급기준에서 신설법인이 그 자체의 영업실적은 1년 미만이지만 영업실적이 있는 개인기업으로부터 전환된 것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그 개인기업의 실적을 신설법인의 실적의 일부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설립목적을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소정의 피고 설립목적에 따르기 위한 취지라고 보이는 점, 또한 기업운전자금대출은 그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데 개인기업의 실적을 법인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영업실적 1년 이상이 되어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신용보증제도의 기본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이는 점, 한편 기업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의 대표적인 유형인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실적 계속인정의 요건인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인 승계'는 개인기업의 종래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기업에게 양도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를 참작하여 비록 자산과 부채 중의 일부가 누락되어 양도되더라도 양도된 자산과 부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양도 전 개인기업과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될 정도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산업이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자산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차대조표에 있는 일부 자산과 부채가 누락되었거나 평가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기계 등 생산설비 교체와 원료의 구입, 임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가피하게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어 이 사건에서 자산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나지 않은 현금 등 자산과 외상매입금 등 부채는 기업 운영상 불가피하게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단기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영업자체를 차별화시키는 항목은 아니라는 점, 중소기업의 대차대조표 작성시 토지 및 건물 등 고정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실질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반면 자산양수도계약시에는 그 실질 가치를 재평가하므로 장부상의 평가 금액과 실거래상의 평가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산업은 주요 생산시설인 공장용지, 공장건물, 기계설비, 금형, 공구 및 비품, 차량 등과 근로자들을 모두 승계하여 종전과 같은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산업과 ○○엔지니어링간의 자산양수도시 일부 자산과 부채가 누락되거나 평가에 차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산업이 ○○엔지니어링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자산·부채의 포괄적인 승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심사항목 제1항을 위반하여 면책사항 제6항에 의해 피고가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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