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1784 재결일자 2010. 04. 0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의 재해가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성립된 2009. 1. 15.부터 14일 이내에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남도 ◇◇시 ◇동 750-3번지에 있는 사단법인 △△ 세상 △△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 이○○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09. 8. 27.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34만 2,68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 이○○은 재해를 당한 시점인 2009. 1. 20. 이미 ‘사단법인 △△△ △△△ 세상 본점’(이하 ‘본점’이라 한다) 소속으로 산재보험이 가입된 상태이며, 이를 근거로 해서 2009. 3. 31.을 납부기한으로 보험료 납입고지서가 발부되었으므로 재해자 이○○을 본점의 산재보험 피보험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하여 간병서비스 및 제과제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보험자를 주 사업의 법인소속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보험자 신고를 법인으로 하였다. 다. 그러므로 이○○은 2009. 1. 13. 채용되어 재해를 당한 시점인 2009. 1. 20.은 이미 임금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점 소속 근로자임이 타당하므로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본점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재해위험이 상이한 제과·제빵업을 위해 근로자채용, 장소임차, 근로자교육, 청소 및 설비 시운전, 사업자등록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개시한 바 있으므로 근로자를 별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2009. 1. 1.자부터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착오로 재해자의 4대보험 성립신고를 본점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09. 3. 31.자에 제출한 사실과 2009. 3. 11. 최초로 제출한 2009년 개산보험료 신고시 전체 임금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나, 별도로 분리된 사업장의 성립신고 기한을 상당기간 도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심판청구서, 답변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남도 ○○시 ○○동 989-1번지에 있는 사단법인으로서 2008. 10. 28. 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세목 : 9080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요율 : 7/1,000)’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제과제빵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2009. 2. 2.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 3. 31. 업태를 ‘음식’으로, 종목을 ‘제과점’으로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2009. 1. 1.자로 청구인이 제과제빵사업을 위해 채용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당○○, 레○○, 박○○, 허○○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297519"> - 다 음 - ┌──────┬──────────┬────┬─────┬───────┬───────┐ │근로자 성명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근무장소 │주요담당업무 │ ├──────┼──────────┼────┼─────┼───────┼───────┤ │당○○ │2009. 1. 1.~2009. │85만원 │주 40시간 │제과제빵사업장│제과제빵 제조 │ │ │11. 30. │ │ │ │ │ ├──────┼──────────┼────┼─────┼───────┼───────┤ │레○○ │2009. 1. 1.~2009. │85만원 │주 40시간 │제과제빵사업장│제과제빵 제조 │ │ │11. 30. │ │ │ │ │ ├──────┼──────────┼────┼─────┼───────┼───────┤ │허○○ │2009. 1. 1.~2009. │85만원 │주 40시간 │제과제빵사업장│제과제빵 제조 │ │ │11. 30. │ │ │ │ │ ├──────┼──────────┼────┼─────┼───────┼───────┤ │박○○ │2009. 1. 1.~2009. │200만원 │주 40시간 │제과제빵사업장│제과제빵 제조 │ │ │11. 30. │ │ │ │ │ └──────┴──────────┴────┴─────┴───────┴───────┘ </img> 다. 2009. 1. 6. 청구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했으며, 위 신고서의 사업장관리번호는 ‘4○○-○○-○○○○○’로, 사업장명칭은 ‘사단법인 △△ 세상’으로 되어 있고, 신규자격취득자는 허○○, 당○○, 레○○, 박○○이고, 자격취득일은 ‘2009. 1. 1.’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9. 1. 12. 청구인과 이 사건 재해자인 이○○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은 ‘2009. 1. 13.부터 2009. 11. 30.까지’로, 임금은 ‘월 85만원’으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근무장소는 ‘제과제빵사업장’으로, 주요담당업무는 ‘제과제빵 제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2009. 1. 13.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소재지는 ‘◇◇남도 ◇◇시 ◇동 750-3’으로, 임대기간은 ‘2009. 1. 15.부터 2011. 1. 14.까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2009. 3. 11.자와 2009. 3. 16.자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3. 11. 2009년 본점에 대한 보험료신고서에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954,907,63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9. 3. 16. 2009년 본점에 대한 보험료신고서에 임금총액을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 ‘62,500,000원’을 제외한 ‘892,407,630원’으로 수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9. 5. 7.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정○○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조사목적 - 사단법인 △△ 세상 이○○의 재해와 관련된 적용여부 조회(기적용 된 사업장 성립일 정정) 2) 사업장 개요 - 관리번호 :4○○-○○-○○○○○-○ - 사업장명 : 사단법인 △△ 세상 - 소재지 : ◇◇남도 ◇◇시 ◇동 750-3 - 대표자 : 유○○ - 현 성립일자 : 2009. 2. 2. - 변경 성립일자 : 2009. 1. 1. 3) 조사내용 ○ 상기 사업장은 2009. 2. 2. ◇◇시에 영업신고후 사업자등록증을 득한 후 영업을 개시하던 중 2009. 3. 31. 산재·고용보험 성립신고서 제출시 근로자 최초 채용일을 사업자 등록 발급일인 2009. 2. 2.자로 신고하여 동 사업장의 성립일을 2009. 2. 2.자로 성립처리 ○ 상기 사업장에 대하여 2009. 4. 30. 적용여부 조회와 관련하여 확인한 바, 2009. 3. 31.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2009. 2. 2.자로 기성립된 바 있으나, 2009. 1. 20. 이○○의 재해발생과 관련하여 조사함 ○ 동 사업장은 사업개시 준비단계(청소 및 설비입고, 시운전 등)로 2009. 1. 1. 근로자 4명 및 2009. 1. 13. 1명을 추가 채용한 후 ◇◇남도 ◇◇시 ◇동 750-3번지에 2009. 1. 13. 임대차 계약하였고, 동 소재지에서 2009. 1. 20. 이○○이 양동이를 엎어 놓고 올라서서 청소를 하고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우측 발목에 재해 발생 4) 조사자 의견 - 상기 사업장의 사업개시 내용을 검토한 바, 사업개시 사전준비단계로 근로자 4명을 2009. 1. 1.자로 채용하였음이 확인되어, 동 사업장의 당초 성립일을 2009. 2. 2.에서 근로자 최초 채용일인 2009. 1. 1.자로 변경함이 타당함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이○○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09. 8.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제11조제1항, 제12조 및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되, 그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의 성립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당연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가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그 가입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산재·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고,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과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본 개념이라 할 것이며,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료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11961 판결).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자를 별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2009. 1. 1.자부터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와 같이, 산재·고용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과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본 개념으로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료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고, 청구인 법인의 본점은 이미 2008. 10. 28.부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별도의 사업장이 없었던 2009. 1. 14. 이전에는 2009. 1. 1.과 1. 13.자로 청구인이 채용한 5명의 근로자에 대해 본점 소속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일은 이 사건 사업장이 임대된 2009. 1. 15.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의 재해가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성립된 2009. 1. 15.부터 14일 이내인 2009. 1. 20.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8.7>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②「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5.11>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8조 (사업의 일괄적용) ①제5조제1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6.12.28>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7.3.27, 2007.8.17, 2008.6.25>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②법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10.17>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부터 그 경합된 기간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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