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0857 재결일자 2017. 03. 21. 재결결과 기각 가동일수는 파견기간도 산정하는가에 대한 사안에서 ○○테크에 파견되지 않은 날은 ○○테크 사업장의 가동일수에는 포함될 수 있을지언정 재해발생 사업장의 가동일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내지 비례의 원칙 위반이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구에서 인력파견업을 하는 회사이고, 2015. 1. 8.부터 ○○테크 주식회사(이하 ‘○○테크’라 한다)에 근로자를 파견하였는데, 파견근로자 중 한 명인 YIN ○○(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2015. 6. 11. ○○테크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다 손가락이 끼어 ‘우 2, 3, 4수지 근위지골 압착 절단 및 골절, 우 수부 압착 손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을 입었다. 나. 피재자가 2015. 6. 15.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불승인 결정을 하였고, 피재자의 심사청구도 기각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피청구인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피재자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급여 지급결정을 하였고, 2016. 6. 8. 및 같은 해 7. 11. 청구인에게 위 급여액의 50%를 징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수 1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테크 현장의 청구인 사업장(이하 ‘재해발생 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가동일수’는 ○○테크 사업장의 가동일수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재해발생 사업장의 가동일수를 청구인이 ○○테크에 근로자를 파견한 날로 한정함으로써 2015. 1. 8.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 잘못 판단하여 위법하다. 나. 설령 재해발생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성립신고를 의도적으로 게을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청구인이 근로자를 파견한 날만을 가동일수에 포함시킨 것이다. 나. 이 사건 재해는 청구인이 재해발생 사업장의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청구인에게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5.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조회 화면출력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요양급여신청서, 요양 불승인 통지, 심사결정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서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조회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장명칭은 ‘주식회사○○개발’, 사업자등록번호는 ‘○○-○○-○○’, 법인등록번호는 ‘○○○○-○○○○’, 대표자는 ‘임○○’, 개업연월일은 ‘2014. 2. 5.’, 사업장 주소는 ‘광주광역시 ○○구 ○○로○○길 2 (○○동)’,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인력파견’, 부업종은 ‘서비스(아웃소싱)’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호는 ‘주식회사 ○○개발’, 본점은 ‘광주광역시 ○○구 ○○로○○길 2 (○○동)’, 대표이사는 ‘임○○’, 목적은 ‘근로송출수입업, 인재교육파견업, 인력파견업, 인력도급업, 아웃소싱, 철거업, 청소업,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이다. 청구인은 2015. 1. 8.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일인 2015. 6. 11.까지 ○○테크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504839"> - 다 음 - ○ 2015년 1월 ┌────┬─┬─┬─┬─┬─┬─┬─┬─┬─┬─┬──┬─┬─┬─┬─┬─┐ │일 │1 │2 │3 │4 │5 │6 │7 │8 │9 │10│11 │12│13│14│15│ │ ├────┼─┼─┼─┼─┼─┼─┼─┼─┼─┼─┼──┼─┼─┼─┼─┼─┤ │근로자수│- │- │- │- │- │- │- │2 │2 │2 │휴일│2 │2 │2 │- │ │ ┝━━━━┿━┿━┿━┿━┿━┿━┿━┿━┿━┿━┿━━┿━┿━┿━┿━┿━┥ │일 │16│17│18│19│20│21│22│23│24│25│26 │27│28│29│30│31│ ├────┼─┼─┼─┼─┼─┼─┼─┼─┼─┼─┼──┼─┼─┼─┼─┼─┤ │근로자수│- │- │- │- │- │- │- │- │- │- │- │- │- │- │- │- │ └────┴─┴─┴─┴─┴─┴─┴─┴─┴─┴─┴──┴─┴─┴─┴─┴─┘ ○ 2월 ┌────┬─┬─┬─┬─┬─┬─┬──┬──┬─┬─┬─┬─┬─┬─┬─┐ │일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 │근로자수│- │1 │1 │1 │1 │1 │휴일│휴일│- │- │- │- │- │- │- │ ┝━━━━┿━┿━┿━┿━┿━┿━┿━━┿━━┿━┿━┿━┿━┿━┿━┿━┥ │일 │16│17│18│19│20│21│22 │23 │24│25│26│27│28│ │ │ ├────┼─┼─┼─┼─┼─┼─┼──┼──┼─┼─┼─┼─┼─┼─┼─┤ │근로자수│- │- │- │- │- │- │- │- │- │- │- │- │- │ │ │ └────┴─┴─┴─┴─┴─┴─┴──┴──┴─┴─┴─┴─┴─┴─┴─┘ ○ 3월 파견 없음 ○ 4월 ┌────┬─┬─┬─┬─┬─┬─┬─┬─┬─┬─┬─┬──┬─┬─┬─┐ │일 │1 │2 │3 │4 │5 │6 │7 │8 │9 │10│11│12 │13│14│15│ ├────┼─┼─┼─┼─┼─┼─┼─┼─┼─┼─┼─┼──┼─┼─┼─┤ │근로자수│- │- │- │- │- │1 │1 │1 │1 │1 │1 │휴일│1 │1 │1 │ ┝━━━━┿━┿━┿━┿━┿━┿━┿━┿━┿━┿━┿━┿━━┿━┿━┿━┥ │일 │16│17│18│19│20│21│22│23│24│25│26│27 │28│29│30│ ├────┼─┼─┼─┼─┼─┼─┼─┼─┼─┼─┼─┼──┼─┼─┼─┤ │근로자수│1 │- │- │- │- │- │- │- │- │- │- │- │- │- │- │ └────┴─┴─┴─┴─┴─┴─┴─┴─┴─┴─┴─┴──┴─┴─┴─┘ ○ 5월 파견 없음 ○ 6월 ┌────┬─┬─┬─┬─┬─┬──┬─┬─┬─┬─┬─┬─┬─┬─┬─┐ │일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 │근로자수│- │- │1 │1 │2 │휴일│- │2 │2 │2 │2 │- │- │- │- │ ┝━━━━┿━┿━┿━┿━┿━┿━━┿━┿━┿━┿━┿━┿━┿━┿━┿━┥ │일 │16│17│18│19│20│21 │22│23│24│25│26│27│28│29│30│ ├────┼─┼─┼─┼─┼─┼──┼─┼─┼─┼─┼─┼─┼─┼─┼─┤ │근로자수│- │- │- │- │- │- │- │- │- │- │- │- │- │- │- │ └────┴─┴─┴─┴─┴─┴──┴─┴─┴─┴─┴─┴─┴─┴─┴─┘ </img> 청구인과 ○○테크는 위 근로자 파견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50484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504843"> - 다 음 - ┌────────────────────────────────────────────────────┐ │ 도급계약서를 ○○테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청구인(이하 ‘협력사’라고 한다)가 다음과 같이 체 │ │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 │ │ │제2조(적용범위) 공장 내 지정한 장소에서 작업 │ │제3조(계약조건) 1. 도급비: 기본급, 제수당, 퇴직급, 기업이윤 등 일체의 도급위탁 계약금액에 포함 │ │하여 지급하므로 이에 대한 개인별 지급책임은 ‘협력사’가 부담한다. │ │ 2. ‘회사’는 ‘협력사’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도급위탁계약금액에 │ │포함하여 지급하므로 이에 개인별 가입책임은 ‘협력사’가 부담한다. │ │제4조(도급위탁계약금액) │ │ 1. 주간 기본 8시간 │ │ - 월∼금 8시간, 토 4시간 │ │ 2. 주휴 및 유급휴일 │ │ 3.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시급의 1.5배 │ │ 4. 최저임금 상승 시 ‘회사’와 ‘협력사’는 인상된 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한다. │ │ 5. 계약금액: 남자 7,500원 │ │ 6. 잔업수당은 기본시급의 1.5배 │ │ 7. 일요일은 월∼토 만근 시 유급 │ │제5조(도급금액의 지급) ‘회사’는 매달 월간 도급비를 ‘협력사’와 정산하여 익월 월말에 현금으로 지 │ │급한다. │ │제6조 1. ‘회사’는 ‘협력사’의 종업원에게 중식, 석식, 야근 철야 시 간식 및 야식을 제공한다. │ │ 2. ‘회사’는 ‘협력사’에게 다음과 같은 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 │ - ‘회사’ 사원의 휴일 및 여름휴가, 훈련 및 공휴일(‘회사’의 단체사규 기준) │ │ - 단, 법정공휴일, 일요일 겹칠 시 주휴수당만 지급한다. │ │ 3. ‘협력사’ 종업원은 ‘회사’에서 3일 이상 근무 시 인정한다. │ │제7조(노무관리) 1. ‘협력사’의 종업원에 대한 모든 노무관리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협력사’가 수 │ │행한다. │ │ 2. ‘협력사’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 3. ‘협력사’의 종업원이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을 위반할 시 ‘회사’가 ‘협력사’에게 처벌을 │ │요청하면 ‘협력사’는 반드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4. ‘협력사’의 폐업 및 만료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철수 시 종업원의 퇴직금, 기타 경비는 ‘협력사’ │ │의 책임 하에 해결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 │ 5. ‘협력사’의 종업원은 ‘회사’의 책임자 지시를 받는다. │ │ 6. 조퇴는 실 근로시간 4시간 초과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 │ 7. ‘회사’의 폐업 및 만료로 인하여 ‘협력사’의 종업원이 철수할 시는 통상 관례에 의하여 ‘회사’가 │ │피해보상한다. │ │ 8. ‘협력사’의 종업원을 ‘회사’의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 시 사전에 충분한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 │ │다. │ │ 9. 4대보험은 ‘협력사’가 부담한다. │ │제8조(인원투입) 1. ‘협력사’는 인원투입 시 사전에 ‘회사’의 책임자와 협의 하에 투입한다. │ │ 2. ‘협력사’가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력서를 ‘회사’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얻는 │ │다. 채용한 종업원의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회사’가 인정할 때에는 ‘회사’의 통고를 받는 즉시 │ │교체하여야 한다. │ │제10조(작업지시) 1. 계약작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의 지시에 ‘협력사’가 책임지고 수행하되 │ │‘회사’의 관리감독자가 ‘협력사’의 종업원에게 작업지시 명령을 할 수 있다. │ │ 2. ‘협력사’는 ‘회사’의 생산관리, 작업관리 체계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안전사고) 1. ‘협력사’는 ‘회사’의 도급비 지급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급하므로 ‘협력사’ │ │는 ‘회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어떠한 사고라도 모든 책임을 진다. │ │ 2. ‘협력사’는 계약기간 중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선정하여 ‘협력사’의 책임으로 │ │‘회사’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종업원에 대한 책임) ‘협력사’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업무진행에 종업원의 신상에 대한 ‘회사’ │ │의 지시감독에 준수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신원 및 행위, 산업재해 등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풍 │ │기에 세심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 </img> 청구인의 근로자인 피재자는 2015. 6. 11.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다 손가락이 끼어 이 사건 재해인 ‘우 2, 3, 4수지 근위지골 압착 절단 및 골절, 우 수부 압착 손상’을 입었다. 피재자가 2015. 6. 15.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고, 피재자의 심사청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회의를 거쳐 기각하였는바, 심사결정서에 기재된 심의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504845"> - 다 음 - ┌───────────────────────────────────────────────┐ │ 청구인(피재자를 의미함)의 소속 사업장 주식회사 퍼펙트사업개발은 ○○테크와 인력공급 도급계 │ │약을 맺고 2015. 1. 8.부터 근로자를 파견한 사실이 확인되며, 상시근로자 산정 시 파견이 없는 날 │ │을 가동일수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다수의견은 실제 근로자 파견이 있는 │ │날 외에 사업을 가동한 날을 모두 가동일수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다수의견에 따라 │ │월별 용역인원 근태현황 및 용역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근로 │ │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2015. 6. 11.까지 가동 │ │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수 1 │ │인 미만으로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에 따 │ │라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 │ └───────────────────────────────────────────────┘ </img>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피재자의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고, 판단 부분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504847"> - 다 음 - ┌────────────────────────────────────────────────┐ │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피재자를 의미함)이 근로한 ○○테크 현장이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 사 │ │업장으로 법 적용제외 사업장이라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사업장별로 분리 적용할 경우 상 │ │시근로자수 1인 미만 등의 사유로 최소 적용단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때 사업단위로 적용함이 근 │ │로자 보호라는 법 취지에 보다 부합하게 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가동일수는 사용사 │ │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장별 분리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명이 되지 않고 상 │ │당 기간 동안 파견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 독립된 적용단위로 보기 어려우므로(근로자 측면에서도 파 │ │견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가 동 현장 작업 외 타 현장에 파견될 수 있음) ‘주된 사업’으로 흡수 적용│ │하고, 법 시행령 제2조의2상 ‘가동일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을 공급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 이처럼 청구인이 근로한 현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에 흡수 적용되어야 하며, ○○테 │ │크 현장 역시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 </img>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피재자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급여 지급결정을 하였고,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6. 6. 8.과 같은 해 7. 11.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인 401만 8,530원 및 2,135만 1,650원을 각각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의 ‘근로자공급사업 적용관련 업무지시(적용팀-277, 2006. 1. 1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504849"> - 다 음 - ┌───────────────────────────────────────────────┐ │ 1)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 제정(1997. 9. 1.) 이전 업무처리 │ │ - 파견된 사업장별로 적용 │ │ - 파견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 │ 2)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 제정 이후 업무처리 │ │ - 근로자공급사업은 자기 근로자를 계약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계약에 의하여 자기 책임 하에 │ │타인에게 사용하는 사업을 말함 │ │ -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각각의 사업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의 │ │경우에는 일괄적용 │ │ 3)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 폐지(2006. 5. 1.) │ │ -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은 법령에 배치되므로 폐지하라는 노동부 감사실 지적에 따라 폐지 │ │ - 2006. 5. 1.부터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 폐지 │ │ 4)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 폐지 후 적용관련 업무지시 │ │ - 2005. 9. 8. 산재보험 혁신기획단 제10차 회의 시 근로자공급사업을 당연일괄 적용대상으로 입 │ │법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하고 단일 사업종류(인력공급업)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 │ │시하였으나, 시행령 개정 시 당연일괄 적용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적용지침 │ │폐지 이후 업무처리 방안 지시 │ │ -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각각의 사업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 │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일괄 │ │적용 │ │ - 각각의 사업이 다를 경우에는 동일 사업종류별로 일괄적용 신청(사업종류가 1개일 경우라도 임 │ │의일괄신청 가능) │ │ - 동 업무지시 시행 이후 적용대상이 되는 신규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되도록 임의일괄적 │ │용 신청을 하도록 유도 │ │ - 임의일괄적용을 원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장별로 분리적용 │ └───────────────────────────────────────────────┘ </img> 청구인은 과거 소속 근로자를 파견하였던 다른 현장에 관하여 사업장명을 ‘주식회사○○개발’, 대표자를 ‘임○○’로, 소재지를 ‘광주광역시 ○○구 ○○로○○길 2’,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0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계 제조업’, 성립일자를 ‘2014. 3. 20.’으로 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 취지에 따라 청구인의 재해발생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장명을 ‘㈜○○개발/○○테크파견’, 대표자를 ‘임○○’로, 소재지를 ‘광주광역시 ○○구 ○○로 30’,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30399 그외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 성립일자를 ‘2015. 1. 8.’로 하여 직권으로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였다. ○○테크 사업장은 사업장명을 ‘○○테크’, 대표자를 ‘소○○’, 소재지를 ‘광주광역시 ○○구 ○○로 30’,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30399 그외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 성립일자를 ‘2004. 9. 3.’으로 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은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고, 이렇게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다시 산정하는데,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르면 보험관계 성립신고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이나,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사업을 시작할 때에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수를 바탕으로 하여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해지는 사업은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판단 1) 재해발생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청구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가동일수’는 ○○테크 사업장의 가동일수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재해발생 사업장의 가동일수를 청구인이 ○○테크에 근로자를 파견한 날로 한정함으로써 2015. 1. 8.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 잘못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재해발생 사업장의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를 살펴본다. 우선 피재자가 재해를 입은 사업장, 즉 재해발생 사업장은 청구인이 피재자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를 ○○테크에 파견하여 일하게 한 사업장으로서, 청구인의 주된 사업장 또는 청구인이 근로자를 파견한 다른 사업장과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사업종류 또한 그 현황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인 ‘인력파견업’ 내지 기 가입된 보험관계의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보다는 ○○테크 사업장과 같은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과 일체를 이루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테크가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주로 있는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테크 사업장과 일체를 이룬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청구인이 재해발생 사업장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일괄적용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결국 재해발생 사업장은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이나 ○○테크 사업장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2015. 1. 8.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일인 2015. 6. 11.까지 소속 근로자를 ○○테크에 간헐적으로 파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산재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에 그 입법의 목적이 있고, 그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적용제외 규정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테크에 파견되지 않은 날은 ○○테크 사업장의 가동일수에는 포함될 수 있을지언정 재해발생 사업장의 가동일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테크에 최초로 근로자를 파견한 날인 2015. 1. 8.부터 근로자를 파견한 14일 동안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보면 2015. 1. 8.부터 같은 해 1. 10.까지, 같은 해 1. 12.부터 같은 해 1. 14.까지, 같은 해 2. 2.부터 같은 해 2. 6.까지, 같은 해 4. 6.부터 같은 해 4. 8.까지의 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수가 약 1.43명이므로, 재해발생 사업장은 2015. 1. 8.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성립하여 같은 날부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의도적으로 게을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 내지 비례의 원칙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재해발생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 내지 비례의 원칙 위반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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